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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에서는 23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선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23일부터 7월 2일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3일부터 8월 18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와 집중 강우 시 오·폐수 관로 추적조사를 통해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8월 19일부터 8월 25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므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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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에 의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모두 13개 업체를‘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섬유 솜 충전제 제조에 필요한 혼타·선별시설(대기오염배출시설)을 구·군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면서 미세먼지(PM10)를 다량 배출한 8곳과 ▲야외에서 자동차 및 금속제조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3곳 ▲비정상적인 가동을 숨기기 위해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1곳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 비산먼지억제조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1곳 등 이다.미세먼지(PM10)는 흡입 시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질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에 부유돼 악취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들 적발업체 중 11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및 10일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비산먼지 억제조치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2곳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백만원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한편,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 중에 있다.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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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성주군 [광교저널] 경북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의 단속대상인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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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괴산군 [광교저널] 괴산군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직접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말까지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경미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는 엄중조치하며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도사업소(주간 830-3622, 야간 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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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신안군 [광교저널]신안군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 발생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 사전 홍보 계도하고,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환경오염발생원의 사전제거와 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과 군민, 사업자 등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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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실시▲ 주유소 환경오염원 특별점검 [광교저널] 남양주시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주유소의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며 총 20여 개소이다. 이는 현행법상 주유소의 석유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며, 2만 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 특별점검 사항은 석유류 주유·저장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준수여부 ▲ 정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 및 기록·보존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조치토록 하고,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천용 센터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고 싶은’ 진접·오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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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원자력시설 특별점검▲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21일부터 3일간 하절기 태풍, 집중호우, 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자력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원자력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대전시가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관리상태, 침수방지대책 및 중·저준위 방폐물 보관의 지표수 침입가능성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해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단기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보완하고, 장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홍성박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문제점까지 실제 개선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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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이 행복한‘카네이션 마을’조성 … 전국 최초▲ 경기도 [광교저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언제든 일할 수 있고, 노년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고령친화마을을 만든다. 이름해 ‘카네이션 마을’이다.경기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읍면동 1곳에 촘촘한 노인복지를 투입해 일자리가 있고, 주거 안전이 보장되는 고령친화적인 카네이션 마을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단위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마을 모델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이번 사업은 노인이용시설과 연계해 구직 희망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 안전한 노인 주거환경 조성, 어르신 재능기부 확산, 여가·건강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다.경기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1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사업내용은 ▲연 140명(취업 90명, 공동작업 40명, 창업 10명) 어르신 일자리 창출 ▲저소득 어르신 30가구 주거안전시설 개선 ▲어르신 우선주차장 50면 설치 ▲ 5개 분야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사업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자활사업단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노인복지관에 ‘노노잡(老老JOB)센터’를 설치해 일자리 90개를 창출한다. 어르신 5명을 노노 취업 알선 인력으로 활용해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일자리 DB 구축, 취업상황 관리와 함께 구직 희망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노노잡센터 운영 시기와 맞물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공원 2곳에 취업안내 전광판도 설치할 예정이다.노인복지관에서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 재능기부 참여자를 모집해 사물놀이, 난타, 건강관리, 음악공연, 이·미용반 등 5개 분야 재능기부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수료자는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을 방문해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친다.시니어클럽에는 공동작업장 4개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과 경로당이 업무 협약을 맺는다. 기업체는 부품 조립 등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당은 물품 제조와 납품을 지원한다.바리스타·조리사 등 기술자격증 소지 어르신들의 전문직종 창업도 지원한다. 공공시설, 민간 유휴시설에 ‘노-노 카페’ 등 1곳을 창업해 일자리 1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자활사업단에서는 어르신 낙상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안전 손잡이(안전 바)와 화장실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어르신 우선주차장 50면을 설치한다.경기도는 이달 시군 공모를 거쳐 7월 지역선정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과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내년 4개 권역, 2019년 31개 시·군 전역으로 카네이션 마을 조성 사업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고령화가 급격화하면서 노인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적인 ‘카네이션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카네이션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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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주시, 2017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경주시가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하절기 또는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다량 폐수배출과 반복위반업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단 주변 하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또한 하절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주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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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2017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광교저널]통영시가 오는 7월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반복위반업소, 장마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등은 배출원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시 이충환 환경과장은 “천혜의 해양환경을 자랑하는 통영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통영시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영시는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이 마무리되는 8월부터는 장마철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기술지원과 시설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