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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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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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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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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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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등록ㆍ인감 담당 직원 43명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각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ㆍ인감 담당자 43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합민원창구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 토지, 지방세 납세증명 등 총 300여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을 처리하고 있다. 분야가 광범위한 탓에 업무를 새로 맡게된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 이에 시는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담당자들이 법령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각 담당자들이 모바일신분증ㆍ신원정보 진위검증 등 법령개정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실무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재를 제작해 교육을 진행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분야 전문강사인 김향미 강사를 초빙해 민원응대 교육과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힐링교육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통합민원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향상되었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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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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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동천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천동에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전역에서 집계된 피해규모는 시 추산으로 71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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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통합민원 서비스 더 신속해지는 비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일부터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도입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통합민원창구는 출생·사망 신고, 전입신고를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건축·토지·지방세 납세증명·출입국 사실증명·어디서나민원 등 총 300여 가지의 제증명 서류 발급을 처리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직원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시는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도입, 인사발령을 받은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통합민원창구 근무자 중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직원이 신규직원과 매칭이 돼 업무를 돕는다. 또 코칭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민원창구 코칭제도를 통해 신규직원이 어려움 없이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인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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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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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