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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영치▲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기흥구는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강력 영치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2월말 기준 기흥구 체납 자동차는 22,969대, 체납액 59억원으로 기흥구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하고 있다. 영치반은 체납징수팀과 세무과 전직원 6개조가 신갈·보라·구성·흥덕·동백·상하지구 등 지역별로 편성돼 일정별 주·야간에 활동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약2,800대(체납액 25억8,000만원)이며,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의거하여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영치 대상이므로 타시군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운행할 수 없다. 기흥구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공매처분, 족쇄 장착, 대포차 추적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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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 제 196회 임시회개회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6일 오전 10시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거쳐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용인시 읍면동 직업상담사 배치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불편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희 의원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현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 교수들이 새해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선정했듯이 우리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구습을 벗어나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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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주민세 감면혜택 종료용인시 수지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사업장 중, 일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기관, 신협․새마을 금고 등이 감면종료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co.kr)으로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중으로 관내 사업장 2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하는 사업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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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9월말 현재 안성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83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위주 징수 활동 등 지방세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우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매출채권의 압류, 추심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 체납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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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6월 15일까지 7억 6백만원 책임 징수 예정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책임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8개과 과장 및 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책임징수제 징수실적을 검토·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체납세 책임징수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흥구청 소속 5·6급 공무원 및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자 20명씩 배정, 지속적 전화 독려와 방문 조사 실시로 현장 밀착 징수를 펼치게 된다. 구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납세기피자는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차량·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책임징수제는 체납액 4,515건, 7억6백만원이 배정됐으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352건, 6천1백11만원을 징수 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돼야한다”고 적극적인 책임징수제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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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 납세자 인증서 수여이천시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5명(개인 3명, 법인 2곳)을 초청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고 4일 밝혔다. 원래 이번 지방세 성실 납세자는 개인 6명과 한일식품 등 법인 3개 업체였으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인증서 수여식에는 개인 등 5명만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되며, 징수유예 납세 담보면제 1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인증서 수여는 성실 납세자들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토록 홍보 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세무과 유혜란 031-644-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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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세 징수대책 강력 추진한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용인시가 건전 재정 확보 및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지난 21일 ‘20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체납세를 최소화 하는 근본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과년도는 전년 대비 정리율은 다소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납세태만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확보 및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3년 과년도 정리율 48%(461억원),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율 36.5%(393억)을 목표로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에 효과적인 동산 압류를 비롯, 세무부서 전 직원 번호판 영치팀 운영, 직원 참여 책임징수제 실시, 부동산 공매 집중 추진, 현년도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독려, 시.구청 합동 방문 징수 독려, 전문직 공무원 활용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세 징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