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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 감사 실시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지난 28일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고찬석 의원은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 중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건설과에서는 5월에 중지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4개월 후인 9월에 용역중지를 한바 있다며 과별 정보교류에 대해 지적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해서 자문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은 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유와 심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신봉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생계형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등 서민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초부리 도시개발사업이 자동실효가 된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개발행위 같은 약간의 재량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지역 개발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42번 국도변 인도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왕래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역북지구 방음벽을 미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달라고 했다. 홍종락 의원은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안전총괄과에서 전문성을 강화한 정밀 점검 시행을 건의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 취약 구조물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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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캐러밴&전원주택 단지 불법행위 점검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오토캠핑장 내 캐러밴 무허가 설치와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락철을 맞아 오토캠핑장에서 캐러밴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수도와 오수관을 설치해 건축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대규모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로 개발되는 특성상 개발행위 허가만 득한 후 건축허가 없이 사전 공사하는 사례가 일부 단지에서 포착되고 있다. 처인구 건축과는 위와 같은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무허가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 피해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6월 말부터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 7월 중순 경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점검 결과 캠핑장 총 34개소 중 9개소, 대규모 전원주택 11개 단지의 총 200개소 중 9개소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적발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건축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처인구 건축과 031-32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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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관련 5개 임의지침 일괄 폐지한다용인시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이다. 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점,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되는 점, 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점,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된 점에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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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충북 음성 생극면 방축리 임복란 이장과 마을대표 3인은 3월 25일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반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준 조병돈 이천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생극면 방축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2009.7.30 음성군을 상대로 충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천시에 행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우리시는 간과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 결과 2011.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 했고, 음성군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4. 2. 27 방축리 반대 주민들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천시 율면 총곡리 이장을 비롯해 지역단체장 81명이 2009. 10. 13 율면 총곡리 경계와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로 인해 응천과 청미천유역의 수질오염 및 악취피해로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소송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하기 위해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처리를 했으나, 당시 시행되는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7.21.법률제10892호 개정 되기 전)에서 1일 100㎘ 처리용량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 한편 방축리 반대 주민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설치 될 경우 여름철 우기 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수로 인해 응천의 하천수질악화는 물론이거니와 청미천을 비롯한 남한강 전체가 수질환경오염으로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 입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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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독관, 공무원과 동절기 안전 철저점검▲ 명예감독관 현장점검 용인시는 토목분야 전문기술자인 ‘명예감독관’과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예년보다 더한 혹한과 많은 강설이 예상되는 금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형사업장 14개소에 대해 지난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4개 사업장 가운데 전문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2개소에 대하여는 토목 특급기술자인 명예감독관(대창건설 표종필 이사)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회 실시한 명예감독관 합동점검 대상지는 처인구 유방동 산111-1번지와 처인구 삼가동 146-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지로, 현재 대규모 절성토 공사와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년 동절기와 향후 해빙기 때 주변의 피해발생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점검반은 14개소 대상 사업장의 절·성토부 사면 붕괴 여부, 지반침하 여부, 구조물(옹벽 등) 안전 여부, 주변 민가와 농지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동절기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대책 수립을 강구했다. 시는 금번 점검 결과를 개발행위 수허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동절기 재난.재해 발생 근절에 적극 노력 중임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대상지 14개소 중 4개소에 대하여는 공사의 조기 완료 및 안전대책 수립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업장의 안전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지 및 대형사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동절기 공사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재해 제로(zero)화에 도전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도시 조성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절기 안점점검과는 별도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형사업장과 관내 공사현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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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위험예상지역, 명예감독관이 철저 점검 - 용인시는 오는 13일까지 동절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12개소의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에서는 2팀의 점검반을 편성, 처인.기흥.수지구 내 총12개소의 대규모 토지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조기 완료 필요 사업장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 여부, 허가 조건 준수 공사 시행 여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문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위험예상 지역에는 전문 건설업체 토목기술자 등으로 임명된 명예감독관 4명이 철저 점검에 나선다. ▲ 대규모 개발행위 공사현장 점검 대상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현장으로 물류 창고 등 부지면적 5000㎡ 이상 시설 9개소 △신봉도시개발구역, 대2-33호 도로 개설공사장 등 도시개발사업장 △택지개발현장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해 수허가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조기 완료 및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 결과를 지속 확인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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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축허가민원 상호협력..신속 처리!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용인시 건축사협회 관계자 및 토목측량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송종율 처인구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건설도시과 공무원과 이홍걸 건축사협회장 등 건축사, 토목측량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방안, 일괄처리 민원의 유기적 협조체계 등을 중점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설계?감리업무 수행 시 주요 유형별 고충사항 ▲건축허가·신고와 같은 건축 민원 신청 및 처리과정의 불편사항 ▲그 밖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은 개발행위 일부 사항 변경 발생 시 전체 준공까지 지연되고 있어 준공을 눈앞에 둔 건축주 등의 이자부담 등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 개발행위는 준공 시 분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건축허가 후 변경허가 접수 시 건축행정 세움터에서 분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간담회 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긴밀한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