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조례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 오는 28일부터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토보상이 시작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부터 대토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원주민의 재정착,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5월 토지소유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대토보상계획을 수립했다. 대토보상 신청자격은 건축법과 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녹지지역 20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이며,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결과 경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보상채권 비율, 추첨의 순서로 대토보상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토보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중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토지공급계약 후 토지소유권을 이전받는다. 대토보상 권리는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보상정보->보상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토보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 7천186㎡(83만평)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
용인 영덕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은 수용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향후 시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원생의 안전을 위해 해당지구 남측 차량 출입구는 비상 차량만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 전면부 도로 인도 폭 확장, 기반 시설 확충, 문화공원을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의견도 내서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용인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시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심의일 뿐”이라며 “도시계획,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는 기흥구 영덕동 이영미술관 부지 2만1815㎡에 14층 이하의 아파트 5개 동, 233세대 건립을 목적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민간의 제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돼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 상당수는 고층 아파트 건립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처인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의견 제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석성로1㎞ 이팝나무-사철나무 숲길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시숲 사업의 일환으로 ‘석성로 가로숲길’ 조성을 완료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나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가로숲길,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동백과 마성을 잇는 석성로(기흥구 동백동 502-15번지 일원)에 1㎞의 가로숲길을 조성했다. 5~6월이면 새하얀 꽃을 볼 수 있는 이팝나무를 비롯해 황금사철나무, 둥근 소나무 등 5005그루를 심어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하천변 등을 활용한 도시숲이 미세먼지와 폭염 완화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에 고기근린공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용인특례시, 고기동 도로변 유휴지 쌈지공원으로 녹색 변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755-5번지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해 쉼터 기능을 갖춘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은 잡목으로 덮여 장기간 방치되어 온 데다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주변에 음식점과 카페 등의 상업시설이 활발히 생겨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고 인근에 공원이나 녹지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도시숲 조성의 일환으로 1372㎡ 규모의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이곳에 소나무, 목련, 왕벚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 380그루를 심고, 잔디광장과 휴게 광장을 조성했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야외운동시설 4종도 설치했다. 사업비는 시·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쌈지공원이 고기동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여유로운 쉼을 선물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투리 땅에 녹지공간…관내 5곳에 도시숲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내 학교 3곳과 처인구 남동, 수지구 동천동 등 5곳에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 도시숲은 도심 내 유휴 공유지나 학교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만든 녹지공간으로 학교숲, 쌈지 공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삼계고등학교, 기흥구 보라동 보라중학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초등학교 등 3곳은 학교 자투리 땅에 수목과 초화류를 심고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학교숲’으로 조성했다. 처인구 남동 463-2번지 일대 1233㎡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 철쭉 등 수목 120그루를 심고 정자, 휴게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주민 쉼터인 쌈지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은 오랫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방치돼 꾸준히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버스환승센터는 벽면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한 수직 정원을 조성하고 보도에는 모바일플랜터(화분)을 놓아 삭막한 도로변에서 쾌적함과 푸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곳곳에서 쾌적한 녹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민선8기 첫 인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15일 민선 8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승진자 163명을 포함한 승진·전보 인사(423명)가 이날 이뤄졌다. 앞으로 1개국 신설 등 조직개편이 있을 것임을 고려해 비교적 소폭인사가 시행된 것이다. 인사에서 행정직 서기관 2명과 기술직 서기관 1명 등 총 3명이 부이사관(3급)으로, 행정직 사무관 3명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 5급 사무관 승진자는 농업·녹지·시설직·지도관에서 각 1명씩 총 4명이 나왔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시정의 변화와 안정을 함께 기하는 균형인사'로 평가된다. 코로나19 대응업무 및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등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승진시켜 침체된 공직분위기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전보 폭은 그다지 크지 않도록 해서 조직의 안정도 도모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퇴직에 따른 승진·전보 등 후속 인사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고, 능력과 경력을 반영한 승진인사,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게 업무 추진 기회를 부여하는 전보인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를 통해 시의 공직사회가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에서 폭염에 가장 안전한 도시, 용인특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대한민국에서 폭염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와 주식회사 부린 부설연구소가 '사회ㆍ경제적 인자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폭염 취약성 평가' 논문을 통해 용인시가 폭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재학회 논문집에 실렸다. 연구진은 녹지면적, 병상과 의사 수 등 복지ㆍ의료 분야 인프라, 인구 1만명당 무더위 쉼터 수, 건강취약연령인구 비율 등 세부 지표를 활용해 자치단체별로 비교했다. 용인에 이어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 남양주시 등이 뒤를 이었다. 무더위를 넘어선 폭염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 중 하나다.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의 폐사 외에도 에너지 소비, 도로ㆍ철도 변형 등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용인시는 그늘막을 비롯한 폭염저감시설 확대, 살수차 운영,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등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입구 사거리, 기흥구 기흥역사거리, 수지구 로얄스포츠센터사거리 등 827곳엔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04곳보다 123개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달 중에 79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와 축사 등 작업 현장에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배포하고, 가축들의 면역력을 높여 폐사를 예방하는 면역증강제도 지원했다. 홀로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4562가구의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보건소 인력 14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폭염특보 시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도로 노면변형을 막기 위해 살수차 3대를 동원, 도심 곳곳 203km 구간에 물을 뿌린다. 시 관계자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