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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 항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고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이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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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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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9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 3월까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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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소방서, 10년 지난 소화기 교체해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내용연수가 도래된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적극나섰다. <사진>용인소방서 직원들이 내용연수가 초과된 분말소화기 처리를 위해 반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내용연수가 도래된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적극나섰다. 소장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2017.1.28.시행)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검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90)에 의뢰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분말소화기 교체대상이 10만개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인소방서에서는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지원을 위해 지역별 반납창구를 마련하는 등 분말소화기 수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는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내용연수 초과 분말소화기 교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031-0821-324)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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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홍보캠페인 '개최'▲ 용인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용인중앙시장에서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12일 용인중앙시장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전통시장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조심 홍보피켓활용 가두행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물 배부 ▲ 경기 안전대용여지도 App설치 홍보 ▲ 내용연수 초과 분말소화기 교체안내 등 전통시장 이용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이 진행됐다. ▲ 용인소방서 직원들이 용인중앙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특히 시장 내의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지역주민이 함께 동승하는 불조심 소방차 퍼레이드도 펼쳤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최근 기온이 급감함에 따라 화기취급이 늘어나고 있다”며“일제방송을 활용해 영업종료 후 전원차단, 화기 취급시설 확인 등 사전예방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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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광교저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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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광교저널]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한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他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 4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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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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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AI 전파 차단 위해 긴급 수매, 도태▲ 가금 수매·도태 [광교저널] 안동시는 열흘 동안 조용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구 동구 가금거래상인 보유 토종닭에서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1,125수에 대해 긴급하게 수매, 도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발생 건이 가금거래상인 보유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낸 것임에 따라, 안동시에 등록된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또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차단방역 차원으로 긴급하게 실시한 것이다. 안동시는 또한 당초 이번 달 25일까지로 예정했던 가금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하고,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대구·경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가금이동중지를 명령했다. 단, 도축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안동시 가금거래상인은 최근까지 5명이었으나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3명이 말소하고 2명이 영업 중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계류장은 총 4곳으로 토종닭, 오골계, 칠면조 등을 키워가면서 전통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가든형 식당에 공급하고 있었다. 안동시 김동룡 부시장은 “농가에서는 키우는 가금에 대해서 하루 한번 이상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최근 전통시장에서 가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시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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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