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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1일부터 중개업소 개설등록·등록면허세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새로 개업할 경우, 세무과와 민원봉사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해야 민원봉사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구청 중개업 담당자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상계좌를 전달하거나 위택스 납부 방법을 안내키로 했다. 민원인은 세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민원봉사과만 방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인허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처음 개업 할 때 납부하고 매년 1월마다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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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연구회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신도시 건설방식과 달리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해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신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테크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은 앞으로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제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강현철 경기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 교수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재홍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소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에는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향후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개념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는 “살고 싶은 도시는 기술 인적 자원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경환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베드타운화 등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제3기 신도시는 자족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앵커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기본주택, 누구나 집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웃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부위원장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고민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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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정부패 척결 거듭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백 시장은 21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티타임에서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시 전·현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정 의혹과 관련 “비록 취임 전 발생한 사건이지만, 용인시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는다는 절차탁마의 자세로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가 최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시는 이와 관련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청렴도 제고 방안에는 ▲하반기 전 직원 청렴 교육 실시 ▲신고 및 인·허가 담당 공직자 자가진단용 체크리스트 작성 ▲ 공지자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등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신뢰만큼 쌓기 어렵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없다. 앞으로 발생하는 공직자 부정부패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시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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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하고,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의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별도 현장순찰반을 꾸려 위법·부당 개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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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세청서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9년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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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임·직원 학위 취득 지원제도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임·직원 복지 증진 및 역량 개발을 위한 2021년도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위 취득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학위 취득 지원제도는 임·직원들에게 전문 지식 습득 등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 제도는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명지대학교 대학원과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이 참여 한다. 각각 금년 3월 및 4월 업무 협약을 통해 세미나 및 특강 초청, 석사 과정에 대한 임·직원 장학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은 도시 및 부동산 개발, 안전공학 및 부동산 금융, 환경복원 등의 과정을 제공 중이며, 명지대학교 대학원은 지방행정 및 토목환경공학, 산업 및 건축경영, 건설정보, 공간디자인 등 건축 및 도시행정 분야의 다양한 학위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은“공사 임·직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더 전문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교육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외에 공사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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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10.09%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로 ㎡당 722만5000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2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1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9.77%, 9.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당 656만1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53만8천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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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전격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가 전격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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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김현수 단국대 교수 '위촉'▲지난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식 ▲백군기 시장이 신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지난 10일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LH공생도시포럼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임 김 센터장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한다.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신갈 오거리와 중앙동 지역에는 별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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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995년 6월 이전 거래 처인구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해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물과 토지 등이다. 단, 해당 물건이 토지·임야·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아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보증인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거주자보증인 4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인으로 구성됐다. 각 읍·면별로 보증인이 따로 위촉돼 있다.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장기미등기 등의 관련 규정이 면제되지 않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등기 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7년, 1993년, 2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