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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가 당초 목표보다 저조해 배정된 예산 28억원 중 4억 7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이나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번 신청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추가 신청에선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받을 수 없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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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 민원 많은 축사 38곳 합동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 38곳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축사 밀집 지역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 민원이 많은 현장을 살피고 각 농장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처인구 포곡읍 13개 농장, 백암면 소재 25개 축사 등을 차례로 점검한다.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생잔반 급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분뇨의 하천 무단방류 여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구청 직원 4명과 함께 백암원삼환경시민연대가 입회자로 참여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축사 주변 공기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악취 기준 초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권고를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축사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농장에서 세심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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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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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등 악취 문제 해결 위해 9억원 투입▲용인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9일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일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억원을 투입, 축산농가 등 8곳에 바이오 커튼 등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이 일대 악취개선사업이 환경부의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곳은 안성시 접경지역으로 거주지역 반경 500M 내에 소·돼지·닭을 기르는 축사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축분공장 등이 밀집해 있어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를 위해 시비 2억과 국도비 7억원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악취를 줄이는 미생물을 살포하는 분무시설·바이오커튼 등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6월 중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약을 맺고 8곳 시설·농가에 악취 방지시설 운영 노하우 등의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악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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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6월3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29-510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031-336-1438)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방지시설 교체 여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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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총 2,400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52개 사업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 2017년 기준 29㎍/㎥에서 17㎍/㎥로 약 41% 가량 감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시는 우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컨설팅을 지원하고, 무인기를 활용해 감시와 점검도 늘린다. 이에 더해, 대형 사업장과는 간이측정기 설치 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29%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약 7000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3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보완하고, 노후경유차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인력을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을 감시하고, 농업지역에서 암모니아를 주로 배출하는 축사 등 암모니아 발생 장소에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쉼터 등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매년 확대 설치한다. 더불어 시민들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더 스마트한 용인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농도, 바람길, 열섬현상 정보를 제공한다. 풍덕천2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에어샤워 등을 지원하고, 용인어울림(林)파크를 비롯한 생활권 내 녹색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로 도입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과 7개 대기오염측정망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매년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대기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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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4일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 시트지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도와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시트지는 광고물을 부착하기 어려운 특수물질로 제작돼, 불법 광고지 근절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생활기동반을 운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불법 현수막 수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정원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시설·제한속도 표지판 등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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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한,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비탈면보호,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에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미 허가일로부터 4년이 지난 허가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착공한 허가지의 경우 허가기간, 공사단계, 피해방지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1회 1년에 한해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을 사용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행보증 기간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가산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연장 신청 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허가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고지해 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 년간 방치되는 현장이 늘어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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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평창군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불법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감시활동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연휴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현지점검을 실시,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군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배출업소 관리 및 주요 하천 주변의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해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 군수는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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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질 개선 ‘친환경 생태도시’▲경안천 매산보 부근에서 관계자들이 수질 점검을 위해 채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가 마무리돼 경안천, 진위천 등 관내 하천에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1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시행됐다. 시는 한강수계 4개 지역과 진위천수계 1개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관리해왔다.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된 것이다. 경안천 수질은 BOD가 ‘13년 3.9㎎/L에서 ‘20년 3.4㎎/L로 개선됐고, 진위천 수계도 9.7㎎/L에서 6.2㎎/L로 오염이 낮아지는 등 오염총량제 전후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시는 경안천과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할당량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6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실시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을 막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가 종료되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