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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고보조금으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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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즉각 사퇴하라"고 전국언론노조가 나서 ...새누리당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한 의원의 사퇴를 축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한선교 위원장이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로 있으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3개월 후 등록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는 과정은 물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단체의 구성원 70%가 한 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급조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비가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와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남 위원장은 “문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피감기구(문체부)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체부 또한 비영리 단체 등록 하루 만에 국고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선교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방위는 해직언론인 문제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의 사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할 사람이 위원장이지만 한선교는 오히려 갈등을 더욱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더 이상 언론의 중요한 현안들을 맡길 수 없다”며 “미방위원장 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 측은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횡령이 아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달 28일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꿀꺽?’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문방위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국고를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119명의 연구회 회원 중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5명이 단체 등록 한 달 전 일괄 가입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특히 “문체부는 단체가 등록된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만에 지원했다”면서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며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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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1. 한선교 의원, '급조' 민간단체로 국고 5억 꿀꺽?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이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이 실체가 모호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5억이나 지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보조금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한선교 의원이었고, 단체 운영진도 한 의원 보좌진이나 그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2. '악어와 악어새'...관변단체와 지방의회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132개 자치단체에서 158개나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지방의회에는 이들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3. 뉴스타파 대자보 - "자식들 좀 돌아봐주세요"(철도노동자 박태만의 아내 권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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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발암위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돕는다▲ 슬레이트지붕 사진 수원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대체 지붕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소유자를 대를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 희망자를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을 협의해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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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관리 여전히 ‘허술’용인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4곳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 더욱이 이들 어린이집들은 용인시가 매년 지도?점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어서 시의 관리에 허점이 생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감사인원 4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수지구 1곳과 기흥구 3곳 등 총 4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적발됐다. 4곳 모두 보육하지 않는 영유아를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것. 이들 어린이집 중 부당 수령한 금액이 가장 많은 수지의 한 가정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950여만원을 챙겼고, 기흥의 어린이집 3곳은 각각 450만원, 300만원, 200여만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기흥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3곳에 각각 운영정지 1년, 6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지구청은 부당 수령한 당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감사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들 가정어린이집은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문제된 게 없었다. 이 때문에 점검 자체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유형이 영유아가 거주하는 지역과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경우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한 가정어린집의 경우 영유아 거주지가 군포이면서 용인을 다닌 것으로 돼 있었고, 또 다른 곳은 영유아 거주지가 전라도나 충청도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구청들은 이렇게 황당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감사원도 지자체가 허위 등록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영유아의 주소지와 어린이집 소재지 거리가 먼 경우, 허위 등록한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를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해야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도?점검이 꼼꼼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용인시는 대책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의 주소나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권한이 없고, 일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얼마든지 영유아의 주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를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영유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를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 자료를 요구해 영유아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단 얘기다. 이에 따라, 1차적 책임이 있는 원장도 문제지만,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허위 수령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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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술인들 뿔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음협, 전국콩쿨 입상자들과 협연 물건너가나 ‘망연자실’ ···· 용인시가 관내에 있는 한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단체가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음악협회 용인지부(이하 음협)에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유는 이랬다. 음협 부지부장인 A씨가 현 지부장인 권미나 지부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A씨 자신이 지부장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해 용인음협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것. 시는 ‘최근 열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부 갈등이 있는 단체는 예산지원 중지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용인음협은 내부 갈등이 있고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용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음악협회에 보낸 공문내용 먼저, 시가 주장한 내부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봤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문제를 제기한 A씨는 현재 용인음협 부지부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이사회를 거쳐 제명됐기 때문. (사)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윤 사무국장은 “현재 용인시지부 부지부장은 공석이다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문서를 갖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니못니하는 용인시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A씨 말만 들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시는 용인음협과 관련된 공문을 현 권 지부장이 아닌 A씨 앞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9월에 이미 영구 제명처리된 회원에게 용인시에서 보낸 공문 (수신인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000으로 돼 있다) 또, 시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행감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 예술단체나 예총의 예산 중지와 관련된 검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내부 갈등이 생긴 용인예총이나 예술단체 관리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한 건 맞지만, 예산 중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시관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할 수는 없었다며 카톡으로 나눈 내용이다. 그런데 지부장 과 통화를하면서 '지부장직무대행'이란말이 무슨뜻인지 중심이 없는 관계자의 입장을 느낄 수 있다. ▲ 부지부장은 협회회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도 안하무인격 시 관계자 답변들이다. ▲ 시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 전달한 용인음협 이사회 회의자료에 '영구제명처리' 라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지....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는 현 지부장인 권미나를 인정한다”면서도 “현 지부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부지부장 A씨 제명 여부를 떠나 내부갈등으로 본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이어 “보조금 지금 중단은 시의회 행감에서 지적받은 부분으로, 이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번 용인음협 사태가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용인예총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예총은 지난 8월말 용인음협 지부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가 무산돼 결국 사고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악협회 역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가 용인예총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용인음협 A씨가 시에 문제 제기를 하는 용인음협 직인이 찍힌 공문이 실제 A씨가 아닌 보낸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용인음협 권미나 지부장은 “A씨가 시에 보냈다던 공문은 실제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음협 도장이 도용된 것 같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키운 용인예총은 예산을 지급하고 되려 내부 갈등이 없는 음협에 지급할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용인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핏켓과 메가폰들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음협의 오는 21일 있을 송년음악회는 지난 7월에 양일간 있었던 전국 음악콩쿨 입상자들의 협연이기에 시가 전국음악인들에게 약속을 어긴다면 용인시의 위상은 곤두박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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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아동보육과 폐쇄된 어린이집 관리는 전혀...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어린이집 폐쇄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집의 보조금 허위 수령은 지난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그 처벌 수위도 높아, 최근 어린이집은 이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A어린이집은 구청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 상고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돼, 폐쇄가 확정됐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지금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에 입학할 원아 상담도 하고 있었다. 실제, 취재진이 20일 A어린이집을 찾아 관계자와 내년에 입학할 아이에 대한 상담과 현재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취재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했을 때도 원장은 “어린이집 3개 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 내년에 입학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내년에도 운영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은 취재진임을 밝히자 내년도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22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원이 폐쇄됐지만, 학부모들이 원해 10여만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놀이방 형식으로 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담만 했을 뿐 내년도 원아 모집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폐쇄처분 됐어도 학부모들이 원해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실태파악은커녕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폐쇄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물론, 몇 개인지도 공개할 수 없다”면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에서 폐쇄명령을 받고도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 역시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하는 곳은 확인된 곳이 없다”면서 “만일 폐쇄명령을 받고 운영한다면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A어린이집은 유치원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치원 역시 지난 8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한화 20여억원 상당의 엔화를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내년 2월 폐쇄 조치 처분됐다. 이 때문에 이 유치원도 내년에 원생을 받을 수 없지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교육당국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폐쇄 조치된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관내에 이런 경우가 적발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대로 된 사후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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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예술인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용인시 “예술단체만 문제”…시의회 “예총 활동 범위 확실히 정하겠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이하 용인예총)가 회원으로 가입된 예술단체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갈등을 부추기는 등 도를 넘어선 용인예총의 행태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불편부당해야 할 용인시는 용인예총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 문제가 생긴 예술단체 대해 무조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국악협회 용인지부(이하 용인국협)는 지난 1월 총회를 열어 지부장을 선출해 인준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국악협회 경기지회(경기국협)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전 용인국협 사무국장인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선거에 투표한 회원 중 6명이 회비를 내지 않아 투표권이 없음에도 투표해 4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것. 이에 A씨는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에 지부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현재 선거무효소송만 진행 중에 있다. 결과는 11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악협회와 경기국협, 용인국협 측은 선거 과정엔 문제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국협 강도영 사무국장은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민원이 접수돼 조사해 봤지만, 선거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미 선출된 지부장 인준이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한국국악협회 한모 과장 역시 “이번 용인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경기국협 결정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해 본협은 어떤 결정도 내린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또, 법원이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용인예총은 A씨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실제 지난 8월 30일 용인예총은 관내 8개 예술단체 회원들과 예총 사무국장, 예총 회장으로 구성된 제5차 이사회의를 열고 용인국협을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자격정지 2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이렇다. 임원 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하지만, 용인예총은 이날 용인국협의 징계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기 전, 단 한 차례도 용인국협 측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용인국협에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이 결과를 서면으로 용인시에 제출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예총이 관내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을 보조?지원하는 게 아닌, 이들 단체를 관리·감독을 하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한 예술단체 회원은 “용인예총이 회원 단체에 협력?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산하기관에 지시?통제하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용인예총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Y사이드 저널 박상욱 기자에 따르면 “22일 용인예총 사무실을 찾았지만 사무국장은 “개인 약속이 있어 나가봐야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이날 오후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손님과 얘기 중”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현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 파악은커녕 용인예총 입장만 받아들여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만 놓고 있다.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된 지부장은 인정한다”면서도 “앞으로 시는 내부 문제가 불거진 협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용인국협 지부장에게 한국국악협회 이사, 용인예총 회장과 수습차원의 회의를 통해, 용인예총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오면 그때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며 이해하기 힘든 말을 전했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 이런 태도가 반복해 발생되는 예술단체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용인음악협회 지부장 선출 총회 때 예총 사무국장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돼 결국 사고지역으로 선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용인시는 예총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인음악협회만 보조금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용인시의회는 예총에 대해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해 재발방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용인예총이 과도한 예술단체 운영 개입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상임위에서 예총이 개입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확실히 정해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취재과정에서 타단체들이 법인통장으로 회비를 받아 투명하게 관리해 온 것과는 달리, 선거 문제를 제기한 A씨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70여명 회원의 회비를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A씨와 수십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으며, A씨는 국악협회 사무국장으로 12년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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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시설 관리는 커녕 두둔하기에 앞서용인시가 가출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무려 10년 동안 쉼터를 한 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 지원 등 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 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쉼터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직원채용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수탁 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둬 이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가 운영 중인 5개소의 청소년 쉼터는 모두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5개 쉼터 모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시설인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쉼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원장 부인인 A씨를 지난 2003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용인청소년 쉼터 홈페이지에는 A씨의 직위가 생활지도원으로 돼있다. 생활지도원이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 용인청소년 쉼터가 A씨를 생활지도원으로 표기한 홈페이지 화면. 그렇다면 A씨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쉼터 측은 A씨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취사원으로 품위(?)에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임의 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쉼터 원장은 16일 “홈페이지에 부인을 취사원이라고 올리기엔 품위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없지만 재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시설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자가 할 일이 없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위반이라는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김태희 사무관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쉼터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면서 “해당 지자체는 실태파악 후 보조금 지급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위탁 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등을 작성, 보관토록 하고 지자체는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는 10년 넘게 쉼터를 이 단체에 위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출청소년들의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 단체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시는 쉼터가 위탁시설임에도 예산지원과 정산만 할 뿐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지원 활동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단체가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구두상 입소 인원만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만 확인할 뿐 직원채용과 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 등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단체의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해선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쉼터 원장도 “청소년 지원 활동 자료는 개인정보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용인시는 누가 언제 입소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입소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됐는지 등 단체의 활동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10년간 위탁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입소자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위탁시설 운영자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자 역시 “지침에 따라 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 등 활동 내용 서류는 지자체가 확인해야 하며 공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단체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A씨의 직위를 취사원으로 다시 바꿔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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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어린이집 운영 지도점검 실시용인시 처인구는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관내어린이집 7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전한 보육발전을 도모하고 보육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신고된 어린이집, 민원 제기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육료 수납 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보조금의 사적유용,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보육료 안정화, 보육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근무상황 등 적정,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건강.위생관리 실태,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 아동학대 등 보육 지도환경에 집중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점검 취지와 방법, 기간 등을 사전 통보해 지도점검에 앞서 어린이집 자체 점검 실시를 유도할 것”이라며 “적발 목적이 아닌 위법, 부당 사례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보육의 질 향상과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처인구에는 총210개의 어린이집이 소재하며 휴지 또는 운영 정지 어린이집 등 점검 제외시설 외 109개소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