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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비전1동 통장협의회 태극기 달기 ‘전개’[광교저널 경기.평택/성삼용 기자] 평택시 비전1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상운)는 7월 9일 통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제67주년 제헌절(7.17) 및 제70주년 광복절(8.15)을 맞아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살리고 온 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태극기 판매를 통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제96주년 3.1절 ‘태극기 달기’운동과 연계해 뜻 깊은 제70주년 광복절 행사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비전1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비전1동 주민센터도 통장협의회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태극기 600여개를 사전에 확보해 관내에 소재한 15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태극기 달기 및 판매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직접 태극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비전1동 서미경 동장은 “통장협의회에서 제67주년 제헌절(7.17)과 제70주년 광복절(8.15)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관내 주민들께서도 태극기 달기에 많이 동참하셔서 다시금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겼으면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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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광복70주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추진’▲ 울진군, 광복70주년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광교저널 경북.울진/김용임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청사와 교량 등에 태극기 베너와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남부진입로에 태극기 공원을 조성하는 등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공무원에게 태극기 뺏지 부착, 국도변 및 시가지에 국기 가로기를 게양하고, 차량, 선박등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분위기 확산에 주력 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태극기 모범거리, 모범아파트 및 모범마을, 특색있는 태극기 공원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태극기 기증 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김창수 총무과장은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미래 70년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함으로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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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토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관련 ‘반대’ 입장 표명▲ 수원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수원/고연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24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와 제반 영향권 내에 있는 위 시설 인접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검증 없이 결정된 화성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협의 절차의 결여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갈등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금번 승인 신청 된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부지 인접 서수원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해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제출된 수원시 및 장사시설 인접 서수원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GB관리계획이 조건부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민관협의회가 결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인접 서수원 주민들은 △인접한 수원주민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미이행 △국도39번 및 42번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서식지의 훼손문제 △경기도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견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시 수원시 주민대표 참여 △갈등해결을 위한 화성시의 노력과 경기도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조정역할 기대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직선거리로 2km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 등 서수원주민 의견 적극 수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1일 수원시에 ‘경기도 화성시 장사관련 시설 건립 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문에서 “화성광역화장장에 대해 인접 서수원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이 발생하여 경기도가 갈등조정협의를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관련 시설 입지와 갈등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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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 공사 중지 요구▲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최근 주민 반발이 계속돼 온 실크로드시엔티(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의 건설공사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15일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와 써니밸리 아파트 인근에 ㈜실크로드시앤티가 설립을 추진 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허위서류 제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시는 ㈜실크로드시앤티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해 거짓 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명확한 해명 및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이번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6월 25일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한 것.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 입장을 수용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의거, 이번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허가 및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는 앞서 11일에 업체 측에 주민과 학생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한편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연면적 5,247㎡ 규모로 건축주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난 1월 공사에 착수했으나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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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수원IC’→‘수원·신갈IC’지명표지판 교체 완료▲ 교체하기전 수원 IC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기자]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이 올해 1월 1일부터 ‘수원․신갈 인터체인지(IC)’로 바뀐데 이어 해당 인터체인지 위의 지명표지판도 21일 교체됐다.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이 지난해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관철한 수원IC 명칭 변경 작업이 최종 완료된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을 ‘수원‧신갈IC’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김 사장은 이를 흔쾌히 수용했다. 이후 도로공사는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수원IC’의 공식 명칭을 ‘수원‧신갈IC’로 변경했고, 고속도로 등의 안내표지판도 교체했다. 도로공사는 21일 인터체인지 위에 세워져 있는 ‘수원 Suwon’이라는 지명표지판을 내리고, ‘수원 Suwon 신갈 Singal’이라는 지명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상일 의원은 IC 명칭을 바꾼데 이어 지명표지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충당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인터체인지 이름 변경과정에서 어떤 재정적 부담도 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용인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IC 명칭 변경을 관철하고, 명칭 변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명표지판 교체작업까지 마무리한 만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로써 용인은 자긍심을 되찾고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명칭변경과 지명표지판 교체에 적극 협조해 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과 관계자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도청․시청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교체작업하고있는 수원신갈IC 이상일 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수원IC 명칭이 왜 ‘수원 신갈IC’로 변경돼야 하는지 자세한 논리와 이유를 담은 서신을 김학송 사장에게 보냈고, 전화통화로 설명했다. 김학송 사장이 다음날 바로 관계자들에게 긍정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도로공사는 심의위원회 회의 등 실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15일 IC명칭을 올해 1월 1일부터 바꾸겠다는 공문을 이 의원과 용인시에 보냈다. 용인의 숙원인 ‘수원 IC’ 명칭변경을 이 의원이 관철하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용인시민을 대표해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초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용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IC 지명표지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2월 26일 이 금액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용인시에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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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의 갑질로 3백여 근로자 사지로 내몰릴 위기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이하 한전, 지사장 최규택)의 무리한 공사 계획으로 인하여 3백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스골프클럽(이하 제이스CC) 송전선로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한전 측이 지난 2014년 11월말 제이스CC내 부지(골프장)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전은 이 공사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약 3개월)까지 제이스CC내 부지를 작업장 및 진입로, 임시작업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포크레인 ▲ 300톤 크레인 한전 측이 제이스CC 측에 보낸 공문자료 등에 따르면, 이 공사를 위해서는 300톤 중량의 크레인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때문에 제이스CC의 5개홀과 그린 그리고 5개홀 사이에 설치된 전자동 카트 이동로 등이 대부분 파손된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중장비 위험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측은 “골프장 내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각종 민원, 공사업체의 영업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설 업무협의 지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휴전작업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미확장단지내 분양이 완료된 건설사로부터 지장철탑의 조속한 이설요구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완고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제이스CC 측에 발송했다. 또 “송전탑 이설 지연으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내려 주시길 요청 드린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제이스CC측은 "한전이 밝힌 공사기간 및 계획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어 제이스CC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계약직 포함) 300여명의 생계가 당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공사 강행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이스CC소속 근로자들은 "한전 측이 공사로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한전 측의 송전로공사가 골프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골프장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전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 이들 근로자들은 "수년간 이 골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골프장이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공사기간 중 골프장 영업이 중단 될 경우 당장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전 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전 측이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이스CC 측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전 측은 제이스CC 측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에 지위보정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제1차 심문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힌 상태다. 제이스CC 측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3월부터 6월 중 매출은 연간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골든 시즌이어서 이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경영매출 중단은 물론 제이스CC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제이스CC의 골프장에서도 매년 수많은 대회모임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2015년 연간 일반고객 및 단체고객(약 650여개팀)의 예약과 유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스CC 측 근로자 대표 7명은 3월 31일 오전 한전 측을 항의 방문하고, 한전 측의 무리한 공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으나 한전 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측의 독단적 공사 진행 요구에 봉사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백여 골프장 근로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앉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전 측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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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연휴 대비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실시안성시는 설연휴 중 관리․감독 소홀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연휴 전, 중, 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유독물취급업체,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 SNS, 인터넷카페를 통해 양방향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1단계는 유독물취급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대규모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심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안성시 환경기술인 카페 홍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단계는 최근 3년간 수질오염행위 적발사업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설연휴 기간내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 안성시 주요하천을 순찰할 계획이며 설연휴 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교육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최종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한편, 박종도 환경과장은 “지난해 그린시티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도시답게 설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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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엘지빌리지A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수원서부서, “관리소장이 피해자, 소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사실원 못봐” 관리소장 “중고 선풍기가 탄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볼 때 난 결백하다”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닌가?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의정부에서 아파트 대형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나흘 만에 양주시에서 또 아파트 화재가 나 장애인 20대 남성 등 남매가 숨졌다. 의정부 화재사건에서는 주차장에 화재경보기 두 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주민이 신고하기 전 10분 동안 경보가 울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 소장실 화재사건을 듣게 됐다. 새해에 의정부 화재사건이 났을 때 엘지빌 아파트 화재사건이 섬짓하게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취재결과 소장실 화재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했고, 여러 제보자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소장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원서부경찰서 취재결과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바뀌어 진술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 수원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비상벨이 울렸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획 시리즈는 수원지역에서 3번째로 대규모 세대가 사는 엘지빌리지아파트에서 제보를 통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부정부패와 비리 사례를 연속해서 다루고 그 대안을 찾아 올바른 아파트 문화, 살맛나는 아파트를 자리잡게 하는 데 있다. 국민의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엘지빌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앞으로 관련 취재는 엘지빌을 시작으로 수원지역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원지역 아파트 비리제보센터 031-244-8632)(편집자 주)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 3. 서희건설 소송, 왜 2단지 일부만 보상받았나? 4. 부실공사와 알뜰장터를 둘러싼 제보들 5. 경비아저씨의 한 통의 전화 6. 아파트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누구? 7. 올바른 엘지빌리지아파트를 위하여 1. 엘지빌 관리사무소 화재사건,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 - 비상벨이 울렸나, 울리지 않았나? 한 장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지난 1월 5일 수원소방서에 날아갔다. 2013년 6월 20일 저녁 11시 50분에 발생한 엘지빌리지 아파트(아래 엘지빌) 관리사무소장실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기자가 청구했다. 6일 박재호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장한테서 대부분의 자료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 조사서 분석결과 기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기자에게 증언한 여러 경비대원과 일부 동대표, 입주민들은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 화재로 소장실의 LCD모니터, 발열기, 복사기, 컴퓨터, 책상, 소파 등 집기를 다태우고 옆 사무실 자료실도 천정이 검게 그을렸다, 당시 소방서 자체 피해 집계액은 665만원이었다. 화재뒤 집기는 다시 구입하고, 옆 자료실의 천정도 새로 고치고, 검게 그을린 관리사무소 페인트칠도 다시 했다. ▲ 수원소방서의 2013년 6월 20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엘지빌리지 관리사무소장 실 화재사건 현장보고서 중 사진.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5년째 근무 중인 한 경비대원은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소장실 창문밖으로 불길과 연기가 나와 불난 걸 알게 된 한 경비가 소장실로 올라갔지만 문이 잠겨져 있어서 애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 경비는 “나도 당시에 화재가 난 집기를 치웠는데 집기류고 뭐고,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직접 다(집기를)버린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당시를 전기누전으로 무마시켜 놓아야 보험금도 타고, 전 입대회 회장(8기)이 과실책임을 무마해주면 쉽게 관리소장을 부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직언했다. 기자가 입수한 7장의 화재현장 조사서(관계자 진술)에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진술한 당사자로 그는 화재 다음 날 2013년 6월 21일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에 응해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 소장실에서 펑펑 소리가 나 소장실 문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초순 기자가 만난 또 다른 경비의 녹취록에 따르면 “뛰어 올라와 보니 소장실에서 연기가 나와 문을 열자마자 불길이 솟구쳤다”면서 “그 전에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소 일부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면 당시 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여러 명의 경비들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대한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다.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자세히 살펴보자. - 관리소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이 있나? 중요한 것은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소장의 과실이 아니라 전기 누전으로 나온 것으로 나타나 축소, 부실 조사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조사서의 화재원인 검토 5개항 중 ‘전기적 요인’ 부분에서 “선풍기가 심하게 소실되어 단락흔이 발견”되어 “선풍기 연결전선이 손상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했다. 이어 조사서는 5개항 중 ‘인적 부주의’ 부분에서는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어 여러 증언들이 주장하는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한 사실은 누락시킨 채 즉, 실화 혐의부분은 빠진 채 조사서를 작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경비와 청소부원은 “소장이 더워서 선풍기 켰다가 안끄고 그냥 퇴근해 불이 난 거여”라고 하면서 “다음 날 청소와 경비들이 설거지하느라 고생했지”라면서 생생히 증언했다. 그는 “불끄느라 사무실 전체가 물바닥이었고, 지하실이 물로 가득찼다”고 덧붙였다. 한 동대표는 “내가 불이 난 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소장실에서 선풍기 때문에 불났으면서 ...”라고 말을 뱉어 소장의 과실 의혹을 뒷받침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볼 때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다. 한 입주민은 “이것이 사실이면 소장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실화혐의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화재사건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을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소방서 조사서, 공문서 조작의혹(?) 더군다나 수원소방서는 기자가 요청한 화재현장 조사서를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fds.go.kr)에서 1년 반 전의 문서를 불러냈다면서 건네줬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조사서를 제공하지 않으려다가 기자가 소방서장에게 가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자 기자에게 준 첫번째 자료였다. 문제는 첫번째 조사서와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즉 기자는 1월 5일, 수원소방서 이병익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1팀 소방위한테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받았다. ▲ "1년 반 전의 공문서를 고칠(?) 있다" 문제는 왼쪽 첫번째 화재현장 조사서와 오른쪽 두번째 조사서가 달라져 화재정보시스템 공문서조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 수원시민신문 8장의 화재현장사진을 첨부한 첫 번째 조사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조사서 ‘7. 발화지점 판정’란의 ‘관계자 진술’ 부분에서 <“관리사무소동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비원은 ”비상벨 소리가 들리고...>라는 문서를 줬다. 경비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대신 경.비.원으로 고친 것이다. 1년 6개월 전의 공문서를 이름을 지운 다음에 지운 문서를 원본대조필해서 기자에게 준 것이다. 기자가 따져 물었다.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는 데 왜 원본인 공문서를 고쳤냐고 캐물었다. 이병익 소방위는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를 찾아 개인정보인 이름이 있어 이를 고쳐서 프린트 한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를 , 그것도 원본을 고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셈이다. 기자가 다시 공문서는 원본 그대로 프린트 한 다음에 경비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달라고 했다. 소방서 과장과 소방위는 결국 원본 그대로 프린트해 경비원 이름위에 까맣게 칠한 뒤 기자에게 원본대조필해서 조사서를 건넸다. 원본이 졸지에 2장이 돼버렸다. 한국의 화재정보시스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1년 6개월 전의 공문이 언제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엘지빌 화재사건의 진실을 담은 화재현장 조사서는 과연 무엇일까. 조사서에 “비상벨이 울리고...”라는 내용도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입주민은 “지난해 동대표를 지낸 이의 친구 남편이 소방서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과장에게 물었다. “만의 하나 소장이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나면 ‘인적 부주의’로 실화혐의자가 되나"라고 묻자 “실화혐의자가 된다”고 조언했다. 당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김용석(현재 용인소방서 근무)씨는 1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에 비상벨이 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재시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선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재현장조사서 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서를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 수원서부서는 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볼까? 기자는 1월 6일, 수원서부서에도 당시 화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1월 13일 수원서부서 행정지원팀에서 준 내사결과 보고(기안 김영길 경사, 결재 김명철 경위)에 따르면 당시 서부서는 소장을 실화혐의자로 보기보다는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고, 진술을 받은 약105일 뒤 내사종결(결재 김경수 경정)처리했다. ▲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로 진술돼 있다. © 수원시민신문 서부서가 서장에게 보고한 발생보고(화재)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다음 날인 6월 21일 새벽 3시 21분에 작성된 문서에서는 화재발생 3시간 30분만에 이미 아파트 경비를 화재 신고자로, 관리소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여 “소장실 바닥에 있던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해...”로 초동수사부터 왜 선풍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지 않았다. 서부서는 끝내 관리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화재발생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피해자 상대 진술서에는 “이동용 선풍기에서 원인모를 불꽃이 발생하여...화재발생”, 이라든가 “퇴근 당시 선풍기를 켰는지 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라면서 내사결과 의견을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장 고재모, 감정관 남정우, 이기태)도 화재 감정을 의뢰한지 일주일만에 감정서에서 “선풍기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서 접속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나, 스위치는 꺼짐 위치이며, 당시 켜져 있었다고 판단할 특이점은 없다”고 적시하면서 선풍기에 집중 주목했지만, 특이점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서부서는 “전기적인 특징에 의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면서 범죄혐의점 등으로 볼만한 단서를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의견을 냈다. 이는 여러 증언들이 뒷받침하는 “소장이 퇴근하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퇴근해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났다”는 상황에 눈을 감았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기자가 서부서에 ‘내사결과보고’ 뿐만 아니라 화재사실원까지도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서부서 행정지원팀은 “피해 당사자인 ‘소장’이 동의, 요청해야 화재사실원을 뗄 수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 소장을 실화혐의 의혹 보다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인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부서 행정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피해자 이외에는 화재사실원을 뗄수가 없다”며 입주민이자 기자인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제3자인 소장의 의견을 물어보니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전했다. 이로서 관리소장이외에는 다수의 피해자인 입주민들은 기본적인 화재사실원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 한 입주민은 “당시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불낸 책임이 있는 소장이 피해자로 바뀌었다면 그건 참 심각한 거다”라고 전혀 다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자인 표춘근 현 관리소장은 “서부서에서 최근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만 빼고 사실원을 발급해주라고 말했다”며 경찰의 이야기와는 사뭇 달랐다. 이어 화재사건에 대해 묻자 “당시 화재사건을 물어보는 의도가 무언지 그걸 묻고 싶다”면서 “당시 관리비 아낄려고, 중고 선풍기를 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국과수 감식을 보더라도(나는 결백하다). 당시 담당 소장이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 입대회 회의에서 다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변명했다. 서부서에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현재 서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관리소장에게 3,234세대의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엘지빌 입대회(8기, 회장 이현석)는 사고 한달뒤에서야 2013년 7월 18일 정기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 장호수 이사를 참석시켜 향후대책에 대해 브리핑받은 뒤 소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방방재청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총 4만 3247건 화재 사건 중 24.7%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사망자 257명 중 69.26%인 178명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망했다. 엘지빌에서 대형화재로 번질뻔했던 사건은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은 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주)(회장 이병주)소속이다. 엘지빌 관리실 직원과 전기반, 설비반 21명도 현대하우징 소속이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22명의 직원, 경비 78명(드림안전시스템), 미화원 40여명(아미스)등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또 낸다.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위탁관리를 하지만 일부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꿨다. 다음 기사는 <2. 지난 12월 엘지빌 입대회 회장선거 부정은 없었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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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지난 8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요구해 관철▲ 이상일의원 (용인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IC)’가 ‘수원‧신갈 인터체인지(IC)’로 이름이 바뀐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 이상일 의원과 용인시에 보낸 공문(첨부자료 참조)에서, ‘이상일 국회의원 건의서(2014.08.20.) 및 용인시 건설과-20378호(2014.09.04.) 관련 회신’이라며 “2015년 1월1일 부로 ‘수원IC’가 ‘수원‧신갈IC’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명칭변경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정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의 명칭 변경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수원IC’명칭이 ‘수원‧신갈IC’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서신을 보냈고 김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명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때 “이 의원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며, 다음날인 8월 21일 도공 회의에서 “긍정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위) 변경전 (아래) 변경예정 지난 1968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수원IC’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름인 ‘수원IC’로 불렸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2000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도로공사에 ‘수원IC’를 ‘신갈IC’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40년간 써온 명칭을 변경하면 도로이용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용인시 이용객 보다 수원시 이용객이 더 많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 왔다. 이상일 의원은 김학송 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 40년간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건 지극히 관료적인 닫힌 태도이며, 용인의 달라진 변화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원IC’는 96만명의 용인 시민과 연인원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용인시의 관문이며, 용인 기흥구의 주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IC 명칭 부여 시 최우선 기준은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구역 명칭’이다. 현재 ‘수원IC’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는 만큼 ‘수원IC’는 도로공사의 명칭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수원IC’는 ‘신갈IC’로 해야 마땅하나 오랜 기간 동안 ‘수원IC’로 써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해 온 도로공사 측 입장을 감안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수원‧신갈IC’로 명칭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수원신갈IC명칭변경안 이상일국회의원(용인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에게 회신한 공문 도로공사 측이 그동안 “수원IC에 대한 용인시의 이용객 보다 수원시의 이용객이 더 많다”고 주장해 온데 대해,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도로공사에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원IC의 월 이용차량 중 각각 수원과 용인으로 가는 차량 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수원 또는 용인 등으로의 진행방향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사 측이 그동안 ‘용인시로 가는 차량 보다 수원시로 가는 차량이 많다’며 명칭변경을 기피한 이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데 이어 김 사장을 비롯한 도공 고위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수원 IC' 명칭 변경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용인시는 지난 9월 4일, 이 의원의 주문에 따라 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용인시 건설과-20378호. 첨부자료 참조)을 보냈고, 공문에 이 의원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IC명칭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의원이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라고 주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그간 이 의원의 중재로 용인시 관계자들과 IC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적극 지원해 일이 원활하게 풀릴 수 있었다. 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다음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 의원실에 “‘수원IC’는 2015년 1월1일부터 ‘수원‧신갈IC’로 바뀌며 고속도로와 톨게이트 도로표지판, 포털사이트 안내지도 등의 IC명칭을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용인시민의 숙원이고 오랜 꿈 이었다”며 “46년 만에 ‘수원IC’가 ‘수원‧신갈IC’로 바뀌면서 용인시민의 자긍심과 우리 용인의 브랜드가치와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용인시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명칭변경에 적극 협력해 준 도로공사의 김학송 사장과 관계자들, 용인시의 정찬민 시장과 관계자들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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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수원IC⇒수원‧신갈IC로 명칭 바뀐다”▲ 새누리당 용인을 이상일국회의원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IC)’가 ‘수원‧신갈 인터체인지(IC)’로 이름이 바뀐다. 한국도로공사는 14일, “지난 2주간 시설물명칭심의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수원‧신갈IC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받은 결과, 2015년 1월 1일부터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했으며 관련 공문을 15일 용인시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인 이상일 국회의원의 명칭 변경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수원IC’명칭이 ‘수원‧신갈IC’로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서신을 보냈고 김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변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때 “이 의원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했으며, 며칠 뒤 도공 회의에서 “긍정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수원IC’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름인 ‘수원IC’로 불렸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2000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도로공사에 ‘수원IC’를 ‘신갈IC’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40년간 써온 명칭을 변경하면 도로이용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용인시 이용객 보다 수원시 이용객이 더 많다” 등의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 왔다. 이상일 의원은 김학송 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난 40년간 명칭을 써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건 지극히 관료적인 닫힌 태도이며, 용인의 달라진 변화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원IC’는 96만명의 용인 시민과 연인원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용인시의 관문이며, 용인 기흥구의 주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IC 명칭 부여 시 최우선 기준은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구역 명칭’이다. 현재 ‘수원IC’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는 만큼 ‘수원IC’는 도로공사의 명칭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수원IC’는 ‘신갈IC’로 해야 마땅하나 오랜 기간 동안 ‘수원IC’로 써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주장해 온 도로공사 측 입장을 감안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수원‧신갈IC’로 명칭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이 그동안 “수원IC에 대한 용인시의 이용객 보다 수원시의 이용객이 더 많다”고 주장해 온데 대해 이 의원은 “‘도로공사에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원IC의 월 이용차량 중 각각 수원과 용인으로 가는 차량 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수원 또는 용인 등으로의 진행방향 구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사 측이 그동안 ‘용인시로 가는 차량 보다 수원시로 가는 차량이 많다’며 명칭변경을 기피한 이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데 이어 김 사장을 비롯한 도공 고위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수원 IC' 명칭 변경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용인시는 지난 9월 4일, 이 의원의 주문에 따라 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수원IC의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문에 이 의원이 명칭 변견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명기했다. IC명칭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의원이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라고 주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그간 이 의원의 중재로 용인시 관계자들과 IC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 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동의를 얻은 다음 경부고속도로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 의원실에 “‘수원IC’는 2015년 1월1일부터 ‘수원‧신갈IC’로 바뀌며 고속도로와 톨게이트 도로표지판, 포털사이트 안내지도 등의 IC명칭을 변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수원IC’를 ‘수원‧신갈IC’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용인시민의 숙원이었으며 오랜 꿈 이었다”며 “46년 만에 ‘수원IC’가 ‘수원‧신갈IC’로 바뀌면서 용인시민의 자긍심과 우리 용인의 브랜드가치와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용인시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