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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강릉시장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에 제정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강릉시민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강원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와 감사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시 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강릉초당두부 최선윤 대표 등 3명을 2019년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총 2,6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으며 유공납세 3개 사업체는 향후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사업장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올림픽 이후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도시 강릉의 커피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면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산 테라로사(대표: 김용덕)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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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10%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고지서를 지참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전국 CD/ATM기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군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바쁜 사정 등으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산금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10%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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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1~ 12.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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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송파구, 조세정의 실현 위해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운영해[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별도로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 이상 3인 1조로 구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독려 중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부터는 집중 징수활동 대상을 기존에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직계가족의 생활실태까지 면밀히 조사,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 체납자 뿌리 뽑기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 관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인원 중 3.0%( 899명)이지만 체납액으로 보자면 전체 체납액의 38.8%에 달한다. 구는 거주지나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고지서, 문자, 전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3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3억 3200만원의 징수, 2억5700만원의 결손처분 실적을 보였다. 또,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지방세를 3회 이상(체납액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를 통해 선량한 납세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납세의무를 다하는 행복 송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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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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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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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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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처인구 지방세 미환급금 80% 돌려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에서 전체 미환급금 9,100여만원 가운데 80%인 7,300여만원을 돌려줬다. 구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지난 2012년~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환불 건수로는 전체 미환급금 3,272건 중 2,358건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납세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을 우려해 계좌번호 제출을 꺼리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구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ARS(1544-9344)로 알려주고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로 신청을 유도했다. 정찬민 시장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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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 드려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중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해 방문안내를 실시, 환급신청을 독려키로 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350건 9,620만원이며, 이중 30만원 이상 고액 미환급금은 26건 2,130만원에 달한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바 있으나 환급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되며 부과 5년 후에는 찾아갈 권리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안내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SMS 전송, 전화 독려 등 잠자는 환급금 돌려주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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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