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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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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체납세 190억원 징수로 세입 청신호▲ 전주IC 톨게이트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광교저널]전주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90억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체계적인 세입목표 관리와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 맞춤징수를 기획하고, 체납규모에 따른 부서별 역할분담을 통한 종합적인 세정운영 성과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지난 4월과 5월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부여해 체납고지서 일제발송과 재산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본격적인 징수체제로 돌입, 총 9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체납징수팀이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철저한 현황조사와 실익분석을 기초로 밀착징수를 추진했으며, 은닉재산 조사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더불어 끈질긴 현장징수를 통해 체납세 18억원을 받아냈다.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규모에 맞는 분납을 권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고 성실납세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전주시체납정리전문단-체납닥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체납닥터에는 지방세징수전문가 12명이 고액 세외수입 체납부서 담당자와 1:1 징수 멘토로 결연해 징수역량을 함께 키우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올 하반기에도 8월∼9월, 11월∼12월 2회에 걸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대법원 공탁금 압류와 동산 압류,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징수하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지원 등의 우호적인 징수를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과 함께 시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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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광교저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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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벽 번호판 영치’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고강도 체납 징수 총력 [광교저널] 천안시는 지난달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 증가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15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하며 납세자가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했다. 지난 12일에도 직원들은 새벽 6시부터 시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구역별 영치대상자 명단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했다. 하루만에 얻은 결과는 467대(1억4800만원 상당)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6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해 고급외제승용차 영치(족쇄)와 분납 이행각서를 징수했다. 김순남 세정과장은 “하반기 중점 시책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37억원으로 총 체납액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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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160,855건 279억 원을 부과했다. 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2.5% 증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구에 따르면 재산세 고지서는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므로 모든 납세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기간 내에 고지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이다.특히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다.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일산서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7091∼4, 주택 031-8075-7131∼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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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하세요!▲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63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7만5240건으로 632억원(주택: 22만5767건 247억4200만원, 건축물: 4만9473건 38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6.3%(약 38억원) 상승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로 나뉘어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조회납부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천안시 관내 구청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 발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되는 시의 소중한 재원으로서 납세자들이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밖의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80∼3),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80∼3)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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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단원구는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내 자진 신고 ·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며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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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9억원 징수▲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총 69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15억원 가운데 105억원 징수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징수활동을 펼쳤다.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구는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1만4625건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건에 대하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를 실시했으며, 관허사업 제한 134건, 번호판 영치(징수촉탁 포함) 425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섰다. 구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책임징수제’ 운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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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제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은 484억(완산 273억, 덕진 211억)으로 전년보다 18억(3.8%)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중흥S클래스, 호반베르디움5-6단지, 건지산이지움크 등)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6만원→67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구·동 세무담당공무원 50여명이 개별주택조사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 등 수시로 현장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재산세 민원에 대비해 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산세는 ARS(1588-2311)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은행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전북은행),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면된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등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 전개해 시민들이 재산세 고지를 알지 못하고 넘김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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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