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해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돼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해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년 7월 18일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서초구, ‘상세주소 제도 정착’ 팔 걷어▲ 서초구 공무원들이 직접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서비스’를 시행, 현장조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광교저널] 서초동의 거주하는 직장인 권 아무개씨(45세)는 “주소에 동, 호수가 표시되지 않는 다가구주택 지하에 살고 있어 택배나 고지서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제때 고지 받지 못해 체납된 적도 있었다.”고 푸념했다. 이처럼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우편물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다. 또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이 힘들어 대응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 서초구가 다가구주택, 원룸, 업무용 건물 등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표기한 ‘상세주소’를 부여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구는 올해 초 총 3,199세대에 상세주소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으며, LED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담당공무원이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세주소 부여서비스’를 시행, 신청안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에 있어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구의 이 같은 노력은 상세주소 부여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산망(KAI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의 상세주소 부여실적은 470여건에 이르러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 총 163건에 비교했을 때, 올해는 6월까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88%나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구가 이렇게 ‘상세주소 부여 정착’에 적극 힘을 쏟는 데에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주민이 적어 신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구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건축물대장 상 정확한 주소가 반영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를 제대로 받는 등 생활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가 도입되면서 구의 ‘상세주소 부여’ 기반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서비스 안내활동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행정자치부 [광교저널]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17년 5월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
상록구, 위법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최소화▲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배부해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계약 이후 위법 건축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임대차 및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에게 건축물 위법사항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안내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전개할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삼천리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단 용도변경과 대수선(일명 방쪼개기)등 위반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집과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 발급받자!▲ 당진종합병원 무인민원발급기 [광교저널] 당진시가 당진종합병원과 당진세무서, 우강면사무소에 각각 1대 씩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신분증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패드와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화면 확대와 이어폰 사용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당진세무서와 당진종합병원의 경우 민원업무와 병원진료를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우강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인근 우강면 주민들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시에서 관할하는 다른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와 달리 당진종합병원과 당진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족관계 및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은 제한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3곳을 포함하면 당진 지역내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당진시청사 1층 민원실을 비롯해 모두 20곳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교과부 증명, 국세증명서 등 모두 53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
호수 바뀐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변경 쉬워져▲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실제 건축물대장에 적힌 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주민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적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동의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표시변경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민원해소방침 내용에 따르면 면적이 다른 경우에도 서로 변경할 당사자간 합의후, 등기부 등본변경등 후속절차를 이행하면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불일치 한 부분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해 복잡한 여러절차를 거치지 않게돼 시민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표시변경절차를 홍보해 더 많은 시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민원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룸 거주자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쉬워진다▲ 상세주소 개요 [광교저널]지금까지 원룸 등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시 불편함을 겪을 뿐 아니라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축물대장 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유형의 주택에도 상세주소가 지자체장 직권으로 부여되게 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지고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직권부여 제도 시행 전인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는 도입됐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임차인 등의 신청 부담을 덜고, 서민들의 상세주소 사용을 확대하고자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함안군,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함안군,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교저널] 함안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5개 지점과 협약을 체결해 올해 연간 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한 가운데, 220억 원을 이번 하반기에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업체당 최고 3억 원까지이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 3%를, 100억 원 이상은 2.5%를 각각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함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다.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하며, 등록 공장 내 임차공장은 공장등록이 돼야한다.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협약 금융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신청방법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지원 담당(☎580-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 95개의 중소기업이 226여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았으며, 군은 15억 55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오산시,‘민원24’온라인서비스 이용 적극 당부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24’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민원24’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민원24’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민원24’ 이용방법은 공인인증서(은행, 우체국 등)를 발급 받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메뉴 선택→민원신청 내용입력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수수료 납부→신청결과 확인 출력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24 서비스는 주요 생활민원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한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며 “수수료도 면제 또는 감액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새내기 시민 위한 ‘군포사용설명서’군포시가 새내기 시민을 위해 알짜 생활정보만 모은 ‘군포사용설명서’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 중이다. 총 2만 4천 부가 제작된 군포 생활 안내지에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언제든 발급·열람할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 이용법과 총 5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가 소개돼 있다. 또 각 동 주민센터의 문화·예술·교육·스포츠 강좌, 군포시 야간 민원실(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이용 안내, 무료 법률상담(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2시) 운영 일정,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현황 등 신규 전입 시민이 궁금해할 정보가 보기 편하게 정리돼있다. 이은자 민원봉사과장은 “생활정보 안내지는 10일부터 입주할 당동2지구 입주민을 비롯해 다른 도시에서 군포로 온 전입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군포의 역사와 기본현황, 문화재와 청소년시설에 대한 소개도 있어 학생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군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고 싶은 이들은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되며,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문의는 시 민원봉사과 전화(390-0131, 0136)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