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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1억원 부과▲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6억원(3.5%) 증가한 1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주요 증가원인은 단독 및 다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5.2% 증가, 건축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5% 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7% 증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대한 공동 주택가격이 1.5%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이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1/2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분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선박, 항공기는 7월,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재산세, 9월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11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납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ARS 세금 납부시스템(1588-5128)’도 운영된다. 상록구 관계자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바쁜 일상과 하계 여름휴가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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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산세 156억원 부과▲ 충주시 [광교저널]충주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원(5%)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0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8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이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요인을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2.9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서충주신도시 내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돼 각종 공사, 공단 등에 대한 감면 폐지 또는 축소도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달에 일괄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해 납세자의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납부,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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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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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국세 환급금 압류로 체납세 강력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세환급금 압류는 국세청이 국세환급을 결정할 때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국세환급 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직접 충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제한된 압류조처로는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세환급대상 1900여 명 총 3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압류·추심을 요청했고 그 결과 708명에 대한 체납세 7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국세청의 환급금 자료조회 즉시 압류·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금이 체납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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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9,207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과 신고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신고서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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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481-5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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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마을세무사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마을세무사 위촉식 [광교저널] 천안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복잡한 세무행정 처리를 돕는 ‘마을세무사’를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27일 시민의 세무 상담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 마을세무사 17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도입돼 시민들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세무사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간단한 세무 용어 설명부터 어려운 과세불복 절차 등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는 6명의 마을세무사가 구청별로 지정 운영됐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45건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번 모집에서는 마을세무사 11명이 추가 지원해 총 17명으로 확대되면서 읍·면·동별로 상담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마을세무사 이용 방법은 시 콜센터(1577-3900)나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등으로 문의하거나 천안시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마을세무사명단을 확인해 직접 전화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 다만 상담에는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 등은 포함되지 않고 고액납세자의 상담 등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확대된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홈페이지 배너 게재, 리플릿 제작 배포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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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부터 서울시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쉬워진다▲ 시스템 개선 전후 비교 [광교저널] 서울시는 “그간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없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리 적은 납세자라도 과세관청의 최고의 고객이라는 신념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기업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부터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된다.납세담보확인서 발급 신청 및 관련 신고·납부 시 담당자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 상황 및 처리 여부를 실시간 SMS로 안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관련 서류의 출력,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신청, 신고납부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담배수입판매업체가‘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는 176곳이며, 기 등록된 담배수입판매업체의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신규 등록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청 본청 1층 열린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수입판매업체 및 한국관세사협회, 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6.27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 법령 및 입법동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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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반기 세무조사로 83억 원 징수▲ 수원시청 [광교저널] 수원시가 상반기 동안 22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세금 8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8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168개 법인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했다. ‘기획조사’는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조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지분변동 조사 등을 말한다. 83억 원은 목표액(40억 원)의 209%에 이르는 수치다. 수원시 세정과는 매년 초 법인의 취득세 신고 과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과표, 관내 법인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공평 과세와 성실한 납세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 일정과 기간을 미리 안내한다”면서 “세무조사 후에도 법인의 세무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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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지방세 정보 3,115건 저작권 등록▲ 경기도청 [광교저널] 경기도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세금 상담 프로그램인 ‘지방세 상담봇’의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방세 상담 봇은 경기도가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 고지서의 핵심 기능 가운데 하나로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종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세 상담 봇은 납세자가 질문을 하면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 동안 공동 작업을 통해 구축한 결과물로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Q&A 1,398개 ▲용어 정의 1,717개 등 3,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지방세 상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 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장은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다”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세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똑똑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