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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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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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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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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지하층 거주자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최근 반지하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사사고 방지와 겨울철 대비 화재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 거주자에 대해 한국소방안전기술원과 협업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낡고 오래된 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며 이번달까지 대상 선정 후 12월부터 2023년도까지 지속해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다. 지하층 거주자를 직접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취급 및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인하고 고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서승현 서장은 “반지하 주택은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반드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소방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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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18일(금) 주택전시관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18일(금)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7-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6개동, 전용면적 84㎡ 총 43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84㎡A 298세대 △84㎡B 132세대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이뤄졌다. 죽전동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청약 일정은 11월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화) 1순위, 30일(수)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12월 19일(월)~21일(수) 3일간 진행된다. 주택전시관 운영시간 및 청약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e편한세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 수도권 비규제지역…유주택자·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이번 규제 해제의 대표 수혜 단지로 청약,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또한 추첨제 물량이 전체 물량의 60%로 비교적 많은 만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규제 해제 후 60%로 늘어났으며, 중도금 대출 보증도 추가적으로 가능해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 공원 품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쾌적한 주거환경 ‘기대’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용인시에서 추진 중인 ‘용인시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 업체가 도시공원을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둘러싸게 될 근린공원은 총 약 8만㎡로, 축구 경기장의 약 11배 크기의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자연친화적인 ‘공원 속 아파트’로 조성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원 내부에는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구장(지하주차장) △분수광장 △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터 △휴게 쉼터 △숲속 산책로(약2km) △보행육교 등 다채로운 공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원은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인 2024년 초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계획에 있어 입주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접근성 우수한 교통망…GTX-A노선 용인역(예정) 등 교통 호재 ‘가득’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단지에 인접한 43번 국도 등을 통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수월하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및 판교 등으로 출퇴근도 편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도 갖췄다.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2023년, 파주~수서 구간은 2024년 완공될 계획이며, 이 중 단지 인근에 수서~동탄 구간 용인역(예정)이 들어선다. 전체 구간(동탄~삼성~운정) 개통 시 서울 삼성역을 약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서울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인역 일대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예고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인분당선·에버라인 기흥역에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이 지날 계획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노선이 연장될 경우 기흥에서 오산까지 2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돼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인접…초·중·고교 도보 통학권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이마트 죽전점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보정동 카페 거리 △죽전 아웃렛 거리 등이 인접해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현암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현암중학교 △현암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학원가가 형성됐으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외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한다. 단지에서 직선거리 약 1.5km 거리에 탄천이 흐르고 있어 산책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대지산공원, 배수지공원, 죽전중앙공원, 무지개공원, 비발디공원 등 다수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 새 아파트 희소성 높은 죽전동 일대…‘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가 들어서는 수지구는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수지구의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은 약 85.64%로 그중에서도 죽전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어 신규 공급물량이 부족한 탓에 희소가치가 더욱 높을 전망이다. 브랜드 프리미엄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22년 상반기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0회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5년 지속 수상 및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총 7회 수상, 스타브랜드 대상 4년 지속 수상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DL건설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 설계를 단지에 더한다는 계획이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기존 안방 발코니에 놓여 있던 세탁기를 별도 세탁실로 이동, 한밤중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가사 동선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세탁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일부 세대 제외)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가 조성돼 부피가 큰 물품들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전 세대에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등이 마련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통풍 및 환기에 유리하며, 전용면적 84㎡B타입의 경우 부부공간과 자녀공간을 분리하여 공간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고, 열린 거실과 오픈형 주방을 갖추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 & 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세대 내부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24시간 신선한 공기질을 유지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대규모의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데다 이에 따른 자연 조망권(일부 세대 제외),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장점들을 누릴 수 있다”면서 “특히 죽전동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신규 단지인 데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청약, 대출 조건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주택 전시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74-30번지에 위치해 있다. [분양 문의] 031-896-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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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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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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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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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역 부동산규제’국토부 14일 전면 해제 이상일특례시장“경제활력 살릴 옳은 검토 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역경제를 웅크리게 했던 과다규제가 풀렸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하는 국토부의 옳은 결정을 환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국토부의 용인시를 포함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발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용인시 전역에 묶인 부동산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도 완화돼 실수요자의 가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왔다. 처인구 일부 지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6개리(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등이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GTX 착공, 지하철 노선 연장 및 개발 호재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지난 2018년 조정대상지역과 2020년 투기과열지구가 연이어 지정됐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 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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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보다 낮아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강화되고 처인구 포곡읍 등 일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관내 대부분 지역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26년 영국에서 마차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과 속도를 제한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를 최초로 산업화하고도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에 빼앗긴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택시장의 현실적 흐름과 하락세를 파악해 실효성있는 재검토를 해주기 바란다”며 “의식주는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민들이 과다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인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 등은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