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명무실한 법규정 '불법행위 가중'
정부가 농지 불법전용 처분기준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일, 16일 두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6일<용인시, '농지법'이대로 좋은가···현행,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란 제목으로 무려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원상회복은 물론, 토지주도 고발하도록 돼있지만 지자체는 원상회복 행정처분만을 내려 유명무실한 법 규정을 지적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 규정은 고발해야 가능한 것 최근 적발된 용인시 수지구의 한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
때문에 수지구가 고발하면 토지주는 29억원의 절반인 14억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수지구청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만 내렸다. 관련법상 고발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는 취재 당시 “현행법이 고발 시점과 대상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면밀히 검토해 법 개정이나 지침 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말 뿐이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는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 주무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 본 후 그때 구체적 고발기준을 마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반드시 해야할지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앞서 인터뷰 때와는 다른 입장한편,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을 적발한 134건 중 30건만 고발에 그쳤다.
그것도 고발된 30건은 원상회복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 다시 말해, 농지법 위반 처분규정대로 고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자체가 원상회복란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불법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82건에서 지난해는 134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