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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의 현장 지킴이’ 수지구보건소장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수지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전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한다. 수지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가 예방 접종사업, 의료기관 개설, 정신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4급 서기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내년 1월 11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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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한우리건축 손잡고, 88세 김어르신 겨울나기 집수리 선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이 한우리건축(주)과 힘을 모아 지역 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올해 여든여덟 살의 김모 어르신이 길고양이 세 마리와 살고 있는 집은 원삼면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가옥이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어 보수가 필요하지만, 주택과 땅의 소유주가 다르고 등기도 안돼있어 집수리 지원 등의 복지혜택에서 늘 제외돼왔다. 이에 면은 어르신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지역 업체인 한우리건축(주)에 집수리 지원을 제안했고, 한우리건축이 흔쾌히 동참하면서 대대적인 집수리가 진행됐다. 웃풍이 심한 안방 대신 부엌으로 쓰고 있던 중간 방을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 문과 창호를 설치하고 도배·장판을 교체했다. 전기온수기도 들여놓고, 녹슨 대문도 수리했다. 김 어르신은 집이 수리되는 동안 동과 한우리건축(주) 직원들에게 바나나와 우유를 쥐여 주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면 관계자는 “어르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우리건축에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우리건축(주)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황의배 대표이사는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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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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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협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2조 8000억원(사업 인정시 보상사업비)에서 약 5조 1000억원으로 2조 3000억원(약 82%)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 구역별로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법인 1곳, 경기주택도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1곳 등 2곳씩 총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생략했다.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했다. 손실보상계약은 이날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 지장물은 현금 보상한다. 보상계약체결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담당구역별로 진행하고, 사전 예약이 필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https://www.gh.or.kr)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계약 예약시스템) 및 전화(070-4159-0742~9)로, 용인도시공사는 전화(031-895-4626~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토지주, 주민들과 10차례의 소통추진단 회의, 7차에 걸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해 왔다. 토지주와 주민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보상금이 증액될 수 있었다”면서 ”손실보상협의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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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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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성복2지구 토지 경계 다시 실측해 정리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성복동 526-1번지 일원 172필지 5만9988.3㎡에 대한 지적(地籍) 재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전했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한 성복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토지현황조사와 실측을 통해 성복2지구의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면적 6만817㎡이던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5만9988.3㎡의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828.7㎡다. 구는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며 “성복2지구 재조사 사업에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지적정보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구는 올해 고기1지구(고기동 489-1번지 일원)를 비롯해 내년 동천2지구(동천동 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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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인 가구 정책 토크쇼‘1로와용’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국제관 스칼라홀에서 ‘2022 양성평등주간 토크쇼 1로와용’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경진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가 토크쇼의 진행을 맡고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교 교수(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저), 전미리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장(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저), 최시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학술연구 교수(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저)가 패널로 참여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 사회복지과 학생, 시민 70여명도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크쇼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1인 가구의 거주지가 동질 집단이나 세대, 성별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등을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윤송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1인 가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과 올바른 성인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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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르네상스! 시민과 잘‘통(通)’하는 시민소통관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방형 직위인 용인시 시민소통관을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 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ㆍ임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소통관은 시정 주요 갈등민원 진단 및 조정, 다수 민원 대응ㆍ관리, 온오프라인 시민소통, 시민협치사업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5급 사무관 상당 직급이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시에서 제시한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접수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고지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2차 서류심사와 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11월 4일 전후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시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031-324-3602)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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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 정비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을 정비한다고 24일 전했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허가 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ㆍ발급하는 공적 문서로▲건축물 소재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건축물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물대장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소유자 현황, 통계항목코드, 건축물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 상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 명확하게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 사용승인 서류를 검토해 건축물 일반사항 표기 오류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만큼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확보와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누락, 오류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수지구 관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월평균 1만 7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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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