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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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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4곳에 대해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의 투자자 또는 회원 등을 모집하는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이다. 삼가 위버하임 사업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제안됐으나 현재 미결정 상태이며,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부지는 20층 오피스텔 384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4곳은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대상 사업의 홍보관 등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조치하고, 내달 중에는 시 홈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 사업 진행 현황과 피해 주의 안내문을 공고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이 사업계획안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추진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지연 또는 무산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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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dear2237@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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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허가기간 단축 위해 공문서 자동 생성 건축허가 관리대장 개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관련 공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건축허가 관리대장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15일 전했다. 관리대장은 진행 중인 건축허가 건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보완 사항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해 장기 지연 건들에 대한 원인을 매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접수된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으면 신청된 건축허가(신고)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대장에 입력되고, 관리대장의 협의부서를 선택하면 협의 요청 공문이 생성된다. 사용승인 등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갖췄다. 구 관계자는 “개발한 건축허가 관리대장의 사용이 정착되면, 건축허가 장기 지연을 예방하고 보다 빠른 인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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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신설했다고 15일 전했다. 시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 안내’ 카테고리에 ‘차량 종합민원’ 코너를 만들어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과 기업지원플러스, 자동차 365 등 3개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야별 정보-교통/건설 카테고리 하단의 ‘차량등록’ 메뉴에서 제공하던 자동차 등록, 과태료‧취등록 면허세, 차량 종합검사, 민원 게시판도 이곳으로 옮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자동차민원대국민 포털에서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과 자동차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지원플러스는 자동차 소유 법인의 주소와 명칭,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 등을 처리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정보를 제공해 압류 사항이나 중고차 정보, 주행거리, 검사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업과도 밀접한 자동차 민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유익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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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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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용인 기흥구의 종합병원인 강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응급실 22병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선 걱정했던 의료공백의 심각성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강남병원과 같은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과 개업의들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상황실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수술실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종합병원과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1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용인특례시 내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는 모두 1453명이다. 전공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읺았다.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등 용인시 내 종합병원 5곳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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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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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안전컨설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아파트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3일 전했다. 봄철 화재 취약시설 화재예방 활동과 건설현장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나서 현장 행정지도를 나섰다. 용인특례시 공사현장 중 연면적 5,000㎡이상 되는 총 50곳의 대상 중 선정하여 오는 5월까지 주 1회 이상 전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현장안전컨설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임시소방시설 및 인명대피시설의 작동 및 관리상태 유지 ▲용접·용단 등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기흥구 보정동 소재 지하3층/지상36층, 연면적 125,290㎡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관리자 및 작업자에게 현장안전컨설팅과 화재안전수칙을 교육하며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자에게 화재 안전을 다시금 당부했다. 또한 완공 후 입주자의 피난안전 계획을 손쉽게 수립하고 피난 행동 요령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시행사 등 관계인에게 소방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안기승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로 공사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 관계인은 화재 및 안전사고의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하여야 한다”라며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와 안전 점검에 항상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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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용만 내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7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