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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이상무’▲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점검(군북면 월촌리 개별공장 인허가 현장) [광교저널]함안군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물 사전 점검·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3시, 김종화 함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등 10여 명은 관내 인·허가 사업장 4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군북면 장지리와 월촌리의 개별공장 인·허가 현장, 산인면 신산리 근린생활시설과 휴게음식점 개발행위 인·허가 현장을 방문한 김 권한대행은 재해경감시설 시공 여부를 비롯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조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수시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기상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지시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재시설 361개소, 공사현장 43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122개소 등 관내 재난취약시설 6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연석회의 시 김 권한대행은 각 부서장에게 분야별 태풍, 호우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대비로 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총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세부점검반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시설의 정상 작동여부와 안전관리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우기 전에 정비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 19일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를 마련코자 재난업무 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훈련을 실시, 피해복구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철저한 사전대비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함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익히고 각종 생활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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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불허 결정“옳다”▲ 용인시, 道행정심판서 건설업체 제기한 불허 취소청구 기각 [광교저널]용인시가 수지구 성복동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 건설업체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청구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성복동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5만8,692㎡ 임야에 144세대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인접대지와 사업대상지의 표고차가 47m나 돼 심각할 정도의 경관훼손이 우려됐고, 인근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할 경우 쾌적한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대상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 사이에 50여년 이상 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과 연이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특히 성복동과 상현동 일대에는 이곳 임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낮은 임야들이 연이어 있어 이곳이 개발될 경우 ‘제2의 수지 난개발’이 될 소지까지 있었다.용인시는 당초 지난 2009년 D사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나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M사에서 5만8,692㎡ 전체를 개발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이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올해 신청면적을 4만1,495㎡로 축소해 신청했지만 지난 1월26일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M사측은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두달여의 심리 끝에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될 경우 공익을 해칠 것이라는 용인시의 우려를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찬민 용인시장은“앞으로도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수지는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지역이기에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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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활성화▲ 무안군 [광교저널]무안군은 법정민원 중 거부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민원 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해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무안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를 통하거나 종합민원실(☏061-450-54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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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옥송상록공원 제안 구상도 [광교저널] 안동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접수된 제안서 평가결과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한 우선제안대상자(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옥동에 위치한 ‘옥송상록공원’과 ‘옥현공원’, 정하동에 위치한 ‘낙동공원’이며, 옥송상록공원은 ㈜호반건설, 옥현공원은 ㈜핍스웨이브개발, 낙동공원은 세영종합건설(주)가 선정돼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안동시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추진배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법’을 적용해 민간자본으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전체공원면적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선 비공원시설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시는 이를 통해 대상공원 3개소의 조성비용 6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안동시에서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3개사)와 제안서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해 올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민간공원추진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와 시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안동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로 도심지 내 녹색 휴식공간 확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민간과 함께 추진해 바람직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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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시설 불허가 취소청구 '기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도 행심위)는 용인 처인구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불허가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일 처인구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세우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 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A씨가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심위는“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 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백암면 인근 주민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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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울시 개발계획 발표 수용할 수 없다"▲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개발행위제한 위치도) [광교저널 서울.강남/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지만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돼 같은해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 · 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4월 20일 수서동 727번지 모듈러 주택 건립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구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서울시장이 답변을 하고서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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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난개발인정하면 책임져라"용인시가 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성주 제조장 앞에서 특혜성 행정이라고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누리주식회사(대표 조혜영)는 마을주민 2명과 지난 12월 1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가좌5교 앞 용인석성주 제조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했다. 용인시장의 지역특산주로 추천받은 전통주 제조업체인 용인석성주는 대한민국 먹거리기업의 공룡인 대상(주)의 대규모 물류센터(창고) 준공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손에 든채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미세먼지와 12월 조건부 창고를 준공 승인으로 하루 24시간 대형 물류차량 1,500여대이상 용인석성주 제조장앞(도로와 마당경계)으로 쉴새없는 통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k 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를 제기해 재정신청을 각하하는 소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한편, 용인시의 부당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관련공무원 및 용인시장의 주민민원을 왜곡한 소위 “석실소하천 정비사업계획”을 입안해 법적인 검토도 없이 k사와 협약을 한 후, k사에서 사업비를 용인시에 납부하자, 창고 준공 승인을 내주는 것이 현정부의 기업활동 규제를 용인시에서는 주민민원보다 우선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진정과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은 용인경찰서에 한달간 집회 및 시위를 제조장(100-1)앞과 가좌5교에서 신청한후, 이날 처음으로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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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27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중식 의원은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 대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보상제 등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계획 조례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성서중학교 도로 관련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경관심의위원회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시 확정된 학교부지 등이 다른 용도로 변경된 원인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다.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부서별 홍보물 설치 시 도시디자인담당관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도로변 디지털전광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코스트코 주변 교통 체증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기흥 역세권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신갈농협 앞 신호체계 변경 문제와 중앙분리대 철거요구 민원은 경찰서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부담금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정 의원은 시비 지원 사업 협의 후 이행실태 점검 및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고, 용인시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과 시설물에 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동천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입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덕동 학교 예정부지의 주말농장 운영 구성동 주민센터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정구역 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수립 및 GTX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복지구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 지역 내 아파트 건설 승인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등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고찬석 의원은 빛 공해 피해의 경감을 위한 돌출간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자 지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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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 마련▲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최근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더 나아가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 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타 시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 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재제 수단이 없어,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 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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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서장원 시장 구속 기소…직무 정지 ‘부시장 체제로 突入’▲ 지난14일 서장원포천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고있다. 포천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성추행 한 여성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무고와 강제추행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이날 구속기소로 서 시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6일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측근을 시켜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서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실제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K씨(56)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P씨(52·여)에게 9천만원을 건넨데 이어 9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성추행은 없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은 K씨와 공모해 P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뒤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 시장이 P씨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검찰은 포천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허위고소를 수용하고 경찰에서 허위 자백한 P씨도 무고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서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인 서 시장과 피해 여성 P씨, 전 비서실장 K씨와 중간 브로커 L씨 등 4명 모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이런 혐의로 서 시장을 사전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특히 서 시장이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포천시 인허가담당 공무원 K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인허가 비리와 관련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별건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지시, 영북면 산정리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경관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 이유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 시장은 K씨를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꾸어 발령을 낸 뒤 따로 불러 ‘허가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