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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 31명 등록 · 경쟁률 8 : 1▲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 선관위)가 26~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을 실시한 결과 8개 조합 총3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강원도내에서 등록 후보자가 33명인 강릉 다음으로 많으며 군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후보자가 등록했다. 특히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선거 후보자간 경쟁률은 8 : 1로 홍천서석농협과 경기도 광주초월농협과 더불어 국내 1위이다. 이에 군 선관위는 27일 수요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18시 20분부터 후보자간 과열경쟁과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후보자 회의를 개최했다. 군 선관위는 "유길선 사무과장의 당부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병권 지도계장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법과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고 후보자간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가 향후 제출해야하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투·개표참관인 신고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로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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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찬반투표서 찬성표 ‘압승’[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와 관련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지난 1일 미탄면 복지회관(제1투표소)과 기화리 마을회관(제2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이 주민투표는 2008년 1월 3일 평창군이 미탄면 창리 도마치산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미탄면 번영회에 입금한 주민지원기금 20억을 면 13개리의 인구비율대로 나눠 각 리별 또는 세대 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다. ▲ 정선군선관위에서 지원 나온 박민균 사무원과 이병권 사무원이 책임을 맡아 제1투표구 투표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이날 주민투표를 위해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은영, 이하 선관위)는 지난 1월 22일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투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7~28일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장을 찾은 주민 P씨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반대하는지…(주민지원기금 분배에) 찬성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지.” 라며 낙관적인 결과를 확신했다. ▲ ▲ 왼쪽부터 김달선, 강덕호, 정성택, 고준호, 김용래, 김진규 검열위원과 김형삼 부위원장 투표권자 19세이상 주민 1,590명 중 사전투표에서는 668명이 참여했고 1일 본투표에서는 308명이, 거소투표로는 5명이 참여했다. 최종투표 결과가 총 투표수 981표 가운데 찬성 955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집게 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20억은 미탄면 13개리의 각 리별 또는 세대별 분배 방안에 대한 찬성으로 확정됐다. 선관위 주은영 위원장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주민투표법 제 24조 제1항에 의하여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 리의 인구비율로 분배하여 각 리별로 관리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실시한 미탄면 주민투표의 찬성이 확정되었음을 공표” 했다. ▲ 주은영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지켜본 주민 K씨는 “주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진 거죠. 화합해서 지역갈등을 해결해 나가야죠.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뜻을 따라줘야죠.”라며 “사전에 주민들의 뜻을 모았으면 (주민지원기금을) 가치 있게 쓸수 있었겠죠. 어떻게 쓸까 같이 고민하면서 공청회나 설문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라고 말했다. 찬성단체인 주민지원기금 분배관리위원단 대표 김원춘(남, 미탄면 창리)씨는 투표결과를 지켜본 마음이 어떠냐는 본지의 질문에 “주민들의 뜻이 관철된 것이다. 행정기관은 앞으로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뜻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주민투표법 24조 5항에 따라 오늘 찬성으로 확정된 주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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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5. 9 실시···제19대 대선 문답풀이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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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문답풀이 20회1.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2.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공개합니다. ‣ 또한 개표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여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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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3)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3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1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군인 등은 선거공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지역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보자별 선거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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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9)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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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