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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일 의원 지적 수용해 홈피의 동해 영문표기 지도 변경▲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의원 동북아역사재단이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돼 있는 홈페이지의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로 변경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10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와 11월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이상일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역사재단이 홈피에 동해 영문표기를 병기한 사례로 ‘Sea of Japan’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East Sea’를 괄호 안에 넣은 외국지도(사진참조)를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단이 동해 병기 예시를 한다면 순서가 뒤바뀌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해 병기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외국지도를 예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East Sea(of Korea)’를 먼저 쓰고 그 뒤에 ‘Sea of Japan’을 괄호에 넣어 표기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ast Sea(of Korea)’를 먼저 쓰고 ‘Sea of Japan’을 괄호에 넣어 표기한 지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이 홈피를 바꾸지 않자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이 홈페이지에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기된 지도를 동해병기의 사례로 여전히 게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바꿔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홍원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11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은 해당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24일 재단은 이상일 의원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은 지적된 해당 지도를 ‘East Sea(Sea of Japan)’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지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동해 표기 오류 시정 및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국 내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정부기관 대상 교섭 활동 및 민간(지도제작사, 언론사 및 출판사 등) 대상 동해 표기 확산 노력, 국제회의에 동해표기 문제 제기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의 동해 영문표기 사진 변경은 우리 스스로 동해를 떳떳하게 앞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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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추석연휴 대비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점검 나서안성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단계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는 추석연휴 기간 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성시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다. 3단계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대규모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전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유독물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이 될 것이며,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추석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이뤄지는 점검을 통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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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공군참모총장, 군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예하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공문을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전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공문은 모두 3건으로 지난 5월 12일과 27일, 28일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 이 문건은 뉴스타파가 공군 헌병 부사관 이모 하사의 군내 가혹행위 및 성추행 피해 사례를 후속 취재 하던 중 제보를 받았다. 5월 12일과 27일 작성된 문건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면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며 “위규사례 발생 시 엄단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이 작성된 시점이 주목된다. 5월 12일은 이 하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이 하사가 겪은 일이 해당 부대 밖으로 알려지는 시기였기 때문. 특히 뉴스타파가 공군을 상대로 이 하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8일 작성돼 각 부대로 하달된 ‘대 국회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라는 제목의 문건은, 수사나 감찰 사건의 경우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요약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가 안보에 위협 되는 군사기밀 외에 군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국회에 요약본을 제출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사기밀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군의 폐쇄성을 자꾸 온존시키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군의 폐쇄성을 돌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군으로부터 독립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독립적인 군사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최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군 내부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없었고, 피해 상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고 후 사건 은폐 시도가 보였다는 점에서 군의 폐쇄성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를 어길 경우 엄벌하겠다는 경고를 반복한 이번 공군 문건은 구타 등 인권유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병사가 자구책을 강구할 길마저 차단시켜버리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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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 ‘논란’공군참모총장, 내부 일 외부 발설 금지령 ‘논란’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5월 예하 공군부대에 군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공문을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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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현수막 게시대 158개 ···년소득 4~5억원 특정협회 수익사업으로 "전락"용인시가 현수막 게시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공익 목적에 맞도록 수익금도 사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상업 현수막 게시대를 수십년째 독점 운영하고 있는 수탁사업자가 수익성 사업으로 인식해 수익금 대부분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을 들여 지난 1994년부터 상업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58개를 설치·위탁하고 있다. 이 당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후 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부터 공고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은 공무원 3명과 시의원,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당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용인지부(이하 협회).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게시대에 일주일간 상업적 현수막을 달아주는 대가로 광고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만2000원 받고 이중 3000원은 시에 납부 나머지는 협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수십년을 어떻게 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었는지 또 협회가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얼마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였다. 먼저 협회가 선정된 이유는 협회가 유리하도록 돼 있는 심사기준표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심사기준표를 들여다보니, 100점 만점인 심사표에는 민간위탁운영 실적에 10점을 주고 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항목이 50점이 배점돼 있다.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게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점수는 위탁 운영 해 본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돼 있어 신규 사업자는 사실상 이 항목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다는 애기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위·수탁 심사는 오는 8월부터 광고물심의원회가 맡는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는 협회 지부장인 K씨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와 K씨는 게시대 위탁 사업자 심사는 맡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심의위원에 K씨가 있지만 게시대 사업자 선정 심의 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위원회는 관내에 광고물관리나 디자인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K씨는 이 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K씨 역시 “심의위원이지만 게시대 선정 심사는 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K씨가 광고물 관련 업무를 서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같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시대 선정 심의를 할 때만 빠진다고 위원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 용인광고협회가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또 있다. 협회는 지난해 게시대를 통해 4~5억원을 수익을 올렸고, 이 수익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협회 수익은 4~5억으로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자재비 등에 쓰고 남는 돈은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고 구체적인 직원 수와 총 인건비를 묻자 K씨는 “1인당 200여만으로 5명의 인건비는 1억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전체 수익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수익금을 인건비로 썼다고 했을까? 취재진은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익금 사용처의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K씨는 이를 거부했다. 자체(?) 사업이란 이유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 건축행정과는 지난 2월 감사를 통해 수익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수익금의 약 1%만을 게시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을 사무실운영비(인건비)와 회원 복리후생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수익금 집행에 게시대 관리를 위한 개선과 선진 광고사례 도입 등의 공익사업 예산에 보다 많은 투자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협회는 수익금 대부분을 자신들을 위해 썼다는 것이며 게시대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광고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게시대를 수탁·운영한다면 이는 공공사업”이라고 말했고, 경기광고협회도 “우리는 비영리단체로 게시대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부분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협회는 게시대는 수익성 사업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협회가 수십년간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K씨는 “이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광고협회는 비영리단체가 아니어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용인시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금 역시 공익차원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수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익사업이 자칫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용인시가 어떤 방식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지, 또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게시대 위탁을 광고물협회가 아닌 민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계약기간동안 반드시 신규 게시대(10개)를 설치하는 등 공익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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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업체를 위한 행정인가 ‘분통’본지는 지난 21일 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부서인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위법영업행위를 하는 기흥역으로 나가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A업체에 정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6시 30분경 기흥역에서 A업체마을버스두대가 나란히 서있다,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도 아닌 주·정차금지구역이기때문에 과태료대상이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횡단보도 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고있다. ▲ 주·정차금지표시판을 도대체 누가 왜 설치했는지 횡단보도 표시를 누가 왜 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어째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담당부서 과장은 경고 팀장은 공문. 이런처리보단 늘시민들 에게 하듯이 과태료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고 시민들 불만없고 더이상 불법운행안하고 이것이 원칙이다. 왜 단속대상에서 빠졌는지 이렇다보니 A업체 기사들은 취재기자에게 막말하고 시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말하는것 아니겠냐는 말이 나올수 밖에. 그런데 뭔 말이 됐다는 것인지가 '의혹'이다. 하지만 A업체는 담당부서의 수차례 경고와 공문에도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차가 늘어나는 등 불법행위는 더 해 가고 있다. 이에 격분한 시민은 김모씨는 “이제 일 안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필요가 없다”며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봤듯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억울하게 주검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성토를 했다. 또한 “위법을 뻔히 알고 경고와 공문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하려는 대중교통과의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주·정차금지구역에 잠시만 있어도 득달같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이것은 버스기사가 주장했듯이 시와 소통이 안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감사실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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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용인시의 마을버스 노선 승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A업체가 노선을 무시하고 운행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조치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와 제보 등에 따르면, 강남대에서 성남 미금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A업체는 지난 2012년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역까지 노선을 연장하겠다며 시에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강남마을에서 기흥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B업체는 노선이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시는 받아주지 않았다. 중복되지만 A업체의 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어처구니없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후 A업체는 지난해 8월 기존 노선에서 기흥 동백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도록 노선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A업체가 노선을 연장 신청한 날보다 1년 앞선 2012년 8월 또 다른 C업체가 해당 아파트 단지를 경유하겠다며 요청했지만 검토만하다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리고 1년 뒤 시는 A업체가 이 아파트를 경유토록 승인했다. ▲ 다른업체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업체들이 힘들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만 승인을 해줬는데 A업체는 왜 롯데아파트를 경유하지않고 그냥 지나고 있다 취재진이 따라가보니 차안의 승객은 없는 상태로 왔고 어정3거리에서 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롯데 아파트 주민들은 버스가 없다고 수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입장은 민원이 없다는 식이다. 한편 동백 시민단체에 5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시에서는 제출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해 제 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어정3거리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있다 우측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더 이상한 점은 시가 A업체에 승인을 내준 지난해 8월 이후 동백 주민들은 물론, 한 시민단체도 이 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가 유독 A업체에 대해 시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앞서 밝혔듯 시는 중복노선이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A업체가 신청한 기흥역 경유 신청을 승인해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은 물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중복노선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용인시는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기존 노선을 점유한 업체에 면허라는 특허권이 부여된다”면서 “이 때문에 같은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을 원하면 결정권이 있는 먼저 승인 받은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 연장은 업체끼리 결정하고 시는 결정된 내용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부분은 맞질 않는 부분이다 이미 노선연장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참여해서 업체들과의 투표 해서 부결로 결정 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는 A업체에게 노선연장을 해줬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비서실로 부서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묘하기 짝이없어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다. 후임과장은 “전임자의 결정이라 잘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어쩔 수 없다.” 는 입장이다. 석연찮은 밀어주기식 노선연장...A업체 제멋대로 노선변경 ‘의혹’ 문제는 또 있다. A업체가 제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같은 불법운행은 지난해 승인받은 이후 부터라는 게 한결같은 제보. 실제 취재진이 기흥역 부근에서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기흥 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기흥역으로 곧바로 향하는 장면을 여러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인근 고교생들은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됐는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 노선연장받은 A업체는 경찰대방면으로 동백을 경유해서 운행을 해야함에도 아예 면허시헙장쪽 으로 점프를 하고 있다. 너무 빈번하게 이런 노선위반을해 용인시에서는 '무소불위권력'이라는 말까지 흉흉하게 돌고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마을버스 노선은 성남 미금역을 출발해 보정역을 경유, 한전을 지나 경찰대 방향으로 좌회전해 강남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서 승인 받은 동백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거치지 않게 된다. 노선을 위반해 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80만원의 과징금이나 30일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달 말 제보로 불법운행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확인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시는 내부 방침으로 경전철과 지하철 이용객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기흥역 환승센터 마을버스 경유를 A업체만 승인해줬다. 무소불위권력인가? 불법주정차 및 장기정차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A업체 용인시에서는 기흥역에 버스정류장을 기흥역 4번 출구방면에 만들어줬다. 하지만 그곳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다. 기흥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마저도 버스정류장이 3번출구 앞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리를 굳혔다. 때문에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 불편을 초래해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주 · 차 금지구 푯말이 있고 견인지역이란푯말이 보인다, 횡단보도 중앙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기흥역에서 나오는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에서 공공 연하게 승객을 기다리며 불법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취재진이 다가가 여기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A업체 기사에게 물었다 이에 기사는 “기자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회사에 가서 알아봐라 시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 신경안써도 된다라”고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23일부터 4회정도 기흥역에 나가 확인하고 경고조치와 더불어 정위치에서 정차를 하라는 공문을 이미 보낸상태"라며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에 A업체에서는 관심도 갖고있지를 않아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9월 기흥역까지 노선연장이 됐고 A업체에서는 그때부터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했고 시에서는 경고조치만 했을뿐 불법영업행위를 부추긴것은 아닌지 시가 묵인해 줬다면 어떤 댓가가 따랐는지 더욱더 의혹만이 일고 있다. 한편 대중교통과에 동백동에서는 버스가 자주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쇄도해 수천건 접수된상태지만 시에서는 민원이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고 그 움직임이 없어 시민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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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복지단체 후원거절 ‘어이상실’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원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 육성재단의 어이없는 일처리가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육성재단은 문제가 드러나자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972년 출범한 한국기아대책기구 산하인 경기동남부지역본부(이하 기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강남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아대책본부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후원 받아 용인지역 기초수급 청소년 110명을 선정해 쌀과 칫솔, 치약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용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육성재단에 후원할 청소년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메일과 전화통화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용인종합복지관은 청소년 40명을 선정해 명단을 제공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은 박관택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것.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12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직원이 전화통화로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서 넘겨줄 수 없어 후원을 거절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취지의 행사에 그것도 기초수급 대상 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주겠다는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용인청소년육성재단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육성재단은 기아대책본부에 밝힌 내용과는 달리 이번엔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후원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조항을 묻자 “왜 알려줘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계자는 또 “기아대책본부가 정식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육성재단의 업무 성격과는 다른 사업”이라며 “관내 기초수급 청소년들은 후원을 부담스러워 하고 되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과연 육성재단의 말처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 수지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육성재단 측이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단체가 후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단만 알려주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관위는 “복지단체가 아닌 육성재단이 직접 후원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후원 물품에 단체장의 이름만 없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재진은 선관위에 청소년육성재단 측이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시관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선거법은 왜 들먹여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흥구청은 되는데 어째서 육성재단만 안되느냐 ”며 자질에 대해서 운운하며 어눌한 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후원을 요청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아대책본부는 육성재단의 거절로 70여명의 대상 청소년 명단을 기흥구청에 요청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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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중국 공문 보낸 팩스번호의 정체는?뉴스타파가 허룽시 공안국이 보냈다는 사실확인서에 찍힌 팩스번호 가운데 하나는전화사기나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문서의 위조, 전달 과정에 비공식적인 조직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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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도로명주소 홍보 발 벗고 나선다- 민원인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라벨 부착 서비스 등 -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5월까지 도로명주소 사용 집중홍보기간을 정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지난 3일 구청사 민원실에 도로명주소 라벨 출력기를 설치하고 민원접수 및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내방한 민원인들에게 도로명주소 라벨을 신분증에 부착해 주고 있다. 구청사와 읍면동 민원실 내 민원인 PC에는 도로명 주소 검색대를 마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바로가기를 설치하는 등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민원인들의 은행, 카드, 보험 등 거래처 우편물 수신 불편을 줄이기 위해 KT에서 운영하는 주소일괄변경신청(www.ktmoving.com)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각 읍면동 통ㆍ리장 회의시 통ㆍ리장들에게도 도로명주소 라벨을 신분증에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및 표기방법 등에 대하여 반복 설명하고 있다. 처인구는 앞으로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 대행업체 등 160여곳에 협조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 주소가 적힌 라벨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다” 며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집 도로명 주소는 스마트폰 ‘주소찾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