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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나서▲ 김해시 [광교저널] 경남 김해시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한달간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며,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시설물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거용 건물, 공장, 문화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내에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내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전의 기간을 경감혜택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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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1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의 날 장터 운영 모습(2017.5.) [광교저널] 강동구가 대기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인 오는 21일 구청사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날이다. 이날 전 직원들과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및 긴급차량은 예외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구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플래카드 설치, 공동주택 안내방송, 블로그·SNS 등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체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해 이행 여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폐쇄된 주차장 공간은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테마장터로 꾸며진다. 장터에서는 ▲ 벼룩시장 ▲ 재활용(녹색)장터 ▲ 농산물 직거래 매장 싱싱드림 ▲ 재생 자전거 판매 및 무료수리센터가 운영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중교통 이용은 에너지 절약, 교통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점이 있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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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오는 8월 3일부터 2015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2015년 7월 3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오는 10월경 부과된다. 단, 부과기준 기간 내 1월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원들의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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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입금 '간단e남부' 서비스 시행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세입금‘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도 ‘간단e납부’서비스에 포함시켰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세금, 공공요금 등을 납부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 카드·통장이 아니거나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에 기입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징수과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시행 이후에도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좀 더 쉽고 편하게 지방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