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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6개 분야 24건의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6대분야는 △일반행정 △교육‧문화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우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균등분(8월)과 재산분(7월)으로 나뉘었던 세목을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통합해 8월에 일괄 징수한다.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새해부턴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와 소유자, 임대인 등에 전입신고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또 3월부터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편의도 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가 신설되고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2월 수지구청에 여권민원실을 추가 설치해 기흥‧수지구민들이 편리하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문화분야에선 도서 상호대차 서비스를 일반도서에서 어린이도서까지 확대한다. 용인시도서관 회원이라면 3월부터 가까운 도서관에서 타관 도서를 1인당 2권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 농정‧축산‧산림분야에선 동물보호센터(야간‧공휴일은 구청 당직실)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시간을 종전 9시부터 22시까지에서 8시부터 24시로 연장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에선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에게도 지급하게 된다. 2020년까진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지급하지 않았다.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 4‧5학년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도록 3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새로 시행한다. 환경분야에선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이 오전5시부터에서 오전6시부터로 변경된다. 종량제봉투에 배출 불가능한 품목을 픽토그램으로 표기하고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표기하는 등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개선한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 제도가 신설된다. 50리터 이하는 13kg로, 75리터는 19kg, 100리터는 25kg로 제한한다. 50리터 이상 봉투를 사용할 땐 압축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티커 부착 대신 스마트폰 앱 ‘빼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 등 노약자를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가정에서 지정장소로 내려주고 중고 판매가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수지구 풍덕천2동 전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에선 미세먼지 쉼터와 창문부착형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회전 감시 강화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기질 측정상태를 상시 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부지면적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부지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7분 초과에서 10분 초과 주‧정차 차량으로 변경한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선 1분으로 현행 유지된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있는 2~9층 소규모 건축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도 시정의 중심을 시민에 두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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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보류했으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신봉 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했으며, 남사면 읍(邑)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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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운영위, 제246회 임시회···오는10일부터 14일까지 개회 하기로 결정▲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6회 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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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안내 문구 넣어 발송▲자동차 세수시분 고지서 안내문구 표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2일 명의이전 및 폐차말소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에 민원인이 자주 묻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발송을 시작했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수시분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과 달리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한달 뒤 일할계산해 부과하는데 이를 이중 납세로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구는 납세자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서 앞면에 ‘자동차세 이런게 궁금하셨죠’ 코너를 만들어 관련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안내했다. 구에 따르면 매월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 차량에 대한 수시분 고지는 1000여건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어 고지서를 발송한 후 관련 민원이 크게 줄었다”며 “납자세들의 편의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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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기흥구청 3층 합동감사장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내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등 3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는 세무서나 합동신고센터 양쪽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나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당초 6월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이나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 그대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서나 용인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접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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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국중현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 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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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체납액징수 시·군 평가’ 지방세 장려상···세외수입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평가에서 지방세 분야 “장려”, 세외수입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2019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및 결손실적, 체납액 채권확보노력 등의 항목을 반영한 평가결과이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수상은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으며,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이다. 삼척시는 2020회계연도에도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및 그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신고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조치 등 각종 납세자 편의 및 지원 시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꼼꼼한 체납액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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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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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제26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 참석해[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30일(수) 경기일보사에서 열린 “제26회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경기일보사는 1,36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대표 언론사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 자치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는 ‘경기공직대상’은 올바른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를 선발해 격려하는 행사로, 가족이 함께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내 지방행정, 경찰, 소방, 교정, 세무 등 전 분야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신 11명의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말하며, “전국 최초 모바일 지역화폐 출시, 구제역 확산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밤낮없는 소방 구조활동, 공정한 세정행정 구현을 위한 납세자와의 소통확대 등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행정은 도민 모두가 가장 가깝게 접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공직자들을 응원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경기일보 신선철 회장과 신항철 대표이사,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청송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분야 김진호 수원시 주무관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수원여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안 부의장은 “1989년 ‘수원 여민회’로 출발한 수원여성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인식 변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여성정책제안, 네트워크를 통한 생활정치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는 1,360만 경기도민 모두가 평등하게 경쟁하고 공평한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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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강릉시장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에 제정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강릉시민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강원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와 감사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시 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강릉초당두부 최선윤 대표 등 3명을 2019년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총 2,6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으며 유공납세 3개 사업체는 향후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사업장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올림픽 이후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도시 강릉의 커피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면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산 테라로사(대표: 김용덕)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