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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 [광교저널]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증진을 위한 규제사항의 적기 개선과 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2일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7개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규제 발굴 분야와 규제개선대상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규제개선 추진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월말 현재 3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ㆍ건의,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등),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안(급수대행업자 선정 수수료 면제)등 1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돼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개선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규제개선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의 규제개선 성과(실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직원 내부망을 통해 매월 1회 공개(“부서별 규제신호등”)하는 자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수 부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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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포천시청 [광교저널]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포천시는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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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지방세 점자안내문’ 시행▲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가 7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따.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중증 1급∼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의 중증 시각장애인수는 지난해 기준 775명으로, 도내 11개 시·군 1884명의 41%를 차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건수는 959건으로 도내 2360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점자안내문은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 부과되는 달에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된다.내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청주지역 내 중증 시각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시각장애인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수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미미하지만 그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내용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사항 중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과세목에 대한 일반적 안내사항, 과세대상표시, 세액과 납부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다.시 관계자는“이번 점자안내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과세대상과 세액을 확인하고 스스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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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세자 보기쉽게 고지서 디자인 변경▲ 파주시청 [광교저널] 파주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위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디자인을 대폭 변경해 고지했다고 밝혔다.변경된 고지서는 이전 고지서보다 활자를 키우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을 한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금 납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기존 고지서는 활자가 작고, 주요내용이 한눈에 잘 띄지 않아 특히 고령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파주시는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시범으로 이번 자동차세 그 외에도 재산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세목에 사용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지서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세무행정 변화를 시도한 사례”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방세 납부에 작은 불편도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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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시·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합동공매▲ 공매물품 [광교저널] 안양시는 오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 각 시·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에 나온 물품은 총 650여점으로 감정가액 2억 4,200만원 규모이며 명품가방 90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69점, 골프채 등이다. 공매 물품은 명품전문 감정업체의 감정을 받았으며, 정품이 아닐 경우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물품별 매각예정가격 및 사진은 경기도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감정평가업체(라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매 방법은 물품별 개별공매로 이루어지며 당일 10시부터 관람 후 11시 30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가품의 경우 10%의 입찰보증금이 있으며 낙찰자는 신분증 확인 후 매각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공매장소에서 즉시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갈 수 있다.이필운 안양시장은 “금번 압류물품 합동공매를 계기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인 362억원 중 체납징수 목표를 120억원으로 설정하고 6월 현재 98억원(81.7%)을 징수했으며, 징수과와 만안·동안구 세무과가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협조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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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6월 자동차세 내고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광양시 [광교저널]광양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부자 40명을 추첨해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1기분 자동차세 납기인 6월 30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 중 행자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된다. 다음달 7월 중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 또는 10만 원권이 주어진다.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종이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로의 송금 납부, 위택스를 활용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세액이 적다고 소흘히 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8월(7월 부과분)과 10월(9월 부과분)에도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는 지방세 무료전화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신용·현금카드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등 선진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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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 [광교저널]영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9,478건에 2,165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하거나 ARS(☎080-350-3651)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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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영광군,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광교저널] 영광군은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광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량)등이며, 단속과 함께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서 운전자가 지방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압류·공매, 각종 채권 압류·추심활동 등 체납처분을 단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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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상용 변호사 위원장 '위촉'▲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2명(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세정과장)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수원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상용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감면조례 개정 ▲시가표준액 심의 등 지방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 제산세 중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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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과오납금···환급 ‘실시’[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국세조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신청 또는 자동차세의 연납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143건에 4,120만원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과오납금 확인과 신청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신청하거나 지방세 안내 ARS(1588-6074) 또는 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을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