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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차남 김모씨…징역 10월 법정구속건설업자로부터 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의 차남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실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5일, 6.2 지방선거가 열린 2010년 11월 용인에 있는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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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선정평택시(시장 김선기)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특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14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회를 지난 19일 시청 본관1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와관련해 시는 선정의 투명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30일 선택형맞춤농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중농업협동조합 등 5개 단체에서 신청한 슈퍼오닝단지 방제체계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중농업협동조합(슈퍼오닝단지 방제체계 현대화 사업),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산지유통시설 개보수 사업) 블루베리 연구회(블루베리 품질고급화 사업)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098백만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 시관계자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개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평택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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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광고공모전 수상작 11점 발표경기도가 DMZ 60년을 맞아 개최한 ‘2013 경기도 DMZ 광고공모전’ 최종 수상작 11개 작품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DMZ의 미래를 창조하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의 대학(원)생 및 일반인 190개 팀이 참가했다. 영예의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생태공원’이라는 작품을 제출한 김지선(홍익대)씨가 차지했다. 김지선씨의 작품은 ‘DMZ에서 우리의 미래, 세계의 평화를 꿈꿉니다’라는 카피를 통해 주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철조망을 뚫고 날아가는 비둘기 이미지를 형상화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창의성과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23일 개최되는 DMZ 국제 심포지엄의 식전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1차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일반 및 대학생 각 1점(150만원), 우수상 일반 및 대학생 각 2점(100만원), 장려상 일반 및 대학생 각 2점(50만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 특히, 2차 최종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의 공동심사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DMZ의 미래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작품을 표현해 뛰어난 비주얼 완성도를 갖춘 출품작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성근 경기도 DMZ정책과장은 “이번 광고공모전 수상작들을 DMZ 국제심포지엄 개최장에 전시하고, 향후 DMZ 관련 각종 행사 및 홍보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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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행정' 지금부터... 척척 풀어간다- 일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심의규정 세부 지침 마련 등 시민편의 중점 개정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조례에는 건축물 높이 8m까지 2m이상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이상만 이격하도록 완화함으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미관도 개선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시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은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3m에서 0.5m로 완화하여 건축 및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10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임, 해촉을 할 수 있는 세부 규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종무 용인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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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모 전 사장…징역 3년 6월 선고용인도시공사전경 법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최모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지방 공기업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씨에게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벌금 3300만원을, 전 전략기획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벌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한 건설사 부사장 윤모씨로부터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평가위원인 강씨와 최씨는 이 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선정이 끝난 후 윤씨로부터 각각 3300만원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