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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9월 정기분 재산세 45만건 2292억원 부과▲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5만4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292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물건이 늘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 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인 9월30일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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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납부기일전징수제 활용해 지방세 환수 전국서 '첫 사례'▲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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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강릉시장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에 제정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강릉시민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강원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와 감사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시 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강릉초당두부 최선윤 대표 등 3명을 2019년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총 2,6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으며 유공납세 3개 사업체는 향후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사업장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올림픽 이후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도시 강릉의 커피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면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산 테라로사(대표: 김용덕)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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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1~ 12.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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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18 제2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 나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세액은 4만 8천건에 7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에 자진납부한 차량, 화물차, 경차, 차령 경감에 따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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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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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25억원 부과▲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228건에 대해 25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받은 일자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67,500원(1종)부터 18,000원(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등록면허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납부의 경우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스마트폰 앱(STAX)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150원 세액공제가 되며 이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계좌 자동이체는 납부기한인 2018년 1월 31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양인철 팀장은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의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02-2147-377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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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광교저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으로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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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정기분 재산세 총 317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2017년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159,020건, 총 31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세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주택은 평균 6.3%, 건축물은 3.32%가량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편리한 지방세 ARS(1644-4600) 납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택스 모바일 납부도 시행 중에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 적립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 세무과(건축물 ☎031-8075-5091∼4, 주택 ☎031-8075-5131∼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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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행정자치부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7월 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6개월 추가연장 가능) 연장되며,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