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6회차]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15회차]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선거법(제148조)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개(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인 기흥구, 코로나19 용인-54번째 확진자 발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코로나19 용인시 54번째 확진환자(용인-54번)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4일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아이파크아파트에 거주하는 Bi(42세, 용인-54번)씨가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i씨는 지난달 30일 부친의 외래 진료를 위해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후 지난 1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3일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Bi씨의 부친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Bi씨의 격리 병상을 요청하고 가족 2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했다. 시는 Bi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과 주변을 방역 소독하고, 가족 2명에 대해선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와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54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71명이 됐다. 또 250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중이며 991명은 자가격리됐거나 능동감시를 받는 중이다.
-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 출정식 갖고 공식 선거운동 나서▲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이원 후보가 출정식을 갖고 신갈오거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출근인사를 하고있다. [광교저녈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출정식을 갖고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원섭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신갈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유세를 시작, 다양한 지역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내 삶이 행복해지는 용인’을 위한 핵심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지지자와 유권자 앞에서 약속했다. 주요공약 내용으로는 ▲‘기흥구 조정지역 해제’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용인경전철과 분당선 철도노선 연장’ ▲‘용인동백세브란스의료산업단지를 아시아 최고의 육성단지로 육성’ ▲‘지역주민 주치의 제도를 통한 건강한 용인 만들기’ 등이다. 이밖에도 ▲‘기흥호수 공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금융도우미 서비스’▲‘부족한 학교 확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운동에 나선 이원섭 후보는 “국제금융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열심히 살아온 용인시민이자 평범한 이웃으로서 지역주민의 성실한 대변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원섭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지난 1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선거캠프 구성을 마쳤다. 지역 내 지지자 약 40여명이 모인 발대식에 참석한 정병국 미래통합당 경기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원섭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퓨처메이커로서 국회로 진출하면 대한민국과 용인의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주민‧단체서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과 단체들의 성금‧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숙 용인사랑라이온스클럽 회장과 관계자들이 백군기 용인시장실을 방문해 성금 624만8500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렵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기흥구 공세동 대주피오레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종수 제1부시장실을 방문해 마스크 268매와 성금 24만4910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품은 입주민들이 지난달 23~2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마스크함에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시 자원봉사센터서 시민들이 직접 제작‧기부한 1500매의 면마스크를, 27일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마스크 1만240매를 기탁했다. 시는 기탁받은 성금‧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마스크는 홀로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기관과 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장(시장 백군기)은 “대주피오레 2단지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줘 고맙다”며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정신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 교차로 25곳에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인구 마평동 용마초교사거리 등 교차로 25곳에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새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곳은 처인구의 용마초교사거리를 비롯해 기흥구 보정초교사거리, 수지구 양지말어린이공원사거리 등 어린이보호구역 21곳과 보행자가 많은 풍덕천동 수풍공원사거리와 기흥구청사거리 등 상업지역 4곳이다. 시는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5월말까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업지역 등 시내 전역의 교통 현황과 보행수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차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보호 좌회전을 도입하는 등으로 보완했다. 용인시에는 기존에 수지구 대일초교사거리 등 35곳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올해 설치되는 곳들을 포함하면 전체 대각선 횡단보도는 60곳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지속해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용인독립운동가 후손들, 이탄희 후보 찾아가 지지선언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지난 26일 용인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용인시(정)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선언을 했다. 사진은 (좌)고찬석 도의원, 나라세우기운동본부 이정상 회장, 최석호 독립운동가 후손 최창화 선생, 이장녕 독립운동가 후손 이석희 선생, 하연자 시의원, 김혁 장군 증손녀 이정하 선생, 김중식 도의원(우). ▲나라세우기운동본부 이정상 회장, ▲최석호 독립운동가(건국훈장 애국장) 후손 최창화 선생, ▲이장녕 독립운동가(건국훈장 독립장) 후손 이석희 선생, ▲오석 김혁 장군(건국훈장 독립장) 증손녀 이정하 선생은 26일 오전 이탄희 선거사무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후보의 총선 승리를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남북이 완전한 통일이 되는 자주 독립의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며, “이탄희 후보가 꼭 당선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탄희 후보가 출마한 용인시(정) 선거구는 기흥구 동백1동, 동백2동, 구성동, 마북동, 보정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이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4회차]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용인시, 해외 입국자 모두 코로나 진단 검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8일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기타 국가에서 입국한 무증상 시민도 자체적으로 특별수송해 24시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입국자를 통한 가족 간 감염 등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국자 중 발열이나 인후통 등 유증상자는 공항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하지만, 무증상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간 감염을 포함한 2차 감염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입국하는 무증상 시민 전원을 시가 직접 수송해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진단검사 비용은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며, 특별수송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배정해 콜밴 등 전문이송차량으로 입국 시민을 관내 보건소까지 이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6일 재난문자를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입국 예정자를 조사했고, 이날 현재 미국·유럽발 입국자 19명, 기타국가발 입국자 11명 등 30명을 접수했다. 추가 입국자에 대해선 콜센터(1577-1122)를 통해 지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전원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체 자가격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은 시 자체 격리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 주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려면 2개 이상의 분리된 화장실과 독립된 공간 등을 갖춰야 한다. 기타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진단검사와 보건교육 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시는 미국·유럽발 입국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1 매칭해 관리하고, 기타 국가 입국자는 모니터링하는 등 14일간 관리할 계획이다. 공항검역소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14일간 적극적으로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이전에 입국한 무증상 시민에 대해서도 14일간 추적관리를 하면서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무증상 입국 시민을 통한 2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특별수송과 24시간 진단검사를 결정했다”라며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시민 콜밴 문의는 용인시청 청년담당관(031-324-2791~2)으로 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의 질병관리본부 1339, 용인시콜센터 1577-1122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4981, 기흥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31-324-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