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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7월은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해당 사업장의 빠른 납부를 위해 적극 홍보 중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3000여개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구는 관내 사업자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13일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용하는 면적에 ㎡당 250원을 곱하여 나오는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발송 한 안내문에 따라 수기 작성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 방문 후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별도 방문 없이도 손쉽게 신고 납부 가능하다. 기간 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하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납부 가능하다” 며 ”모든 사업장이 기간 내 신고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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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5일부터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96명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지난 24일 구에 따르면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납부기한을 넘겨 20%이상의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입어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구는 관내 사망자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신고 대상자 96명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자신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신고방법 등을 상세하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 고액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취득 신고기한 6개월이 지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율 2.8%의 20%에 해당하는 56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다. 구 관계자는 “올해도 납세자들이 몰라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상속, 감면 후 과세전환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문을 3차에 걸쳐 270건을 발송해 상속취득세 가산세 부담 건수를 2016년보다 약34% 감소시켰다. 더불어 이에 따르는 민원사항도 감소되고 납세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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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주민세(재산분)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광교저널] 용인시는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민세(재산분)는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당 250원(중과대상은 50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 × 3/10,000)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사업소 연면적에는 건축물대장 면적(공용면적 포함) 외에도 가설 및 무허가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용 구내식당이나 의료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신고는 처인구 등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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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단원구는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기한내 자진 신고 ·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며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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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7월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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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와 과소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 9,207여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의 안내문과 신고서는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신고서를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단,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의 무신고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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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1과(☎481-5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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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 포천시청 [광교저널]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포천시는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 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538-2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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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하세요▲ 오산시 [광교저널] 오산시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말까지 오산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1만분의 3이 가산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031-8036-7179, FAX.8036-89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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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7 법인세 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지난해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만8천여 업체에 발송했다.