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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청정지역에 우째 이런일이? [1탄]▲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차량들> 무기성 오니의 상당한 양을 짐작할 수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소주천마을의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가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898-27번지 일대가 무기성오니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농지법상 농경지 성토재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소주천마을의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을 가다. 하지만 이곳에는 상당한 양의 무기성 오니가 불법매립 돼 있다. 더우기 본지가 제보를 받고 매립현장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다. 2탄에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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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됐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돼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해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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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고춧가루, 배추, 젓갈류 등의 농‧수산물에 대해 20~30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양념류, 젓갈류, 김치류 제조‧가공업소와 이를 판매하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00여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가의 수입재료를 고가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걸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처분‧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에서 담당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상인회 등 20여명이 참여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홍보와 계도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김장철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꾸준히 지도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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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춘희, ‘환경오염물질 배출 이상 없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11월 말까지 겨울철을 대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란? 대기 ,토양,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함. 도장시설, 폐수 배출 시설,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도심지 대기오염이 심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시 대기환경오염정보에 따르면 10월 37㎍/㎥이었던 미세먼지오염도가 11월는 53㎍/㎥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에도 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통계 결과) 이에 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고강도 점검 활동을 기획했다. 특히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실시한 정기 점검 중 적발된 위반 사업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우선 사업장의 자가측정 관리여부와 오염도측정결과표를 중심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 및 대기배출 부과금 부과를 명령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오염도 측정을 의뢰해 사업장 관리 강화와 점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정기 점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을 더 세심하게 살핀다. 단속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법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환경과를 컨트롤 타워로 10개부서가 함께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구축, 1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지자체 차원에서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세부 사업 항목은 ▶미세먼지 예·경보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지 확충 등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시설 가동 등과 관련한 주민 상담창구도 운영 할 계획이다” 며 “특히 불법배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관련 신고는 송파구 환경과(☎ 02-2147-3250) 나 국번 없이 128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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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찬민, 여객·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해당 4개 분야 신고는 지난 2014년에 28건, 2015년에 12건, 2016년에 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용인시에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기존의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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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능과 전통시장 피해 복구 지원▲ 에너지 기능과 전통시장 피해 복구 지원 [광교저널]지난 16일 천안시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도로 침식으로 일부 에너지 공급시설이 파손되고 전통시장 상가도 침수돼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목천읍 교촌리 일원의 LPG공급시설은 파손됐으며, 도로침식으로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돼 안전관리가 시급했다. 시는 사고발생 즉시 가스안전공사와 공급사의 긴급차단과 안전점검을 실시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파손된 배관의 복구를 완료하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도 당일 복구를 완료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했으며 침수가구의 전기 가스등 안전점검을 실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다른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산중앙시장 20개 상가, 천안역전시장 5개 상가가 침수돼 즉각적인 피해복구에 나섰지만 남산중앙시장 5개 상가 등 4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소속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자체 비상근무를 진행해, 원성동 고추시장과 다가동에 수해를 입은 가구와 상가를 방문했다. 봉사자들은 못 쓰게 된 가재도구를 비닐봉투에 담아내고 흙탕물에 잠겼던 옷가지, 가재도구 물 세척 작업 등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기업체와 기관들의 구호물품과 성금 지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19일 목천읍을 찾아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기동대 200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수재민들을 위해 생수 1만병과 쌀 1000포를 지원했던 프라지움 건설은 컵라면 1만개를 추가로 제공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충남어린이안전학교 천안시지부(회장 이혜주)는 수재의 연금 100만원,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혜주)는 15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방문해 기부했다. KEB하나은행(충남북영업본부장 강태희)은 20일 천안시를 방문해 수해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에너지 및 전통시장의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라며”, “피해 상가에 대해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해구호기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상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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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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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 경찰청 [광교저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각 분과별로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방문 및 경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해 마련된 권고안을 지난 1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위원간의 공감대 아래 인권분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과 경찰개혁위가 협의해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의 대상선정·조사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향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서도 언급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뿐 아니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사건’ 등 잘못된 수사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수사 시스템·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인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보장 장치인 ‘영상녹화’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고, 영상녹화조사실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상녹화’를 확대해 줄 것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 등을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으로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내사·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등 강력한 인권 침해적 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및 권한남용을 감시해야 하며,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 전문가인 변호인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내사·수사단계에서 수집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등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時 변호인의 조력률이 0.6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유관기관·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는 수사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관에게는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로써 매우 효과적이며,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화 및 녹음은 조사의 全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및 녹음·녹화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현재, 고소·고발사건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내사·기획수사는 수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기획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내사·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착수 후 일정기간(내사는 6월, 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며 권고안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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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리콜명령한 제품(4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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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체 특별점검 실시▲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市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나 영리목적 및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반복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며 “2018년 1월 1일로 개정되는 ‘이행강제금 5천만 원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불법골재장 등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