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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겨울철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적극 활용하세요![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강풍 등으로부터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및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92%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군에서는 자부담의 40~67%를 추가 지원한다.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군정소식지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며 더 많은 가입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비에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군 안전건설과(330-2403), 읍·면사무소 보험전담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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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 선정돼[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는 ‘2018 서울특별시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지난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회원가입 부문 등 7개 항목에 대한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로, 구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가입자 수와 홍보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는 개인회원의 경우 누적가입률이 31.5%에 달했고, 단체회원은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달성(200건->657건)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참여가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마일리지는 시·구 공동 협력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줄이면 1만원에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타구에 비해 다소비건물(아파트)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구는 관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 및 교육에 앞서 에코마일리지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도 밝혔다. 또한 “전광판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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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위한 이벤트 연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3월 한 달 간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신규 회원가입 참여를 높이고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3월 한 달 간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신규 회원가입 참여를 높이고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시구공동협력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절약운동이다. 금년 겨울은 71년 만에 한강이 가장 빨리 결빙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추위를 겪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순서별 접수번호가 ‘3’으로 끝나는 가입자에게 에코백을 증정한다. 구 관계자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은 인센티브 혜택은 물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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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2-20170718125157.png][광교저널]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과표)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보험료 상한은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를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보험료 하한은 직장 보수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동일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되, 1단계 개편 최초 시행년도(‘18.7)에는 다음의 금액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직장 보수보험료 평균 금액 변동에 따라 최저보험료도 자동 상향되도록 한다.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3,100원)보다 낮은 경우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 ▲비동거 손자녀,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보험료를 알 수 있는 모의계산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개편 세부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험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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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광교저널]통영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보 수단으로는 홈페이지·전광판에 동영상 표출, 안전캠페인,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한 대 시민 홍보로 보험가입의무자들이 가입에 누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돼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통영시는 “통영시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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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완치율과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첫걸음이다.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고, 비교적 조기치료율이 높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검진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이하인 자이다. 암 종류별 지원기준은 ▲위암·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성인(※간암은 고위험군 별도 선정)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성인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다. 국가 암검진 결과 최종 암으로 확진되면 연간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0만원 한도(※비급여항목제외), 의료수급자는 최대 2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38개소 지정 병의원이나 전국 지정병원 어디서나 암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 후 검진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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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통장 가입자 꿈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특강 실시▲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가 30일 저녁 7시부터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통장가입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 집 마련 꿈 이루다’라는 주제로 희망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특강은 청년통장 가입자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에 시작해 7월말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번 특강은 청년들이 당장 집을 살 수 없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1∼3회 희망특강에서는 ‘프로의 꿈을 꿔라, 결혼 행복한 꿈 이루다, 매일 예뻐지는 꿈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통한 강의로 진행했는데 총 160명이 참가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5·10·15만원을 2년 내지 3년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000명씩 선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6명의 청년들이 저축 중에 있으며, 선발기준은 본인소득은 월 200만원 이하, 부모소득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내 집 마련 꿈을 이루다‘특강은 이영웅(금융 컨설턴트) 강사가 진행하는데 “계약부터 종료, 분쟁까지 주거예약의 모든 것,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집의 패러다임 흔들린다. LH·서울주택도시공사 특별물량 정보, 미래를 위한 저축의 정석”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서울시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 적립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JTN미디어, 세종문화회관, ㈜예감, 컬처인 컴퍼니, 서울시극단 등의 협조로 청년통장 가입자 및 가족 등 1,300명에게 뮤지컬·오페라·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청년과 가족과 연인과 함께 판소리 햄릿, JTN콘서트, 뮤지컬 점프, 콘서트 겨울엔 묘해, 연극 B클래스·노란봉투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은 물론이고,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희망특강 등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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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로 이뤄지며 하루 9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로 판정기준으로 3인 가구(태아포함) 기준 직장가입자는 8만9571원, 지역가입자는 9만2044원,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1만177원, 지역가입자는 12만2696원 이해야 한다.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및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2십7만8천 원에서 최대 1백8십9만1천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소득확인서류를 갖춰 산모 주민등록등본 상 등록돼있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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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 [광교저널]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탄소포인트제!익산시는 지난 22일, 2016년 하반기분(7월∼12월)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시민들에 제공한다고 전했다.이번에 인센티브 제공받는 대상세대는 익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33,000여 세대 중 5,937세대로 이들 세대에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총 7천4백 여 만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당시 신청한 지급방법에 맞게 다음주 중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이들 세대는 2016년 7월부터 12월 까지의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사용량 보다 매월 평균 5% 이상 감축해 이번 인센티브 수혜자가 됐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가입자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기존 사용량보다 5% 이상 적게 사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익산시 총 가입세대 중 5,937세대는 전기 84만7536㎾h, 수도 4만5420㎥, 도시가스 42만2130㎥를 절감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 1,315t의 양으로 20년생 소나무 14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특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중 기부 희망자 469세대는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약 551만원을 기부해 지구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실천한다.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해 쉽고 빠르게 감축할 수 있는 길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참여 희망 가정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로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익산시 녹색환경과(063)859-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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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가 암 검진 당부▲ 안산시 [광교저널]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을 당부했다. 이번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여성과 만 40세이상 남성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다. 또한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하위 50%인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 암 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발송된 검진표에 기재된 지정 검진 기관에 사전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검진하면 된다. 특히 국가 무료 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암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무료 암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기관이 덜 붐비는 7월∼8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미리검진 받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22) 및 단원보건소(☎481-346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