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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미나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권미나의원 (새누리당)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새누리당, 용인4)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사업 지원 내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내 성폭력 범죄의 비중 증가, 폭력 유형의 흉포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차원에서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1호의2, 1호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학교 밖 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5호의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4.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⑥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조제7항에 의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에 의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발생 한 때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학교 밖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할 수 있다.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의 장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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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평화의 소녀상’ 제막[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5일(수) 경포3.1운동기념공원에서 최명희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이용기 강릉시의장,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함에 따라 지난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 시 최명희 시장이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표명과 행사에 참여한 보훈단체 및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동일하게 설치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립하게 됐다. - 강릉에 뜻 깊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 최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미국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는 등 일본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은폐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교육이 절실해짐에 따라 강원도 내 처음으로 강릉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한일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함에 따라 지난 제96주년 3·1절 기념행사 시 최명희 시장이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표명과 행사에 참여한 보훈단체 및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동일하게 설치하자는 의견을 모아 건립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2015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의한 기념사업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경포 3·1운동 공원 내에 청동재질로 제작해 오는 5일 제막식을 개최한다.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서는 3·1기념탑 공원은 주변에 강릉의 생태습지 경포호수가 있어 강릉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곳으로 현재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 강릉시보훈단체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정확히 알리는 데 꼭 필요한 기념사업”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소녀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 국민이 알고, 피해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에 뜻 깊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다시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예와 인권회복, 역사교육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절실하고 전시 여성·아동 성폭력문제는 근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8명 중 2015년 7월 현재 생존자는 48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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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직자 양성평등문화정착 일환 예방교육 '실시'▲ 안성시, 공직자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지난 28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강사로 초빙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복준 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요령, 관련법 해설, 피해자 구제절차 등 사례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시각에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안성시는 매년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내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년도부터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공직자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폭력 예방의 첨병으로 활동해 모두가 행복한 안성을 만드는 데 앞장서리라 기대한다”며“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공직자 교육에 앞서 상반기에는 지역내 어린이집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9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문의/사회복지과 장경희 678-2272, 여성팀장 채정숙 678-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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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暑,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박지영)는 2015. 7. 22(수)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총 100명 참석)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전자금융사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의 예방 방법과 신고번호, 상담방법에 관한 특강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최근 발생한 범죄수법과 피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눈높이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보안협력위원회의 이은선 자문위원(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은 「심리적 접근으로 바라보는 행복한 정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이론 등에 대한 특강을 했다. 보안협력위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서장은 “우리 경찰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범죄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노력하겠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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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축' 위한 계획 수립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6대 시정방침 중 하나인 ‘사람 중심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 생활안전지도 실용화, 재난안전교육훈련, U-City 통합관제시스템과 상호 연계한 재난안전종합시스템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안전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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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여성, 우리가족이 안전한 이천시 만들기' 대대적인 캠페인 펼쳐 '성황'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성폭력과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 지난 11월 27일 오후 3시 중앙로 일원에서 ‘아이와 여성, 우리가족이 안전한 이천시 만들기’란 주제로 여성폭력추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 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정신건강증진센터, 어머니 폴리스단 등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상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폭력을 근절해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여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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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폭력 추방 캠페인' 시행군포시는 최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폭력 추방 캠페인’을 시행했다. 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시와 경찰서, 교육청, 폭력예방 기관․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 이날 캠페인은 ‘성폭력 없는 세상! 같이 지키면 더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돼 성폭력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과 관심을 높였다. 손정숙 여성가족과장은 “성폭력 사건은 강력한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지원보다 철저한 예방과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군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성폭력이 추방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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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폭력 예방교육 공식 인정군포시가 정부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의 선도적 지자체로 공식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27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서울 창선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2014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아동·여성 폭력방지 유공자 포상식’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성폭력 예방교육 부분 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시에 의하면 여가부는 올해 정부 부처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 1만6천600개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크게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의 3부분으로 나눠 사례를 접수한 후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는데 군포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지속적․적극적 추진 의지를 정기 교육으로 표명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부터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앞장서 안전한 근무환경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민간부문과 타 지자체 모두에 모범을 보인 공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김용흠 복지국장은 “군포의 공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성폭력 교육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맞춤형 교육까지 시행하는 등 성폭력이 발을 못 붙이게 환경을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해 성폭력 제로화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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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용인시협의회, 용인 사회복무요원 680여명 교육 실시인천경기지방병무청, 바르게살기연합회 용인지부가 주최·주관해 12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용인지역 관공서, 공단, 각급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무중인 전체 사회복무요원 68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백군기 국회의원(바르게살기연합회 용인지부 명예회장)이 올바른 국가관 및 안보의식 함양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홍병옥 컨설턴트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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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열린 성교육 교실’성황리 마쳐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10일 관내 백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나라 성교육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 여건과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 시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체계적인 성교육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10대 임신 예방’을 발의했을 정도로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 산모, 미혼모 증가 등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 비해 더 빨라진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물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10대들의 성관계 시작 나이는 2007년 14세, 2011년 13.6세, 2013년 12.8세(초등학고 5∼6학년)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성교육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 성관계시 체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있으며 정확한 피임법 교육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도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전 이미 체계적인 성교육을 배우고 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인형극이나,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같은 기존의 진부한 교육내용에서 탈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사랑과 그렇지 않았던 사랑에 대해 직접 표현하고, 특히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한 폐해(성병, 낙태)와 예방(사랑과 책임, 피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절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교육하고, 주변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너그러운 지지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 후반부 전문 호신술 사범의 호신술 시범은 특히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평소 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보다 분명 더 아름답게 관리될 것”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폭력과 사회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성에 대해 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의 : 기흥구보건소 지역보건팀 324-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