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칼럼] 6 ·13 지방선거, 도덕성.함량미달 예비후보 대거등록▲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광교저널 유지원 기자] 6.13 지방선거가 채 9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풀뿌리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기초의회 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자질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공천권을 가진 각 정당 지역위원장들의 부실검증이 절대적이다. 물론 지방선거의 범법자 후보 논란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의 경우 후보자 절반 이상이 범죄기록이 있는 전과자였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전과기록이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뜻한다. 지난 22일 새벽 4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집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이 전과기록은 화려할 정도다. 경기도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자가 437명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후보자가 149명에 건수는 289건에 달한다. 정당 순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1명 128건으로 1위, 자유한국당 41명 81건 바른미래당 21명, 기타 11명 무소속 4명 11건 순이다. 특히 음주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이하 도교법위반)이 문제다. 도교법위반은 단순 신호위반 스티커 발부부터 음주운전 등 11개의 중대과실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캡쳐 이중 도교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음주운전은 말이 좋아 과실이지 이건 사람을 해를 입히겠다는 고의성이 포함됐기 때문 더욱 엄히 다뤄야 한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일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의 색출은 물론 함량미달 후보가 있는지 유권자들은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또 일선 지역 정가도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시스템을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고, 기초의회 일당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이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전보다 더 신중히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검증을 통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portal/main.do
-
[사회] 강남구특사경, 암행어사 출도여~~▲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송치했다.<사진: 불법도장 적발된 업체>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환경·식품업체 대표, 영업주 등 10명을 형사입건, 송치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수사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 특별사법경찰관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환경·위생 관련부서와 함께 모범적으로 추진한 협업 시스템의 성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불법 도장작업을 한 자동차정비업소 등 환경관련 업체 6개소와 영업신고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저트를 판매한 식품회사 등 식품관련 업체 4개소이다. 입건된 대표, 영업주 등은 관련 법률 벌칙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삼성동 신축공사장 A업체는 공사장 진출입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비산먼지 저감장치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3개월간 작업하다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신사동의 B의료기관은 피묻은 거즈,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구 등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입해 버리다 적발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또 역삼동 C 인터넷 유통회사는 버섯가공식품을 항암효과, 비염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홍보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후 송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도록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나갈 것이며, 구민들의 관심이 특히 많은 환경, 식품분야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현장 검거,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 해외 유명상표 위조상품 판매업소 적발,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등 올해도 뛰어난 수사성과를 거둬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사회] 저수조 청소는 반기에 1회 실시해야▲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에 대한 물탱크 청소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법적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물탱크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하반기에는 9∼12월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룰 미이행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물탱크 청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270-8248)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사회] 강남구, 불법 미용시술업체···특사경 '철커덕'▲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정명화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오피스텔 중심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해 온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주 전원을 형사입건 했다. 6일 구에 따르면 무자격 불법시술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영업신고 없이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을 불법 시술했다. 그 중 9개소는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었다. 특히, 일종의 문신을 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전문 의료인이 없이 영업해 적발된 곳은 3개소였다. 반영구 화장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표피층에 바늘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 내 2개 불법 미용업소는 타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하고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적발ehoT다. 특사경은 불법 미용업소를 운영한 27명의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반상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 때문에 오피스텔에서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모범이 되는 불법행위 단속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불법시술로 인해 흉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렵다”며“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명품도시 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연다▲ 서울특별시 [광교저널]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 (Korea Certification) 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표시 권장 개선 여부,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이상은 공산품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 4월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다. 그간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설명회,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4차례 건의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소상공인엽합회 주관으로‘전(생)안법‘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참여해‘전(생)안법‘개정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이 합쳐져 위해도가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 양탄자, 안경테, 선글라스, 면봉 등)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현행‘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토론회는 총 7명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
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위해 분주▲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 주관으로 12일 도내 등록 야영장 96개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안전교육 이수를 명시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 내용은 △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등 이론교육 △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리 요령 실습 등으로, 야영장 안전관리 방안과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이 병행돼 교육효과를 더욱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안전교육이 야영장 관리 주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전북도와 사업자 간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안전한 야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해간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육홍기 관광총괄과장은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지만, 행정기관과 야영장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하면 할수록 야영객은 더욱 안전한 야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철저한 야영장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96개소의 야영장이 등록돼 운영 중이며, 미등록 야영장 경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야영장 이용자도 등록된 야영장인지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익신고자 비밀보호 철저히 해달라”▲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에 달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등 부실공사나 유해식품 판매, 환경오염과 같은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부패행위를 적발·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해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와 더불어 각급 공익신고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분 등이 노출돼 신고자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460여개 공익신고기관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해 민간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과제”라며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부터 신고자의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하고 공익신고 책임 감면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남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상업행위 시설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특별단속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2개월이며, 18개 시·군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요건을 갖춰 등록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을 단속하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와 임산물, 희귀식물 등 불법 굴·채취 및 유통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에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이에 공정위는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 제도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 되도록 규정하고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아울러,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한편,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년간 자동차 불법도장한 업자'형사입건'▲ 위반행위 현장사진 [광교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페인트 먼지 날림,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불법 도장업소 98명을 형사입건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업체 중, 지난 1997년 7월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금년 3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 받은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구속했다. 시 특사경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위반 사업주를 구속한 첫 사례로, 그동안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왔으나,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 죄의식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 업종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폐쇄명령)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진 것이다. 구속된 A씨는 주거지역내 약 69㎥ 작업장에 페인트, 분사기, 압축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 등을 정화시키는 장치도 없이 월 평균 15대 정도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 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이 되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하기위해 피고발인을 자신의 배우자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특사경에 들통이 난 것이다. 또한, A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16. 5월 불법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받고는 일시적으로 관련 시설들을 철거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을 속인 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영업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오다 구속된 것이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 특사경에서는 이들 위반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5년 8월 자동차관리법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직무범위로 새로이 지명받고,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4개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는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기존 업소의 경우는 동일 범죄로 인해 벌금형 등의 처벌이 점차 가중돼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고, 신규 업소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시 특사경에서는 2016년 46건에서 2017년 98건으로 113% 증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들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을 보면 시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계속되는 단속을 피하고자 평일에는 자유업인 광택, 유리막 코팅 등의 작업을 하고 명함과 현수막에 주말, 휴일 영업 가능으로 표기해 작업물량을 확보한 후 특사경의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6곳)과 주말(3곳)에 몰래 자동차 불법도장을 해오다 적발됐다. 고발사건 64건 중 22건이 노상에서 불법도장을 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적발됐고,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3회 적발돼 고발조치된 환경사범도 8명이나 됐다. 이들 도장업체들은 월 평균 15대 차량의 불법도장 행위를 해오면서 평균 7회 이상 기소돼 벌금형 부과를 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밖에 CCTV를 달고 주변을 살피면서 도장 작업시에는 아예 문을 닫아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 특사경과 관할구청의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장은 주차장 안쪽에 철문을 달아 작업장을 개조하기도 하고 간판에는 자동차 도장을 한다는 내용을 전혀 표기하지 않고 방청, 언더코팅 등으로 표기해 은밀하게 도장 작업을 하는 곳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법 도장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 관계자는 “올 봄 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주말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매년 무허가 불법도장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치구의 자동차·환경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