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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 즉각 사퇴하라"고 전국언론노조가 나서 ...새누리당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한 의원의 사퇴를 축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한선교 위원장이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로 있으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3개월 후 등록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는 과정은 물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단체의 구성원 70%가 한 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급조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비가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와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남 위원장은 “문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피감기구(문체부)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체부 또한 비영리 단체 등록 하루 만에 국고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선교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방위는 해직언론인 문제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의 사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할 사람이 위원장이지만 한선교는 오히려 갈등을 더욱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더 이상 언론의 중요한 현안들을 맡길 수 없다”며 “미방위원장 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 측은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횡령이 아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달 28일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꿀꺽?’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문방위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국고를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119명의 연구회 회원 중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5명이 단체 등록 한 달 전 일괄 가입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특히 “문체부는 단체가 등록된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만에 지원했다”면서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며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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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보건지소, 2014년 요통재활운동교실 모집 운영화성시 동탄보건지소는 허리통증이 있는 만 40~60세 취약계층 동탄지역 주민으로 을 대상으로 ‘2014년도 요통재활운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2014년도 요통재활운동교실’은 재활보건실에서 총 4기(1기 1월7일~3월20일, 2기 4월1일~6월17일, 3기 7월1일~9월16일, 4기 10월7일~ 12월23일)에 걸쳐 운영 할 계획이며, 1기는 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주2회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방문 및 전화(031-369-4341)로 선착순 접수받는다. 요통은 감기 다음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실제로 전체 인구의 60~90%가 일생 중 한번은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질병으로 요통 및 외상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에게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통증 경감은 물론이고 저하된 기능 향상과 반복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도 요통재활운동교실’운영하게 됐다. 동탄보건지소는 “허리의 심부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잘못된 습관을 고쳐 요통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운동부족으로 허리가 약해진 분이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허리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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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발열성 질환 주의 당부!여주군(군수 김춘석)보건소는 가을철발열성 질환 유행시기를 맞아 각종 야외활동(벌초, 야유회, 등산, 밤 줍기, 텃밭 가꾸기 및 논밭과 과수작물 추수)시, 긴 옷을 착용하는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가을철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은 매년 9~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외활동 중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쥐 등의 분변 접촉, 가축 등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고, 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발진(가피형성), 근육통,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가을철 대표적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전국적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2011년 5,151명, 2012년 8,604명 발생) 해 야외활동 시 긴옷 착용, 풀밭 위에 눕지 않기, 오염된 물 섭취 안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증후군출혈열은 보건소나 병의원에 예방주사가 준비돼 있으므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으며, 혹시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지체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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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씩씩하게 맞을 수 있어요용인시는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9월 12일(목) 처인구보건소에서 방어력이 약해지고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4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예별이와 예랑이의 세균 대작전’을 선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하고 처인구보건소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사를 무서워하는 어린이에게 인형극을 통해 친근감과 예방접종에 대한 바로 알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작년에 이어 3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감기에 걸려 잠들어 있는 예랑이를 괴롭히는 세균들을 발견한 예별이가 세균들의 대화를 통해 세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예방접종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랑이를 세균들이 무서워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세균 대작전을 벌이게 된다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 어린이 인형극 관람을 통해 예방접종을 많이 받아야 하는 시기의 어린이들이 주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변화로 건강한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처인구보건소 예방접종실(031-324-4669)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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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