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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3일 정규수 제2부시장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종합대책 수립 전 단계에서 효과적 방안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관내 미세먼지 지역별·월별 발생 현황, 자동차·사업장 등 발생 주체에 따른 수치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시 특성에 맞는 6개 분야 86개 과제 미세먼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의 월별 초미세먼지 초과 일수는 1월이 14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10일, 3월이 9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 지원,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확대하는 것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 타이어를 부착 등을 제시했다. 시는 내년 1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오는 2025년까지 용인시 대기질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현재 24~25㎍/㎥에서 17㎍/㎥이하로 낮추어 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최종보고회를 통한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고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수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계절관리제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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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돌입'▲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지도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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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추석 연휴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추석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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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시는 오는 7월부터 폐수배출업소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를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대기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배출시설과 개인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27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녹조 발생 피해 우려 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선 특별 감시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적법하게 관리・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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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 등에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으로 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돼 주유소나 저유소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 뿐 아니라 기존에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오는 7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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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사과 명품화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평창 사과 명품화를 위해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사업 외 6개의 사과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과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75백만원으로 사과 과원조성, 저온저장시설, 생력화 작업기, 관수 및 서리피해 방지시설, 통합브랜드 포장박스, 과원 관리에 필요한 수정벌, 인공화분, 반사필름 등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을 통해 평창 사과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평창군의 사과 재배 면적은 125농가, 76.8ha로 매년 지속적인 신규 과원조성을 통해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왕기 군수는 “평창 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공공급식 납품 및 직거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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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관내 한 업체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을 교체하려는 중소기업에 최대 2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설치비 지원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2억7천만원까지(전기집진시설은 최대 4억5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방지시설 종류나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오는 5월8일까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방지시설 교체 필요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설치 등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서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기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 예산을 60억으로 크게 늘렸다”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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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규모 사업장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릉시 내 중·소기업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 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지원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1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www.g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강릉을 만드는데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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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90% 지원▲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과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할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 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2월 3일~28일까지이며 차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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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강화▲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1월 한달 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