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예술인들 뿔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음협, 전국콩쿨 입상자들과 협연 물건너가나 ‘망연자실’ ···· 용인시가 관내에 있는 한 예술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단체가 편파행정이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4일 음악협회 용인지부(이하 음협)에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유는 이랬다. 음협 부지부장인 A씨가 현 지부장인 권미나 지부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A씨 자신이 지부장 업무를 대행하겠다고 해 용인음협 내부의 갈등이 있다는 것. 시는 ‘최근 열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부 갈등이 있는 단체는 예산지원 중지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용인음협은 내부 갈등이 있고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용인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음악협회에 보낸 공문내용 먼저, 시가 주장한 내부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들여다봤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문제를 제기한 A씨는 현재 용인음협 부지부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이사회를 거쳐 제명됐기 때문. (사)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윤 사무국장은 “현재 용인시지부 부지부장은 공석이다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문서를 갖고 보조금을 집행을 하니못니하는 용인시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A씨 말만 들었다는 얘기다. 심지어 시는 용인음협과 관련된 공문을 현 권 지부장이 아닌 A씨 앞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 9월에 이미 영구 제명처리된 회원에게 용인시에서 보낸 공문 (수신인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000으로 돼 있다) 또, 시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예산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2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행감에서 내부 갈등이 있는 예술단체나 예총의 예산 중지와 관련된 검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 역시 “내부 갈등이 생긴 용인예총이나 예술단체 관리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한 건 맞지만, 예산 중단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 시관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할 수는 없었다며 카톡으로 나눈 내용이다. 그런데 지부장 과 통화를하면서 '지부장직무대행'이란말이 무슨뜻인지 중심이 없는 관계자의 입장을 느낄 수 있다. ▲ 부지부장은 협회회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도 안하무인격 시 관계자 답변들이다. ▲ 시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해 전달한 용인음협 이사회 회의자료에 '영구제명처리' 라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지.... 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시는 현 지부장인 권미나를 인정한다”면서도 “현 지부장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부지부장 A씨 제명 여부를 떠나 내부갈등으로 본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이어 “보조금 지금 중단은 시의회 행감에서 지적받은 부분으로, 이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용인시의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번 용인음협 사태가 발생된 원인을 제공한 용인예총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용인예총은 지난 8월말 용인음협 지부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으로 올라가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가 무산돼 결국 사고지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악협회 역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기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가 용인예총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용인음협 A씨가 시에 문제 제기를 하는 용인음협 직인이 찍힌 공문이 실제 A씨가 아닌 보낸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용인음협 권미나 지부장은 “A씨가 시에 보냈다던 공문은 실제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음협 도장이 도용된 것 같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키운 용인예총은 예산을 지급하고 되려 내부 갈등이 없는 음협에 지급할 보조금을 중단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용인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핏켓과 메가폰들고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인음협의 오는 21일 있을 송년음악회는 지난 7월에 양일간 있었던 전국 음악콩쿨 입상자들의 협연이기에 시가 전국음악인들에게 약속을 어긴다면 용인시의 위상은 곤두박질할 전망이다.
-
도시공사, 공사채 못 갚아 '비상'····의회에 또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개월 만기로 발행했고 만기일은 이달 11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돈을 갚기가 불가능하자 다시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며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돌려막기식으로 먼저 빌린 800억원 중 500억원을 다시 빚을 내 갚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이 정부가 정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용인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려 했을까? 이에 대해, 도시공사 재무회계과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만 금지됐을 뿐, 이미 발행한 공사채를 갚기 위한 공사채는 다시 발행이 가능하다”면서 “두 달간 NH로부터 다시 공사채를 발행해 일부 상환하고, 상환기간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남은 공사채 금액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안행부로부터 공문을 받아둔 상태로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 자치위 지미연 의원은 “이미 발행한 공사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도시공사는 의회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정부도 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담당자는 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기 발행 금리보다 낮게 공사채를 발행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공사가 앞서 발행한 3.348% 보다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은 ‘NH증권에 연이율 4.5%로 500억원을 추가로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의회는 9일 예정된 채무보증동의안 심의를 11일로 연기했고,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상환을 하루 남긴 오늘(10일) 뒤늦게 NH증권을 찾아가 규정에 맞는 현행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재정법무과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는 후속 보도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중리지구 택지개발 본격화▲ 마장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마장택지개발과 함께 추진해온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년 4월경까지 중리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18일 밝혔다.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까지 수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예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H공사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예타를 당초에는 2014년 정기분(통상 매년 1월과 7월 개최)에서 심의하겠다고 이천시에 통보해 왔었으나, 이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오는 11월으로 예타 신청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권한을 쥐고 있는 LH공사가 이처럼 사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제부터 사업 속도를 빠르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이천시 중리, 증일, 진리동 3개 지역에 걸쳐 총 86만㎡(6,553세대/17,690명) 규모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며, LH공사가 사업시행자이고, 이천시도 지분에 참여하게 된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특전사가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해 오는 것에 따른 국방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사업이다. 최초 계획은 LH공사와 국토부가 2011년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후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LH공사가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침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약 4년이상 사업을 중지하면서 이천시와 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병돈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꾸준히 LH공사의 설득과 협의에 나섰고 드디어 이번에 LH공사의 사업재개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조병돈 시장은 “중리·마장택지개발은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사업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중리지구 개발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대의(大義)를 위해 인내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선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 준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용인시 음악협회 “지부장 선출 총회, 예총 사무국장 방해로 결국 무산” 반발음악협회 용인지부장(이하 용인음협) 선출 총회에서 용인예총 사무국장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고, 심지어 사고지역으로 선포되는 일까지 벌어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경기음협과 용인음협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30분께 수지레스피아 이벤트홀에서 지부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용인음협과 경기도음협 임원, 회원 등 52명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이하 용인예총) 사무국장인 A씨도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발생된 잡음의 핵심은 한명뿐인 후보자를 어떻게 지부장으로 선출하느냐를 놓고 벌어졌다. 음협 선거관리규칙에는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총회에서 의장은 회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일후보를 찬반 투표로 선출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후보자 역시 찬반 투표로 결정한 전례를 따른 것으로, 투표는 당시에도 용인예총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요구로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회에서 의장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A씨가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후보는 추대한다’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단일후보가 지부장이 돼야 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의장이 퇴장을 요구했지만, A씨의 행동은 계속됐다. 결국 총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고 이날 파행으로 경기음협은 용인을 사고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행사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경기음협이 용인예총에 보낸 항의성 공문.(클릭하면 확대해 볼 수 있음) 경기음협은 28일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해 용인예총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용인예총 사무국장이 단상에 무단 점거, 의장 퇴장명령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일후보를 무조건 당선시켜야 한다며 소란을 피워 결국 총회를 무산시킨점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진의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경기음협 관계자는 “이번 총회 파행의 책임은 용인예총 측에 있다”면서 “무슨 근거로 음협 총회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예총은 별문제 아니라는 반응이다. 용인예총 사무국장 A씨는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총회가 느닷없이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해,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 단상에 올라간 것”이라면서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규정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찬반 투표 요구는 당시에는 규정을 몰랐고, 최근 이 규정을 알게 돼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다시 말해, 총회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찬반투표를 진행하려해 자신이 나섰다는 얘기로 음협과 서로 다른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취재진은 용인음협 임원이 당시 총회를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현재 용인예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이에 취재진은 용인예총을 찾아 비디오 파일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기음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거부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긴다. 용인음협 관계자가 촬영한 비디오 파일이 왜 용인예총에 보관돼 있고, 또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넘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용인예총 등 시가 보조금을 지급 단체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 정산 관리만 할 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딱히 단체를 관리·감독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이날 총회가 무산돼 사고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잘 모른다”면서 “이번 일은 예총과 음협 간 문제로 시는 보조금만 지급할 뿐 운영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문제가 발생한 단체에 대해선 지급하는 보조금 재검토 등 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산업위원회 추성인 위원장은 “이번 용인음협 파행사태는 용인예총이 음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총회에서 예총 사무국장의 행동은 도를 넘어 음협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가 단체 운영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긴 단체에 대해선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물론, 예총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예총 지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취재 중 용인음협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부장 K씨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음해가 난무했다는 것. 이 때문에 K씨는 전 사무국장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씨는 경기자치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를 지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전 사무국장 J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음해에 시달렸다”면서 “누명을 벗기 위해 직접 감사를 요청해 결국 아무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J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씨는 끝으로 “이번 음협 파행 사태에 대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안타깝고, 하루 빨리 사고지역에서 벗어나 안정적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박지성 그는 녹슬지않았다...스포츠서울닷컴 유성현 기자에 따르면 "클래스는 여전했다. '돌아온 산소탱크' 박지성(32·PSV 에인트호번)이 99개월 만에 치른 네덜란드 정규리그 복귀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시즌 첫 패를 당할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는 그야말로 '천금 같은' 동점골이었다. 박지성은 25일(이하 한국 시각) 알멜로의 폴먼 스타디온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4라운드 헤라클레스와 원정 경기에서 팀이 0-1로 뒤진 후반 41분 짜릿한 동점골을 터뜨렸다. 지난 2005년 5월22일 로다JC전 이후 무려 8년 3개월여 만의 에레디비지에 경기를 소화한 박지성은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하는 골까지 터뜨리며 의미 있는 리그 복귀전을 치렀다. ▲ PSV 에인트호번의 박지성이 99개월 만의 리그 복귀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 유튜브 영상 캡처 후반 21분 교체 투입된 박지성은 그라운드를 밟은지 20분 만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냈다. 박지성은 후반 41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스테인 스하르스(29)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 두 명 사이를 뚫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특유의 집념이 만든 골이었다. 박지성은 패스를 받을 때 공문을 등진 상태였기에 슈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곧바로 따라붙은 수비수와 거친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하지만 박지성은 침착했다. 안정적인 볼 컨트롤로 밀착 마크를 따돌린 뒤 재빠른 터닝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의 허를 제대로 찔렀다. 박지성이 넘어지면서 오른발에 맞춘 공은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다. 골은 넣은 직후에도 '베테랑의 위엄'은 눈부셨다. 박지성은 특별한 골 세리머니 없이 상대 골망에 머물러 있는 공을 향해 서둘러 달려갔다.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이 기세를 몰아 역전까지 노려보자는 의미였다. 비록 팀은 추가 득점에 실패해 1-1 무승부에 그쳤지만 포기를 모르는 박지성의 정신력과 리더십은 벌써부터 PSV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PSV는 전반 6분 레린 두아르테(23)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으나 동점골을 터뜨린 박지성의 활약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이로써 PSV는 지난 4일 덴 하그와 리그 개막전부터 이어온 무패 행진을 4경기(3승1무)로 늘렸다. 그러나 개막 4연승을 달린 즈볼레(승점 12)에 리그 선두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yshalex@media.sportsseoul.com
-
교사행정업무경감, 수업과 학생지도가 우선 !▲ 서현상 용인교육장의 기관표창 수상 모습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현상)은 2013년 전반기 공문서 감축 및 수요일 공문없는 날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기관 표창은 2012년 대비 학교 공문서 생산량 감축 우수 및 매주 수요일 공문없는 날 공문 발송건수 최소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각각 3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됐고, 용인교육지원청은 25개 지역교육청 중 유일하게 2개 영역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사행정업무경감 정책 추진에 따라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매주 수요일에는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 발송을 금지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해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문의 수신처를 관내 학교 전기관 지정하던 것을 필요학교에만 발송토록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현상 교육장은 “이번 표창은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들에게 교사행정업무경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주 수요일 안내방송 등을 통해 공문서 감축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른 무엇보다 교사행정업무경감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실천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 행정관청의 지시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공사..."▲ 문제의 교량공사 ...크레인두대가 부지런히 상판작업을 하고있다. 지난11일 기흥구 상갈동 272-4번지 진입로인 오산천 교량공사(상판작업)을 부랴부랴 마쳤다. 공사관계자에 따르면 “새벽4시부터 준비해서 순식간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 공사현장은 현재 장마철 즉 우기이기 때문에 8월31일까지 공사중지명령이 기흥구청에서 공문서상으로 이미 전달된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J사는 이런 행정관청의 명령을 무시한 채 무작위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J사에 따르면 “기흥구청에서는 우기라는 명목으로 공사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7월11일까지 하상작업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이 왔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피할 수가 없었다”며 “실시간 강수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 이 모씨는 “이곳은 2002년 여름 오산천이 범람을 해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홍수피해를 겪어 그때 기억하면 끔찍하다”며 “행정관청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는 현장 관계자들을 어떻게 믿냐”고 말했다. 또한 교량해체와 공사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J사의 무작위 교량 상판연결 공사진행을 둘러싼 주민과 공방의 불은 쉽사리 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영명 기흥구청장은 우기때는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높으니 우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공사를 속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속한 바가 있다.
-
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개발업체 개발포기y사이드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하겠다며 선정한 업체가 결국 개발포기 의사를 밝혀 본지가 지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8일 역북지구 C, D-1, D-2 3개 블록 개발업체로 선정된 G사가 사실상 개발포기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고, 업체는 개발포기에 대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PF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원론적 이유를 달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나머지 D-1, D-2에 대해서도 계약상 1년이 되는 오는 11월께 포기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도시공사는 업체에게서 받은 총 1808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지불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Y사이드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리턴 기간과 관련해선 당초 2년에서 이자 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을 6개월부터로 정했다”면서 “분양가를 낮춰 달라는 업체의 계속된 요구는 역북지구 타 블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는 이 업체 외에 현재 2~3곳의 업체와도 그동안 협상을 지속해 와 다음 주 중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10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G사에서 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금액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최근 언론보도에 토지리턴으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이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갚아할 1800억 중 1000억원을 G사에서 받은 돈으로 갚아, 그 이자와 기회비용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17억여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도시공사는 G사가 개발할 것이라며 큰 소리쳤지만, 결국 업체가 6개월 만에 손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해 자칫 이자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토지리턴제에 대한 우려와, 특히 도시공사의 G사 선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용인도시공사, 석연치 않은 업체 선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참여업체의 개발의지와 진정성을 꼼꼼히 따져 선정하는 게 관건인 토지리턴제 방식을, 도시공사가 객관적 심사기준 없이 선정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업체를 선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수한 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자만 지불하고 다시 매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게 돼, 사실상 매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후 또 다시 토지매각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최악의 일이 발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도시공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반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에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업체의 개발 진정성을 따져 선정할지, 또 개발이 실제 진행될지 등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와 의회가 팔짱만 낀 채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