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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제247회 제2차 정례회 행감 2일차 경제환경위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7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희경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 소관사항 감사에서 마을회관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주민홍보 등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등 불허가, 반려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공사 인허가 시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감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위생단속요원을 적절히 그룹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용인그린대학 교육생 모집 시 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동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지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 기준 등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축사 허가 관련 용인시 비거주자의 건축 난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각종 사업장 단속 업무 시 강력히 계도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연자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사업장 관리감독을 통해 비산먼지 민원 발생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기흥구 산업환경과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및 주변 식당의 천장 탈락 등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지역농업인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연계성 있는 자원육성사업을 발굴해 줄 것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연계성 있는 테마체험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련 각종 단속 추진 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노력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모든 농가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조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홍보하고, 친환경미생물 악취저감사업의 농가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주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농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건한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에 농업기술센터 관련 민선7기 공약과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미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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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건설폐기물 불법성토농지 생산 농산물 유통 제한▲성토현장 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를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시가 올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오니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성토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한 10.7ha 51곳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겐 원상회복하도록 명령‧고발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관내 10곳 농지 지역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깨끗한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향후에도 적발된 불법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출하시 매입 제한 등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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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으며 9월 10일에 자격보증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김양호 시장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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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홍보 위한 명예감시원 선정▲평창군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영균)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과 관련해 농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선정해 홍보를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각 읍․면별로 1~2명으로 구성되는 명예감시원은 직불제를 신청한 필지의 사용 목적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농가를 확인해 부당수급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나 올해부터는 공익직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해 지도와 더불어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 명예감시원은 오는 9월까지 읍면별 5일장 등 농업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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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하천 수해복구 총력▲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6일 최근 폭우로 유실된 원삼면 한천과 백암면 청미천 등의 생활권 제방도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미 여러 곳의 제방이 부분적으로 유실된 만큼 추가로 폭우가 쏟아지면 주민들의 통행마저 어려워지고 농지가 매몰되는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동안 원삼면에 최고 565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 일대에 집중된 집중호우로 원삼·백암면 일대엔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농경지가 침수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방도로마저 여러 곳이 유실됐다. 이에 처인구는 지난 2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연인원 917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352대, 흙마대 4000개 등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는 원삼면 문촌리 일원의 한천 제방, 백암면 박곡리 일원의 대덕천 제방도로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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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실시▲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실시하고 있다. -광도면 무량마을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 사전방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멸구류 등 주요 병해충에 의한 생산량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는 코로나 19 및 여름철 폭염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농작업 기피현상에 대해 비대면 스마트 원격방제 드론을 활용해 방제대상 면적의 70%인 221.8ha를 2회에 걸쳐 무인 항공방제로 실시됐다. 1차 7월 14 ~ 16일, 2차 8월 03 ~ 05일 방제를 실시했으며 이 시기 무인 항공방제 여건이 안 되는 농지는 농가들에게 방제 약제를 공급해 공동방제 기간에 동시 개별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무인항공방제는 농작물 위 1.0~1.5미터의 안정적 고도⋅하향풍 작업효과로 작물 밑부분까지 약제 침투성이 높아 기존 작업대비 30%정도 농약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살포작업 비용과 방제시간이 줄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통영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명란)는 "무인항공방제를 통한 노동력 경감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스마트 원격 항공방제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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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원삼면 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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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구성동, 통장협의회서 이웃돕기 성금과 감자 4상자 기탁▲구성동통장협의회(감자 성금 기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은 지난 24일 통장협의회서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성금 36만원과 직접 수확한 감자 10kg짜리 4상자를 기탁했다. 동에 따르면 이 감자는 김영완 통장협의회장의 무상으로 제공한 농지에서 36명의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감자 1박스를 1만원에 구매해 36만원의 성금을 마련하고 판매 후 남은 4상자를 이웃돕기에 보탰다. 김영완 협의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수확한 감자가 코로나19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을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통장협의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줘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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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농지 소유 정보 투명한 관리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2일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만5천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다른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불법 임대차 정황이 적발된 경우 9월경 진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은행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농업‧농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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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접수 받아▲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033-333-6060)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