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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체납액 강력징수 발벗고 나선다▲ 처인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과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별 징수방안 등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의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4%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총 1,818건의 공매처분을 통해 10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 징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징수 대책으로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의 방안을 철저 점검하고, 향후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처인구청장은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 남은 체납액 정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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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한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가 건전 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과년도는 전년 대비 정리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3년 과년도 정리율 48%(46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36.5%(393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세무부서 전 직원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시.구청 합동 방문 징수 독려, 전문직 공무원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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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꼼짝마!!!!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의왕시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채권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흥찬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어떤 체납시스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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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온의 숲 사용료 감면 확대실시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용인평온의 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용인평온의 숲」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준관내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으로 신설하고,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은 20만원으로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약 30%를 감면한다. 현행「용인평온의 숲」나래원(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행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헌신자’에 대해 관내?외 지역을 불문하고 전액 면제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용인평온의 숲」은 장례-화장-봉안을 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장묘시설로 친환경 녹색휴식공원을 겸한 천혜명당이다. 평온마루(봉안당) 사용료는 용인시민일 경우 개인단은 관리비 포함 45만원, 부부단은 7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은 각각 130만원, 19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은 1인당 장례비용을 기존보다 50~60% 절감할 수 있으며, 아직 개장하지 않은 자연장지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일부 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초기 운영단계에 있는「용인평온의 숲」이용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경기도내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