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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68곳 지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학기 시작을 맞아 9월 한 달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68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에 해로운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점검에는 지난 5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4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편의점, 분식점, 문구점 등 568곳으로 처인구 151곳, 기흥구 178곳, 수지구 239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현금·화투·술병 형태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 행위,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등에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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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형마트 6곳서‘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대형마트를 찾는 시민들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식별,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6개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시회는 지난 10~11일 이마트 용인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이마트 동백·죽전·수지·흥덕·보라 등 6곳 대형마트에서 점포당 2회씩 진행된다. 평소 많은 소비자들이 찾지만, 원산지 식별이 쉽지 않은 참깨, 들깨, 검은콩, 양파, 마늘 등 농산물 26개 품목과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2개 품목 등 총 28개 품목이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현장에선 원산지 감시원이 직접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산지 홍보 로고가 박힌 앞치마를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원산지를 식별해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버랜드 등의 관광지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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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역북동 상가거리, 함께 만들어 가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역북동 상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역북동 상가 밀집 지역은 용역업체를 통해 매일 가로 청소를 진행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레기 처리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가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지난 14~15일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구 도시미관과 직원들과 환경감시원 등 12명이 역북동 상가 밀집 지역의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상가주들도 이번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거리의 일원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리가 쾌적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깨끗한 상가 거리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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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이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돼지·소고기, 미꾸라지, 낙지, 장어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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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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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비 현안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8월 열리는 '2022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22일 관내 위생업소 유관단체와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관계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용인시 수지구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용인시지부, 대한제과협회 용인시지부 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세부 일정 등을 안내하고, 각 유관단체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고객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각 단체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용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만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도 더욱 힘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경기장 주변 음식점을 일일이 방문해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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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도 용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5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2022년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5명을 위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다니며 ▲위생관리 계도 ▲식중독 예방 지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 지도 등을 담당한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2024년까지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교육에선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소연 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식품안전관리 목표 ▲식품위생법의 이해 ▲식중독 예방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분야를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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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가 도입한 제도다. 6개팀 12명의 공무원과 민간 감시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차주를 직접 방문해 차량 저공해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보조금을 안내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 2862대가 대상이다. 평일 방문 시간은 오후 1~9시, 주말은 오후 1~6시까지다. 전화로도 방문 요청 예약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차주도 찾아가는 등 서비스 대상을 확대, 저감장치 클리닝 사업도 안내한다. 올해 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예정된 차량 2735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시행중인 3차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주들도 찾아간다.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해 생계활동을 하는 차주들로, 정보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3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독려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비 최다 집행으로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2021년까지 사업비 최대 수립 및 집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 내 5등급 경유차량은 2018년 2만 8646대에서 2019년 1만 5038대, 2000년 6290대, 2021년 2862대로 3년만에 9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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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 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4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금학천 교각, 시장 진입로 등 취약지역 5곳에서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행위자를 파악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단속 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는 오는 3월부터는 환경감시원 8명을 채용,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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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