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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 취소 절차 밟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구에 따르면 구는 착공 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때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한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구는 이날부터 장기 미준공 현장 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음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 사실 관계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장기 미준공 허가지 42건을 전수 조사해 15곳은 취소 처분을, 현장 32곳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기간 연장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기간만료 예정에 앞서 매달 통지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선해 지난해 7월 1일부로 최초 허가기간 2년을 부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회(1년 이내)씩 최대 2회만 연장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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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해빙기 맞아 관내 건설 현장 76곳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건설 현장 76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빙기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겨울에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아 지반이 내려앉거나 토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구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현장 76곳을 찾아 옹벽·석축 등의 상태, 지반침하 여부, 흙막이 변형 여부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비탈 사면관리 보완이 필요한 10곳에 대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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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져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는데,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으로, 26일에는 타 지역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이 19일과 27일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된다는 팩트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이며 경기도 정책인 도민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도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으로 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사업계획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비판과 억지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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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동, 고림1·10통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 준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은 지난 4일 고림1·10통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을회관과 고림다온 작은도서관을 준공했다. 마을회관은 고림동 803-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51.16㎡ 규모로 조성됐다. 1층은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할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동은 지난달 26일 주민자치위원회와 작은도서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서관은 오는 7일 개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 건립비 6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이제남·안희경 용인시의원, 김종무 처인구청장, 이인영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장, 조평해 고림1통 노인회장, 마을주민 등 20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 조성된 마을회관과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용인시 관내 대상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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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정치적 이용 좌시않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이하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된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이익금 배분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의도적 흠집 내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구성·동백·보정동 일대(275만7186㎡)에 경제도심 기능을 갖춘 복합자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 2850억원 규모,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최근 용인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개발이익금이 모두 경기도로 환수돼 용인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는 민간의 무계획적 쪼개기 개발로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GH와 공동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은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GH의 서면 제안서가 있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광교신도시의 사례처럼 용인시에 재투자 된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도시는 GH가 100% 출자한 사업임에도 개발이익금은 부지 편입 면적에 따라 수원시가 83.7%인 5227억원을, 용인시가 11.5%인 717억원을 배분받았다. 백 시장은 또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을 위해 플랫폼시티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반영하고 있다"며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에 국지도 23호선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은 그 어떤 이유로든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의도적인 흠집 내기로 순항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폄훼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사업을 악용하지 말아달라. 거짓 정보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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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제2의 대장동 아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고, 개발이익금이 전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측으로 흘러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100%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뿐 아니라,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했던 대장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간기업이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다. 총사업비의 95%를 출자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개발이익금의 95%를 가져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개발이익금이란 조성원가 산정 이후 분양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을 말하는데,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시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면서 이를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개발이익금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시기인 오는 2029년 상반기로, 현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와 용인도시공사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 및 개발이익금 배분은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다. 광교신도시의 사업비는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없이 100%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출자했지만 개발이익금은 용인시, 수원시의 면적 비율(수원 88%, 용인 12%)대로 재투자됐다. 개발이익금 재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용인시에는 상현 지하차도(석성로), 상현도서관, 상현 하수처리장 등이 있고, 수원시에는 컨벤션센터 부지, 아이스링크, 광교박물관, 법원 지하차도, 창룡문 지하차도 등이 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민환원제도’는 GH 전체 사업장에서의 이익금 중 개발투자비와 사업비, 지역 재투자비 등을 뺀 이익배당금 중 20%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 이를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주대책 수립 외에도 대토보상 등을 통해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토지를 재공급할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의 지분이 5%인 이유는 용인시의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고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플랫폼시티의 사업구조는 광교신도시와 유사하며 판교 이상의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GH가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만큼 플랫폼시티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용인의 새로운 경제도심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일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 6기인 2015년 4월부터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이후 2018년 4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같은 해 11월 경기도로부터 GTX 용인역 일원을 경제도심으로 설정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아울러 2019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로 지정받아 2021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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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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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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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해줄 것을, 토지정보과에는 지적불부합 방지 등 업무 적정성 유지를 위해 지적직 공무원의 합리적 인사 관리를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시 각각 건물보다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을 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심의 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시에서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안전관에는 백암지역 풍수해 저감 대책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좀 더 근본적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정책과에는 북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 진전없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체되고 있는 삼가2 뉴스테이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농지 성토 시 흙 외에 슬러지 등을 묻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의용소방대 등 민간교육 지원 시 반드시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물품 구입 지원을 강조하고, 도시개발과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안전관에 필요한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시정연구원 등 관내 자원을 통한 해결을 요청하고, 도시개발과에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의 누수 예방을 위해 인원 보강 및 구청과의 업무 분산 등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정치 현수막 게시 기간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철거 작업을 요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전용 차량 확보 등에 대해 검토할 것과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이영미술관 활용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선 지중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 외 기타 위원회들까지 대면 심의를 확장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추진하고, 각종 시설에 셉테드(CPTED)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집행하고 잔액을 최소화해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단지 등 사업 현장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후 재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 민원 해소와 영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기반시설 계획 시 민원 수렴 및 공원의 접근성 등을 검토하고 하갈동 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주민 눈높이에 맞게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신갈택지지구 새천년단지 분담금 관련 민원 해소를 주문했다. 도시재생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전담팀 구성·도시재생센터 개소식 개최·주민역량교육 등 다각적 준비를 요구하고,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연계 상갈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인 교육청 부지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에는 개발부담금 체납 징수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공시설물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해 경관심의로 개선할 방안 검토와 도시기획단 내 도시계획 심의 기능과 경관심의 기능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언남3지구와 같이 주택사업 시행자의 기반시설 공정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패널티 조치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도시개발과에는 개발행위 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 처분, 원상 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민협의체 역량강화교육의 내실화 및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과 경찰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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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기흥구 20.12㎢ 성장관리계획(2차) 최종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전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89㎢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3㎢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시는 대상지 내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 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기반시설 확충, 완충공간 확보, 권장 용도 적용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처인·기흥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처인·기흥 15개 지역 19.93㎢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2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수지구 광교산 일대 7.6㎢에 시 최초로 성장관리계획(1차)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024년부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 포함)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 66㎢에 대해 3차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