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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운행 차량 끝까지 쫓아 번호판 영치한다▲ 체납차량 영치 후 내부목록 작성 [광교저널] 인천광역시는 체납액 징수의 한 방편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위해 사각지대인 특정(도서)지역을 선정, 기획영치를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러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4차례 실시해 332대/256백만원을 단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인천 최초로 옹진군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백령도, 대청도 등 도서벽지를 찾아가 통합영치(견인)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없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했다.이번 단속의 주요성과는 첫째 홍보강화이다. 조세저항을 사전예방하고 영치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둘째 불법자동차 영치(견인)실시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경각심을 고취했다. 셋째로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넷째로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체납차량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등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했다.특히 백령도를 비롯한‘섬‘지역은 인천의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상춘객들에게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 또한, 체납차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장소를 불문하고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공매)등 필요한 조치는 다 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통합영치 기법을 개발해 세수확보는 물론 체납액 없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강도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매(187대), 영치예고(13,224대), 영치(5,135대), 촉탁차량(373대) 등 53억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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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수원시 [광교저널]수원시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1567건(42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031-228-3651)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031-228-3651)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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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경찰서-도로공사와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군산시 [광교저널] 군산시는 오는 21일 군산 고속도로 톨게이트(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2017년 5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 관련 총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자동차세 53억원, 과태료는 77억원이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또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해당된다.시에서는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 영치예고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는 자동차세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이석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과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군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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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담양군 [광교저널]담양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134건에 대해 20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이용,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으로, 부과와 관련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정담당자(☏061-380-3277)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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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대포차량 꼼짝마!▲ 해남군 [광교저널]해남군은 오는 6월 22일, 23일 양일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차량이다. 단속결과 체납이 1건인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가 이루어지며,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은 차량 인도와 사실조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750여명, 체납액 3억 2,700여만원이며, 과태료는 700여건, 20억 1,500만원으로 각각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 세외수입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은 지방세 체납차량 기동영치반을 가동해 차량 50대(체납액 4,4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그 중 41대 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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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 [광교저널]영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478건에 2,16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거나 ARS(☎080-350-3651)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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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광교저널] 영광군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등이며, 단속과 함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추심활동 등 체납처분을 단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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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최종진,근정포장 '수상'▲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최종진 수원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이 지난 28일 ‘2016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최종진 수원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이 지난 28일 ‘2016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시상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공직에 입문한 최 팀장은 2014년 4월부터 규제개혁팀장으로 일하면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마련하고 규제개혁과제 1677건을 발굴·개선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화성관광열차 도로 주행 합법화’와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다. 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놀이)기구로만 인정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수원시는 국토부에 화성어차에 대한 자동차 특례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아 화성어차가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화성행궁·전통시장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법령 개정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가능하게 했다. 지역전통시장과 연계한 ‘남문 야시장 푸드트레일러 존’ 운영 등 청년창업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최종진 규제개혁팀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바꿔나간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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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숨은 그림찾기?"▲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8일 "이 차에는 있어야 할것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차가 도로를 질주할 수 있나요? 숨은그림찾기"라며 언론사로 제보가 문자가 도착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8일 "이 차에는 있어야 할것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차가 도로를 질주할 수 있나요? 숨은그림찾기"라며 언론사로 제보가 문자가 도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차는 본래 적을 두지않는 모양이죠 노란색이면 나쁜일하는 차 같지는 않은데 번호판이 왜 없는지 이유가 알고싶네요."라며 친절하게도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덕평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화물차 국토교통부라고 글씨는 붙어 있지만 차량번호판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차는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관계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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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액 317억원 '징수'···전년도 보다 77억원 '많아'▲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일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액 3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사진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7일 올해 상반기 동안 체납액 3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이월 체납액 1천413억원 중 22.5%에 해당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 240억원보다 77억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천364명(체납액 589억원)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382명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225건과 차량 96건을 공매하고 체납차량 72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였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 24명의 거주지를 가택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고급시계 등 총 43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 체납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고질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명단공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부도로 직접압류가 불가능한 신탁재산 20억원에 대해 신탁수익권과 전세권을 압류하고 시공사와 채권단과의 합의 조율을 이끌어 체납세금 전액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