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 기업민원해결 앞장
- 주요 토론과제 신속 처리계획 수립 추진 -
용인시가 관내 기업투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기업규제개선 TF팀이 출범 30여일 만에 약 30건의 기업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공장 증설 관련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현안을 전격 해결하는 등 그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황성태 용인시 부시장을 팀장으로 재정경제,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상하수도 사업 분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1회 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규제 발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공장증설 관련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우 본 회의를 통해 공장 증축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 및 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용인시는 11일 ㈜태준제약과 공장증설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인 태준제약은 공장 증설 예정용지의 2할이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나머지 8할까지 20%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기업규제개선 TF팀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대표적인 기업 관련 규제 과제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부서 근무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행 개선 방안도 집중 토론했다.
각 국 단위로 발굴한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9건 가운데 조례, 지침 등 시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조례 등의 개정 시행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된 사안들인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인허가 관련부서 근무여건 개선,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자연경관지구에 2종 근린생활 입지방안, 기존 공장 증축관련 건폐율 적용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 마련 시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결정 등 신속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해나가고 있다.
TF팀이 개선을 추진 중인 주요 안건은 산단 지정 시 기존공장 등 존치지역 포함 비율 개선,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지원시설 입주업종 불합리 개선,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 허용,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완화 검토,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폐지, 산지관리법 관련 임야에서 단독주택 입지 규제완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심의 대상 완화, 현수막 표시방법 규제 완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폐지,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적용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효율을 높여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 입주, 기존 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규제 개선 발굴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