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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취득세 자진납세 ‘독려’▲ 성동구청사전경 [광교저널 서울,성동/배윤하기자] 지난 24일 성동구(구청장 정원호)는 하왕십리 1066번지 왕십리 뉴타운 제1구역 텐즈힐 아파트를 준공 처리됨에 따라 총 1702세대 조합원과 분양자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는 일반분양자와 승계조합원 중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자 또는 원 조합원 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분양받은 자 일부가 해당된다. 또한 100%로 감면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박재순 세무1과장은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들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만 가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 대상 일반 분양자나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1과(02-2286-53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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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 주민세 감면혜택 종료용인시 수지구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민세를 50~100% 감면받던 사업장 중, 일부 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혜택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의료기관, 산학협력기관, 신협․새마을 금고 등이 감면종료 대상에 해당된다. 2015년부터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co.kr)으로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중으로 관내 사업장 2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하는 사업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