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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전했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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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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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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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 관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이다. 지난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잘 알지 못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 규정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3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가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안내 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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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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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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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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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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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 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는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득세 신고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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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전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