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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74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 변경 예정지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 부지(기흥구 중동 1106번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 7일 개회한 제274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취득과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 확인은 필수“라며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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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일부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재정비와 시민에게의 환원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수지구 포은대로 37에 위치한 길마재민속공원(광교지구 역사공원) 및 그 관리동(독바위전수관)은 2층 높이의 건물로 전통 민속놀이인 독바위 줄다리기를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리주체가 많고 사용‧수익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건물은 상현3동에 위치하나 1층은 서부공원관리과, 2층은 상현1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눠 사용‧수익하는 이유가 있는지 묻고, 이로 인해 전기, 수도 등 비용을 어디서 관리하고 납부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부터는 퓨전장구, 풍물놀이, 탁구 등 상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임시로 해당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5일 중 2일 이상을 특정 동호회가 전일에 가깝게 사용하는 등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본연의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목이 공원인 탓에 길마재민속공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고, 이름만 공원일 뿐 관련 시설은 거의 없어 사실상 버려진 땅에 가깝다며 주차 공간으로의 활용하는 것이 이 더 가치 있을 것이고, 실제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임진산성 유전 전시관 또한 2011년 이후로는 전시관의 기능은 상실한 채 공실로 남아있고, 이후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따라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가 수지구청에서 문화과, 문화과에서 회계과를 거쳐 지금은 아동보육과로 변경되었고, 길마재민속공원과 같이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활용 목적의식 없이 표류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것 ▲공유재산의 활용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설립 당시부터 독바위 전수관으로 존재해온 길마재민속공원은 지역 내 문화재 전승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물일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임진산성 유적 전시관 또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시의 공유재산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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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7월 7일부터 12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4회 임시회를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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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회 내의 갈등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는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들은 모두 청산하고 용인특례시의회 9대 동료의원으로서 용인시 발전과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서른 두 분 의원님들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토론 문화와 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9대 의원으로서 가졌던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3월 정부는 이동, 남사읍 일대에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즉각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보상과 이주대책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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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제272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대상지인 ▲종합환경교육센터(포곡읍 유운리 231-1) ▲보라동행정복지센터(보라동 609-3)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6일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변경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꼼꼼하게 점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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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오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2회 임시회를 오는 4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안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규칙안 2건, 의견제시 3건, 예산안 2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4월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다.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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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도로 무단점유 몰랐던 주민’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이 뒤늦게 부과된 변상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전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시 주관의 도시계획 도로나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도의 턱을 낮추는 공사 등을 했다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준공 이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상태에선 이를 무단점용으로 간주하고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변상금이 산정된다. 변상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부과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 뒤 일시 부과된다. 변상금 부과 시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20%의 가산금까지 붙는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84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917건의 무단점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변상금 청구 대상은 439필지로 구는 130필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를 완료했다. 이의 제기나 행정 소송을 한 주민도 지난 2년간 44명에 달한다. 구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무단점용 사례 파악에 나섰다. 도로나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관계부서에 지역 내에서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점용허가 관련 서류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단점용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기간인 5년 이전이라도 사전에 점용 사실을 알려줘 액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점용료 산출 시 면적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을 해당 공사 준공도면으로 대체한다. 주민들은 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해 드는 비용(300만원 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도로 무단점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 준공 시 점용허가 절차를 필수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여부는 물론 허가 방법조차 몰라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 던지고, 주민 밀착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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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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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에는 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있었다. 애국지사들의 결연한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고 말했다. 이어,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작년 제9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우리는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성명서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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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3일 회의를 개최해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