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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위기의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방안 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을 이원섭 국회의원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원섭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6일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용인지회와 (사)용인가구인협회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 용인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소상공인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해 임대료와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외되고,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에게 지원혜택이 집중되면 일반과세 소상공인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원섭 후보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제 분야 지원정책 실현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와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이 협의해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지역화폐 및 유효기간이 설정된 쿠폰 배부 등의 정책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잡한 준비 서류와 높은 금리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이 금융 지원 문턱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금융전문가 경험을 살려 대출 신청의 온라인 창구 운영과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역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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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처인구 교통인프라 대폭 확대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처인 교통인프라 대폭 확대하고, 영업용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찬민 후보측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5일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처인 교통인프라 확대 및 영업용 택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이 제시한 교통공약은 지하철에 이어 도로,버스,택시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 전 시장은 이를 위해 우선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 ▲남사한숲시티아파트~서울간 2층버스 노선 신설 ▲포곡~서울역간 버스노선 신설 ▲대중교통노선 증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공기단축 및 원삼·모현IC 조기개통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남사IC의 하행선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운학동~사암리간 곱등고개의 터널화 또는 확장을 추진키로 했다. 정 전 시장은 이와함께 영업용 택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손님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고, 택시 간이과세 대상을 현행 4,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전 시장은 “처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교통문제 해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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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미경작농지 일제조사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월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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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준수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0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억원을 과세대상 8만198건에 대해 부과했으며 기한 내(16~31일)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8.2%(6056건), 금액으로는 8.4%(2억2198만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처인구(031)324-5168, 기흥구(031)324-6182, 수지구(031)324-81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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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 지속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기흥구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정치후원금은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정당 및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기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용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할 수 있다. 각 개인(기탁금의 경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소득 공제하게 된다. 기흥구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형태로서 참여와 소통의 선진 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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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9월 정기분 재산세 45만건 2292억원 부과▲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5만4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292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했는데,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물건이 늘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 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인 9월30일 안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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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 사회보험료 지원해[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차등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현장 홍보요원 11명을 채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설명부터 신청서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http://gwjob.gw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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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37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30,469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3.15일 ~ 4.4일 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강릉시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2019년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 과표부서(☎033)640-5321, 5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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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19 정기분 등록 면허세 5억 2900만원 부과[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2,295건 5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다.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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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 하반기 자동차세 18억 부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3건 1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지서 교부 및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 7.1~ 12.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