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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정부의 재정지원 기틀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 7000㎥에서 3027만 4000㎥, 중수도는 321만 6000㎥에서 38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원, 163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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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흥덕 자동집하시설‘악취 방지’기술 진단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흥덕지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 기술 진단 용역에 착수,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23일 전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차량이 아닌 지하에 연결된 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시설로 이송시키는 시설이다. 지난 2009년 12월에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해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시설 노후로 인한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이번 기술 진단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의 탈취방식과 시설용량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고 악취방지설비 증설 방안 등을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자동집하시설 주변 흥덕중학교, 공동주택 등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 긴급 현장 진단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쓰레기 이송량에 비해 악취방지설비 용량이 부족하고, 반출장 출입문과 쓰레기 압축실 악취가 배기구로 직접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혼합 이송으로 여름철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악취 증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출입문 에어 커튼과 배기구 바이오 커튼을 설치해 악취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해 기술 진단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흥덕지구 자동집하시설 기술 진단을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한 흥덕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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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및 구조적 안정성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시는 지역 내에서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한 자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도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건설안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3개 부문 6개 항목을 꼼꼼하게 살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15개 현장을 중심으로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사가 완료됐거나 지반을 메우는 토공사 중인 5곳의 현장도 설계도서를 면밀히 살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7년 이후 무량판구조 채택 전국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토교통부의 무량판구조 채택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참여해 지하 주차장과 거주동,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달 초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함께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배근 적합성과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를 우선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배근 설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며 “공동주택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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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 오후 9시 지구 지키는 5분 소등 함께 합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20주년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을 한다고 18일 전했다. ‘에너지의 날’은 매년 8월 22일로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전력 소비(47,385MW)를 기록한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는 의미도 담겼다. 시는 오는 22일 3개 구청, 공공기관 등이 함께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캠페인을 진행키로 하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22일 낮 2시부터 3시까지는 에어컨 온도를 2℃ 올려 설정하고, 밤 9시부터 5분간 실내 모든 전등을 소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잠시 불편함을 견디는 착한 캠페인에 많은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제19회 에너지의 날’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공동주택 등 68만여 명이 ‘5분 소등’에 동참해 전력 47만 kWh와 이산화탄소 21만 6000kg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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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 및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주민에‘찾아가는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찾아가는 재건축, 재개발 행정 도우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6개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재건축 행정절차와 용역진행 절차, 용적률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현재 정비계획용역이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는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신속하고 원만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앞둔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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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 21곳 긴급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21곳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긴급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근 도시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설계‧감리‧시공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반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17일부터 지하층과 저층부 콘크리트 시공 중인 8개 현장에 대해 안전, 품질관리, 설계‧시공 등 3개 부문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골재 시험의 시험빈도 준수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여부,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 품질의 적정 확인 여부, 설계‧시공 일치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설계기준 만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모든 공사 현장(21곳)을 대상으로도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인 무량판 구조(수평으로 놓인 대들보 없이 수직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건축 구조)로 주차장을 공사한 기흥구 소재 A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별도 점검을 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내에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없지만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긴급 점검을 한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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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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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모집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55곳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는 세대 규모에 따라 신청 단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일반관리, 시설 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실적을 서류와 현장 심사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 종합점수 75점 이상인 우수 단지를 선정해 경기도에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최대 2개의 모범 관리단지를 선정, 단지와 입주자대표를 표창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2)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기흥구 동백역 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고 있는 우수 단지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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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순찰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5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관내 주요 위험 대상 지역에 사전 예방활동을 나섰다고 전했다. 장마철 자연재난으로 도심지‧산지 등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국지성 호우로 도심지, 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유실) 등 피해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안전대책 및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2년 장마철에는 용인소방서에서 풍수해 관련 출동 총 84건을 출동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명구조 14건, 배수지원 25건, 안전조치 38건, 기타 7건으로 파악됐다. 용인소방서는 사고 위험대상 현장확인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저수지, 야영장, 침수우려 도로 및 산책로 등 57개소에 대하여 안전순찰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현황 파악 ▲피해 상황 발생시 소방 출동로 확보 ▲시설물 및 배수 집하장치 등 침수 방지 시설 확인 ▲피해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강구 등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히 올 여름에는 슈퍼 엘리뇨 영향으로 평년 대비 많은 비가 예상되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배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기상 소식을 수시로 확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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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 겪던 기흥구 하갈동에 중학교 신설 최종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인 하갈동 일대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어 학교 신설 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다.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 이 지역 학생들은 현재 신갈 지역 중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시는 ‘기흥1중학교’ 신설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일반 23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60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시의 계획안은 지난달 25일 열린 ‘용인특례시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신설 예정인 기흥1중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 예정지 인근 가감속 차로 개설에 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흥1중학교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건축설계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도 아이들의 학습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의 변화에 맞춘 학교 설립과 관련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도서 및 도면은 용인특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324-2384)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