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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상승률(7.15%)이 가장 높았고, 기흥구(6.12%)와 처인구(4.99%) 순이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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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희망부스터’경영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이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 등은 제외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카드수수료 일부도 지원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 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3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 지원 모두 신청일 현재 시에 점포를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5월2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경영안정지원금은 점포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카드수수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18일~4월29일(온라인) 5월2일~5월13일(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실시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자를 선정, 5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고통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본예산(155억) 대비 104% 증가한 3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220억6000만원을 인센티브 등으로 추가했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지원에 18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새로 창업을 하거나 노후한 점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간판 개선,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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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난해 12월까지 결산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주식 소유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등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세액을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나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등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본점을 둔 용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8월 1일까지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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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관내 신청 대상 업소는 1만2000여곳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하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서류 증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 등을 활용한다. 산정된 손실보상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나 국세청 보유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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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9일 세외수입 업무 담당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청과 구청 담당자들이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이용료, 청소를 비롯한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걷는 세금 등이 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ZOOM을 활용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서 근무 중인 김정민 서기관이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강의하고, 박정현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신고방법 등 실무 교육을 담당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교육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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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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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위기 빠진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2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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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통·방역·환경 등에 드론 활용 앞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소방은 물론 교통, 방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된 드론은 지난 2010년 이후 군사 목적 외에도 인명구조와 수색은 물론 농업, 상업, 환경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론을 7대 신산업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 2019년부터 업무 효율성 증대와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 정보 수집 및 분석부터 재산세 과세를 위한 토지 현황조사, 국공유지 관리 실태조사, 시설물 하자 보수 점검,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코로나19 방역까지 다양한 업무를 총 6대의 드론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내 민간 업체 4곳과 드론방역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학교, 공원 등 긴급방역이 필요한 지역에 20여 차례의 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스마트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4월 공모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돼 ‘산림관련 화재 및 훼손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 사업’도 진행한다. 산림관련 화재 및 훼손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 사업은 관제 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소방드론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대형화재에 취약한 산, 논, 밭 등의 초기 화재진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드론 전문 기업인 ㈜인퓨전이 개발한 소화기와 소화볼을 장착할 수 있는 드론으로 화재진압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보다 전문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도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공인 드론지도 조종자(교관) 4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조종자격을 취득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드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75명이 참여해 드론안전교육, 조종실습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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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세청서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 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년1월 부가가치세 14억4762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9년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 납부했던 원금 14억4762만원과 이자 4770만원 등 총 14억953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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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피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지난 23일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에 시행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의 주택처분 유예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8월로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발생하는 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처분 유예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