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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6.03% 상승▲용인시청사 전경(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20년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와 표준지인 죽전동 1285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건물 부지로 ㎡당 670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910원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6만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7.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지구와 기흥구가 각각 6.17%, 4.95%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가 ㎡당 645만2천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05만8천원으로 기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29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결정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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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개별공시지가 결정’위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삼척시는 14일 오전11시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했다.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14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은 지난 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147,2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는 전년 대비 5.60% 상승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인근 토지가격(공시지가)과의 가격균형 유지 ▲산정 및 검증한 지가의 주민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토지의 지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앞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의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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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5월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토지 26만66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오는 5월4일까지 열람하며 의견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29일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올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03% 상승했는데, 구별 평균은 처인구가 7.01%, 기흥구가 4.95%, 수지구가 6.17%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관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5.6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각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구청 지가관리팀(처인구 031-324-5141~7, 기흥구 031-324-6143~5, 수지구 031-324-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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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세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4월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390 호와 공동주택 8,967 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 ·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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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영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회 '개최'▲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동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개별주택 검증기관(한국감정원 경남창원지사)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 19,855호(공시 18,376호, 공시제외 1,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2.69% 상향 조정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19,85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이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특성 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주택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된다”며“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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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됐다고 밝혔다.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돼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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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검증 실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최근 결정·공시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15필지(완산구 5, 덕진구 10)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필지는 총 13만7,520필지로, 이 중 지난 5월 31일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총 15필지이다. 시가 이의신청 필지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향요구는 인근 토지 대비 현실적으로 낮은 지가, 하향요구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데 따른 과세부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이 토지특성 재조사 등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투입해 오는 7월 14일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 공시지가는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 분 검증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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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광교저널]부천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6만63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의 지번별 가격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천시 부동산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2-625-9329)로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김태동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기한인 6월 29일까지 토지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