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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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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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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5억원 이상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검토 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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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입주민 이해 돕는‘공동주택관리 매뉴얼’발간▲ 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8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관리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20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시에 따르면 매뉴얼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관리비 회계처리 항복 표준 분류,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현장에서 실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주요 사례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 질의 응답, 전화상담 사례 등도 함께 담았다.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또한 입주민이나 관리자가 알면 도움이 될 용인시의 공동주택 관련 시책과 모범관리단지 선정 사례 등도 수록했다. 매뉴얼은 관내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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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법무 · 회계 · 건축분야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추가 모집▲용인시청사 전경(사진 : 광교저널 드론샷 )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문하고 입주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전문감사관 8명을 8~19일 추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0명의 제3기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을 모집 ‧ 운영해오던 가운데 결원이 발생한 데다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법무분야에 2명을 비롯해 회계분야 4명, 건축분야 2명을 모집한다. 지원을 하려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 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춰야 한다. 감사관으로 선발되면 2021년 5월까지 공동주택의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상담이나 자문을 하게 된다. 신청은 시 주택과로 직접 응모원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sjango1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감사관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라며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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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시가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이는 열악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해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후속 시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에도 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했다. 또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해왔는데, 이를 경비실 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85조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경비원 고용기간을 아파트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명시한 표준계약서와 용역회사 변경 때 고용승계를 보장토록 권고하는 경비원 처우개선 안내문 등을 관내 519개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했다. 또 경비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이미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반영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에도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또 경비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상도 도입해 지난해 9명의 경비원을 우수경비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비원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이며,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며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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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돕고자‘2018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255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엄흥식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다뤄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관내 임대아파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위반사례와 관련 법령이 소개됐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8일 봉담도서관에 열리는 4차 교육 또는 오는 연말까지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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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우리 아파트 잘 이끌어주세요~~!”[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9일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11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고, 전문성 강화 및 윤리의식 함양으로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전반, ▶공동주택관리 관련 관계 법령, ▶장기수선 계획 등에 대해 집중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 올바른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성윤리 교육과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동물 갈등 해소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책자를 발간·배포해 동별 대표자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겪어왔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입주자 등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파트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층간 소음 등 갈등사항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동별 대표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 및 소통하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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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지난 1월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와 온라인 교육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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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처인구,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구홈피에 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하자발생 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달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들이 하자발생 시 편리하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이달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는 소규모 건설업체가 주로 시공하는 이들 공동주택에서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더라도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잘 모르는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우선 2015년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해 이달부터 발급·열람토록 했으며 순차적으로 이전에 제출된 유효 보험증권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앞으로 사용승인 시 예치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허가된 6층이하, 2,000㎡이하의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처인구 홈페이지→구청소식/홍보→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게시판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대상 주택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이용해 보수할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단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이번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