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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위해 방역체제 가동▲백암면 청미천 일대 소독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체제를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확진되면서 AI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백암면 청미천 및 이천 복하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이들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방역체제 강화에 나섰다. 시는 우선 청미천 등 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129농가 24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또한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3개월간 모든 축산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청미천 ‧ 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여기엔 축산차량 및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를 포함한 전체 가금농가는 방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전통시장(5일장 포함)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0시부터 48시간 관내 전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가금류 관련 가축, 종사자, 차량 등을 일제 소독하도록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면서 관내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 한 농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선 전업농 86농가서 482만1800수, 가정 내 사육 등 240농가 3000수의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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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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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업・개인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물품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8일 단체・기업・개인 등 3곳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써 달라며 마스크 등의 물품을 기탁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시지부 용인시광고협회 황동건 회장 등 관계자 3명이 백군기 시장실을 방문해 덴탈마스크 5만매(1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황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기업 글로벌금융 정의랑 대표 등 관계자 2명도 백군기 시장을 찾아와 방호복 3000벌(4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어 방호용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오산시민인 안세훈씨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써 달라며 KF94 마스크 1만7000개와 덴탈마스크 7만개(3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물품을 기탁해준 기업・단체 등 3곳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기탁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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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코로나19 확산 전면차단![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 대상으로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로 시에 주소(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삼척시보건소, 삼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기간 동안 부득이 검사하지 못할 경우 사전 연락자에 한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명령 불응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치료·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및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며“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 자제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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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건축물 철거·해체허가 의무화로 안전강화해야▲통영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른 인명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모든 철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높이 12m미만 건축물의 해체 등이며,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대상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감리자 별도지정)이 해당된다. 이 외 건축물의 해체허가신청 시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해체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 30만원보다 크게 늘었으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누락 등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을 해체할 시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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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야간 음주·취식 금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강원도가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삼척과 맹방해수욕장 2개소를 대상으로 개장시간 외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행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적용기간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야간 백사장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미행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방역 체계를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고 있다. 해수욕장 내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객 이용시설들을 매일 4회 소독하고 있으며 피서객이 시설이용 및 물품(파라솔, 튜브 등) 대여 시 연락처를 기록하고 방역관리 질서관리요원 27명을 배치해 해수욕장 입구, 관리시설(샤워장 등)등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또한, 백사장 혼잡도 저감과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 그늘막 텐트 등을 안전거리 2m 이상 확보해 설치했으며 전문용역 업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전 구역을 매일 4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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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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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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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경찰합동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7월 말일까지 설정해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며,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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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유흥업소 339개소 5차 점검···지역감염 예방 총력[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5189-1200)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